■ 음력에 ‘자시’ 적용 기일은 잘못된 산정이다.
모 홈페이지 ‘문답’ 목록 4항> - 아래와 같은 문의에 답변자의 답변이 올라 있는데 잘못된 답변이기에 이를 지적하고 아래와 같이 글을 올렸습니다.
문답 목록 4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목 : 子時(자시)에 죽은 사람의 忌日(기일)은?
그동안 논쟁이 되었던 시간적 개념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입니다.
이 시간적 논쟁의 발단은 "1일 새벽 00시 15분에 죽은 사람의 기일은 언제입니까?"의 질문으로 비롯되었습니다.
그 답으로 [기일은 1일이다] . [아니다 2일이다]로 쟁점화 되면서 아래와 같은 [典據1(전거1)] 과 [典據2(전거 2)]의 전거가 제시되었고, 이 전거를 풀이하면서 자시(子時)의 개념을 기준 하는데 있어서의 논쟁이 일어난 듯합니다.
▲ 子時(자시)에 죽은 사람의 忌日(기일)은 언제인가?
▲ 전거 1. 2
△ 典據1(전거 1)
禮疑類輯 喪禮 初終, 夜半死者 從來日(예의류집 상례 초종, 야반사자 종래일)
- 예의유집 상례 초종에, “밤중에 죽은 사람은 내일을 따른다.” 했다.
△ 典據2(전거 2)
周夜半爲朔, 商雞鳴爲朔, 陰陽家皆以子時爲明日, 然則雞鳴前 子時死者 當從何日, 尤庵曰, 日分必終於亥 而始於子 初二日之子 自不干於初一日也.
“주나라는 야반(夜半)을 삭(朔)으로 했고, 상나라는 계명(雞鳴)을 삭(朔)으로 했고, 음양가는 모두 자시(子時)를 다음 날로 했다.
그렇다면 닭이 울기 전 ‘자시’에 죽은 사람은 당연히 어느 날을 죽은 날로 보아야 하는가?” 라고 하니, 우암이 말했다.
일자의 구분은 반드시 해시(亥時)에서 마치고 자시(子時)에서 시작하니, 초이틀의 자시는 절로 초하루에 간여되지 않는다.” 하였다.
▲ 결과
"1일 새벽 00시 15분에 죽은 사람의 기일은 언제입니까?"의 질문에 "기일은 1일입니다."로 귀결되었습니다.
※ 그러면서 아래와 같은 예]를 올렸습니다.
例) 음양가가 ‘자시’를 다음날로 했다고 하였으니, 지금 시간을 6월 30일(월요일) 오후(밤) 8시(20:00시)라고 가정합니다.
오늘 밤 ‘자시’는 앞으로 3시간 후인 밤 11시(23:00시) ~ 새벽 1시(01:00시)까지입니다.
이 ‘자시’의 시간은 ‘해시’가 지났으니 당연히 7월 1일(화요일)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때 이 ‘자시’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웃집 박 서방이 “홍길동이 죽은 날은 언제입니까? 하고 우암 선생님에게 물어보았더니, 우암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일자의 구분은 반드시 해시(亥時)에서 마치고 자시(子時)에서 시작하니, 초이틀의 자시는 저절로 초하루에 간여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일자를 구분함에 있어서 일자의 구분은 해시(6월 30일의)에서 그날이 끝나고, 자시(7월 1일)에서 시작하니, 초이틀의 자시(7월 2일)는 저절로 초하루(7월 1일)에 관여되지 않는다.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위 글에서 문제 지적과 소견)
◈ 아래의 내용을 다시 살펴 주십시오. (leelok4828 – 이이록)
‘문답’창 목록 4항
문의)
자시(子時)에 죽은 사람의 기일(忌日)은 언제인가?
답변)
【오늘 지금 이 시간을 6월 30일(월요일) 오후(밤) 8시(20:00시)라고 가정하고, 오늘 밤 자시(子時)는 앞으로 3시간 후인 밤 11시(23:00시) ~ 새벽 1시(01:00시)까지입니다.
*오늘 밤, 이 자시(子時)의 시간개념은 [典據 2]에 의해서 해시(亥時)가 지났으니 당연히 7월 1일(화요일)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자시(子時)에 죽은 사람의 기일(忌日)은 7월 1일(화요일)이 되는 것입니다.
*제사를 지내는 시간도 7월 1일 자시(子時-6월 30일의 23:00시부터 7월 1일의 01:00시)까지가 됩니다.
7월 2일의 자시(子時-7월 1일의 23:00시부터 7월 2일의 01:00시)는 7월 1일의 자시와는 별개의 시간이 됩니다.】
* 위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고 잘못 기술된 내용은 소견)으로 올립니다.
※ 자시의 시간 개념
6월 30일 자시(子時)는 밤 11시(23:00시) ~ 새벽 1시(01:00시)까지 입니다.
▲[*오늘 밤, 이 자시(子時)의 시간개념은 (典據 2)에 의해서 해시(亥時)가 지났으니 당연히 7월 1일(화요일)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자시(子時)에 죽은 사람의 기일(忌日)은 7월 1일(화요일)이 되는 것입니다.]
소견)
[이 자시(子時)에 죽은 사람의 기일(忌日)은 7월 1일(화요일)이 되는 것입니다.]
- 여기에서 소견이 다릅니다.
자시(子時)는 6월 30일(월요일) 밤 11시(오후 11시. 23:00시) 이후 ~ 새벽 1시(오전 1시. 01:00시)까지인데 이 자시(子時) 시간대에 죽은 사람의 기일(忌日)은 7월 1일(화요일)이 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런데 6월 30일 오후 11시(23:00) 이후부터 자정(子正. 오후 12시. 오전 0시)까지는 6월 30일이지 자시(子時)의 적용으로 7월 1일(화요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옛 ‘자~해시’의 12시간제를 현대는 이를 세분화하여 24시간으로 하였으니 자시(子時)도 오후 11시 ~ 12시(자정)까지가 전일이고 자정(12시)부터가 익일(다음 날)이니 6월 30일(월요일) 오후 11시 30분에 돌아가신 분의 기일은 7월 1일이 아닌 6월 30일이라야 합니다.
▲[*제사를 지내는 시간도 7월 1일 자시(子時- 6월 30일의 23:00시부터 7월 1일의 01:00시)까지가 됩니다.]
소견)
6월 30일(월요일) 오후 11시 30분에 돌아가신 분의 제사 지내는 시간을 7월 1일(화요일) 자시(子時 - 6월 30일의 23:00시부터 7월 1일의 01:00시)로 묶은 것도 잘못된 기술입니다.
6월 30일(월요일) 오후 11시 30분에 돌아가신 분의 제사는 다음해부터 6월 30일 오전 0시부터(밤. 새벽) 이날 저녁 오후 12시 이전에(밤. 저녁) 제사를 모셔야 바른 기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