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주이씨 화수회(慶州李氏花樹會)
○ 중앙 화수회의 창립
해방이후 1946년 3월 26일 초대 부통령을 역임한 성재 이시영에 의하여 경주 이씨 중앙 화수회가 창립되었다.
본관지인 경주에 시조 알평의 사우 표암재(瓢巖齋)를 관리하는 표암 화수회(瓢巖花樹會)와 서울특별시,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에 시도화수회를 두고 전국 시, 군, 구 화수회를 조직하고 있다.
○ 경주 이씨 화수회의 시초
경주 이씨(慶州李氏) 금석록(金石錄)을 보면 화수회가 발족한 것은 고종 5년 무진(戊辰. 1868)년으로 지금부터 140년 전이다.
경주 이씨 화수회(慶州李氏 花樹會)란 명칭은 이때부터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 것이니 이때를 기원으로 하고 기산하는 것이다.
○ 경주 이씨 화수회*발(慶州李氏花樹室跋)
- 금석록(金石錄) 24권(卷24) 27에 추록(追錄)된 내용
聖上五年 命各姓從長派行此敦敍之大政也
(성상5년 명각성종장파행차돈서지대정야)
-고종 5년 각 성씨는 장파의 항렬자를 따라 이에 서로 돈목하고 위아래를 그르치지 않도록 하라고 하였다.
# 고종 5년(무진 1868년 가을) 전국에 왕명으로 각 성씨들은 각기 항렬자(行列字)를 정하고 이에 따라 작명하되 장파(長派)의 항렬자를 따라 통일하여 성명만 보아도 그 관향(貫鄕)과 항렬(行列)을 단번에 알아보고 서로 돈목(敦睦)하고 위아래 차서(次序)를 혼동(混同)해서 망발(妄發)하는 일이 없게 하라고 하셨다.
我李氏益齋菊堂尙書三派子孫合行同字鎭
(아이씨익재국당상서3파자손합행동자진)
- 우리 이씨(李氏)는 익재(益齋), 국당(菊堂), 상서(尙書) 3파 자손이 합동으로 같은 항렬자를 지키도록 하였다.
鄕蓮村구草室十餘架以作花樹會之所從長派居也
(향연촌구 초실10여가이작 화수회지소종장파거지)
- 연촌 마을에 10여간 초가집을 짓고 장파가 거주하는 곳에 화수회를 두었다.
# 장파(長派)인(본래 長派는 平理公派이나 당시 모여서 의논한 파 가운데 우두머리 파를 말함) 익재공파(益齋公派)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오촌공파(梧村公派)가 세거(世居)하고 있는 충북 진천군 초평면 연촌(現龍亭里陽村部落-현 용정리 양촌부락)에 모여서 화수회를 창립 발족하고 10여 간 짜리 초가를 세우고 경주 이씨 화수실(慶州李氏花樹室)이라 편액을 걸고 화수회가 모이는 곳으로 삼았다.
여기서 진천 문중(鎭川門中)에서 정하여 준용하고 있는 항렬자를 따라서 작명키로 의정(議定-의논하여 결정함)하였으며 당시 미정(未定)인 우(雨)자 이하의 5대 항렬자를 새로 정하였다.
興宣大院君閤下嘉혜慶州李氏花樹室七字念
(흥선대원군합하가혜 경주이씨화수실 7자념)
-흥선대원군께서 '경주이씨화수실'이라고 7자를 써서 내려 주셨다.
# 이 화수회 집회소인 화수실에 건 편액은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께서 7자를 경사스럽게 크게 써서 내려 주셨다.
吾宗之敦睦而비永遵約條之意也
(오종지돈묵이비영준조약지의야)
-우리 경주 이씨의 돈목함을 가상히 여기시고 약조한 것을 영원히 잘 지키라는 뜻이다.
# 우리 慶州 李氏의 돈목함을 가상히 여기시고 더욱 수족(收族- 일가를 거둠)하여 돈목하라고 장려하셨으니 화수회에서 약조한 것을 영원토록 잘 지켜 나가라는 뜻이다.
其摹寫刻揭也原本粧池藏于家
(기모사각알야원본장지장우가)
-그 글씨를 본 떠 판에 새겨 걸어두고 원본은 싸서 집에 잘 간수해 두었다.
# 원본은 싸서 잘 간수해 두고 그 글씨를 본떠 판에 새겨 걸어 두었던 것이다.
使後孫知我聖上敦敍之化也
(사후손지아성상돈서지화야)
- 이로서 후손들은 우리 임금이 돈목하고 위아래를 잘 지켜야 한다고 한 말을 알아야 한다.
# 이로 하여금 우리 임금께서 돈목(敦睦)하고 위아래 차서(次序)를 지켜야 한다고 한 말을 우리 후손들이 알아야 한다.
戊辰仲秋 裕元謹識 金石錄 卷24 追錄 27
(무진중추 유원근지 금석록 권24 추록27)
-무진년 가을 유원이 삼가 지음. 금석록 권24 추록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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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跋)
- 문체 명칭의 하나로 책 끝에 그 책의 성립·전래·간행경위·배포 등에 관한 사항을 지우(知友)· 선배· 후학(後學)들이 간략하게 적은 글이다.
