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와 대를 ‘同義(동의)’로 읽은 용례 - 3
◈ 아래의 용례는 우리 조상님들께서 족보와 문헌에 기록으로 남긴 ‘世와 代의 同義(동의- 같은 뜻)’논지로 쓴 용례입니다.
‘세=대. 세손=대손. 세조=대조’로 등호(=)좌우의 용어는 같은 뜻으로 사용합니다.
(대조. 세손. 대손)
▲再思堂先生李黿碣記(재사당 선생 이원 갈기)
- 逸集卷之二(일집 권지2) 李錫禧撰(이석희 찬)
[*我八代祖考再思堂先生。禍於弘治甲子....春田公諱慶徽。官吏曹判書。贈諡忠憲公。 華谷公諱慶億。
官左議政。厚德淸名。爲顯廟名臣。靜心公諱茂。以至行聞。命旌閭。 卒官同樞。*俱先生五世孫也。
咸謂役也不可以無識。略敍梗如右。 崇禎紀元後再庚戌維夏上澣。*八代孫錫禧。謹識 ]
○[我八代祖考再思堂先生(아8대조고 재사당 선생)]
- 나의 8대조 할아버지가 재사당 선생이다.
*32세 휘 석희는 24세 재사당공(휘 원)의 8대손이며 석희의 8대조가 재사당공이다.
○[俱先生五世孫也(구선생 5세손야)]
- 선생은 5세손이다.
*휘 경휘(慶徽)와 휘 경억(慶億)은 재사당공(휘 원)의 5세손이다.
○[八代孫錫禧(8대손 석희)]
- 8대손 석희
* 32세 휘 석희는 24세 재사당공(휘 원)의 8대손이다.
△. 재사당공(휘 원) ~ 석희의 계대
①24세 -→ ②25세 -→ ③26세 --→ ④27세 --→ ⑤28세 →
원(黿)........발(渤)........경윤(憬胤)....대건(大建)...시발(時發)
8대조........7대조.........6대조..........5대조..........4대조...........
(기준)........1세손.........2세손..........3세손..........4세손..........
(기준)........1대손.........2대손..........3대손..........4대손..........
⑥29세 五世孫 - - - → ⑦30세 - → ⑧31세 - → ⑨32세 八代孫
경휘(慶徽)/경억(慶億)...인혁(寅爀)...제곤(濟坤)...석희(錫禧)
3대조..........................2대조.........1대조..........(기준)
5세손..........................6세손.........7세손..........8세손
5대손..........................6대손.........7대손..........8대손
중조 29세 춘전공(휘 경휘)과 화곡공(휘 경억)은 재사당공(휘 원)의 5세손(5대손)이 틀림없다.
그리고 중조 32세 휘 석희는 24세 재사당공(휘 원)의 8대손(8세손)이 틀림이 없다.
이로 보면 동일계보(同一系譜)에 '세손(世孫)과 대손(代孫)'을 혼용(混用)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은 '세손(世孫)과 대손(代孫)'을 같은 뜻으로 읽고 썼다는 사실을 말하는 사례이다.
4대조(4세조)에 대하여 자신은 4대손(4세손)임을 알아야 한다.
*재사당공(휘 원)의 4자인 승지공 휘 발(渤)이 생원공(휘 타)에게 계자(系子-양자)로 갔다.
생부(生父)인 재사당공(휘 원)을 8대조로 기록했기 때문에 생부를 계대에 올림.
◆ 故刑曹佐郞活溪李公墓碣銘 幷序(고 형조좌랑 활계 이공 묘갈명 병서)
- 谿谷先生集 第十二券(계곡 선생 집 제12권) - 谿谷(계곡) 張維(장유)의 저서
[按狀。公諱大甹。字景引。系出鷄林。新羅大臣謁平之後。*麗相益齋文忠公之十代孫也。
曾祖黿。有文章節行。官禮曹佐郞。祖郡守洙。父生員悰胤。有文而蚤世。母昌原丁氏。]
* 형조좌랑(刑曹佐郞) 활계공(活溪公)은 익재공후 중조 27세 휘 대병(大甹)을 말한다.
○[麗相益齋文忠公之十代孫也]
- 고려(高麗)의 재상 익재(益齋) 문충공(文忠公)의 10대손이다.
*익재(益齋) 문충공(文忠公)은 휘 제현(齊賢)을 말하고 활계공은 익재공의 10대손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 익재공(휘 제현) ~ 활계공(휘 대병)의 계대.
①17세 - → ②18세 - → ③19세 - → ④20세→ ⑤21세 →
제현(齊賢)...달존(達尊)...덕림(德林)...신(伸).....계번(繼蕃)....
(기준)..........1대손.........2대손.........3대손......4대손
⑥22세 - → ⑦23세 - → ⑧24세→⑨25세→⑩26세 - → ⑪27세
윤인(尹仁)...공린(公麟)...원(黿)....수(洙).....종윤(悰胤)...대병(大甹)
5대손..........6대손.........7대손.....8대손.....9대손..........10대손
‘세(世)와 대(代)는 동의(同義)‘주장으로 ‘대손(代孫)’을 읽는 방법은 ‘대손(代孫)과 세손(世孫)’은 같은 뜻으로 읽으니까 ‘몇 대손(代孫)’은 ‘몇 세손(世孫)’으로 읽는 방법과 같다.
‘동의(同義)’주장으로 몇 세손(代孫)을 헤아려 읽는 방법은 17세 익재공(휘 제현)을 ‘1세’로 하고 기준으로 한다.
기준은 제외하고 아랫대로 헤아려 내려가는데 기준을 제외하는 이유는 ‘대손’으로 읽을 때는 ‘누구의 몇 대손?’이라는 뜻으로 물었기 때문에 ‘누구’는 기준으로 윗대 조상을 말하고 윗대조상의 몇 대손으로 물었으니 기준인 윗대조상(누구)은 제외하고 헤아려야 할 것이다.
즉 위 글에서는 기준은 익재공이고 ‘익재공의 몇 대손’으로 읽어야 하는 만큼 익재공을 포함해서 읽으면 기준이 없는 꼴이 되기 때문에 제외하는 것이다.
익재공 다음 대인 아들 18세 운와공(휘 달존)을 1대손으로 읽고 다음 아랫대로 헤아려 간다.
▲ 대종보 P99 臨海君雲窩公達尊驪興郡事公德林兩世祀壇碑文(임해군운와공달존 여흥군사공덕림 양세사단비문) - 宗裔 鍾宣撰(종예 종선 찬)
P100 종12열
[況*四世而一山同日而裸獻(황4세이 일산동일이 나헌)]
P102 종 20열
[하물며 *四대가 한 산에서 같은 날에 제향을 올리어.]
- 원문에 '四世'를 역문에서 '四대'라고 하였습니다.
한 산에 四世(=四代)가 안장되어 같은 날에 제향을 올리는 조상님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16세 -- → ②17세 -- - → ③18세 -- - → ④19세 - 중시조 계대
진(동암공).....제현(익재공)....달존(운와공)....덕림(군사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