발문은 저자에 따라 그 용어를 다양하게 구사하고 있는데 후서(後序· 後敍· 後書)· 후지(後識)· 후기(後記)· 후제(後題)· 후발(後跋)· 제(題)· 제발(題跋)· 발(跋)· 발어(跋語)· 지(識)· 소지(小識)· 서후(書後)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문헌에서 책의 편찬· 간행경위와 저자· 편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할 수 있어 서지(書誌) 고증에서는 중요한 부분이다.
● 경주 이씨(慶州李氏) *세항표 횡간(世行表橫看)
*세항표 횡간(世行表橫看)
- 세(世). 대(代)에 따른 항렬을 표로 만든 일람표
○ 아래의 4개 파는 항렬자를 정하여 사용하였으니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익재공후 재사당공파 - 제1파 항렬자 자원시지집(第一派行列字 自원始至集)
익재공파에서는 8별집 재사당공 휘원(諱원-자라 원)에서부터 항렬자(行列字)를 쓰기 시작했으며 집(集)字까지 표시했다..
▲ 국당공파 - 제2파 항렬자 정형시지현(第二派行列字 自廷馨始至顯)
국당공파에서는 8정집 지퇴당 정형(知退堂 廷馨)부터 시작하여 현(顯)字까지 표시했다.
▲ 국당공후 정순공파(靖順公派) - 제3파 항렬자 자오시지용(第三派行列字 自塢始至容)
국당공후 정순공파(靖順公派) 휘 성중(諱誠中)에서는 오(塢)에서 시작하여 용(容)까지 표시했다.
▲ 상서공파(尙書公派) - 제4파 항렬자 자성무시지유(第四派行列字 自成茂始至裕)
상서공파(尙書公派)에서는 성무(成茂)에서 시작하여 유(裕)까지 표시했다..
● 분파와 파명 부여
분파와 파명에서 한 가지 잘못 적용되고 있는 것은 분파도의 작성과 파명의 부여이다.
분파(分派)는 상계(上系)에서의 분파가 이루어지고 그 뒤 인정하는 분파까지는 분파명을 가질 수 있고 불러도 좋을 것이나 그 이하에서는 각각의 문중(門中)으로 명명되어야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함부로 내 가문만 다른 가문에 비하여 빛내고자 화수회나 종친회가 인정하지 않는 분파를 스스로 하여 파명을 붙이는 것은 같은 종친을 욕되게 하는 것 밖에 안 된다.
거기에다가 어떤 집안에서는 족보를 편찬 할 때 5대손 마다 새로운 파명을 부여하여 분파명으로 인한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지양해야 될 일이다.
경주 이씨 파명은 아래와 같다.
원대손 중시조 소판공(휘 거명).
중흥조 15세 열헌공(휘 핵).
각 파조
16세 평리성암공파.
17세 이암. 익재. 호군. 국당. 부정. 상서. 사인 등 8대파와
15세 열헌공 동생인 판전공(휘 강)의 판전공파.
12세 신우 후손인 21세 월성군(휘 지수)파.
10세 문하시랑공(휘 춘림)의 후손인 19세(직장. 석탄. 진사. 교감) 4대파 등
총 14개 대파이고 이에서 중파 소파로 나뉘어 현재 70여 개의 파로 일목요연하다.
일부 인정되지 않는 파명을 함부로 붙여 사용함으로써 다른 종친들의 이해를 어지럽히는 문중도 있지만 경주이씨는 비교적 체계화된 분파이다.
분파도를 작성함에 있어서도 시조로부터 분파조까지만 기록하고 파조 이하는 점선으로 표시하고 그 하단에 파명을 기록하는 것이 분파도 작성의 기본원칙이다.
경주이씨 분파도는 원칙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작성되어 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른 성씨의 파조이하의 자손들을 5대(세) 등 일정한 세대까지 끊어 기록하고 그 아래에 묶음표로 하여 파명을 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들이 족보에 대한 관심은 많으나 족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족보의 발행주기가 30년 이상이기 때문에 개선의 기회가 부족하여 전철을 답습할 수밖에 없는 것도 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느 대에 특출한 형제가 나거나 딴 지방으로 전거(轉居- 살던 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옮김)하는 선조가 생기면 그의 후손들은 각각 별개의 파로 구분되고, 또 그 각각의 파는 아랫대로 내려오면서 동일한 분파 작용을 되풀이하게 된다.
이와 같은 연유로 파의 명칭은 파조의 관작명이나 시호, 또는 아호를 따거나 자손이 오랜 세월 거주한 지명을 따서 부르는 것이 통례가 되어왔다.
# 1987년 발간 경주이씨 대종보에 따르면 경주이씨는 14개 대파로 분파되어 있다.
이 대파조는 각기 그 후손들이
15세 판전공 휘 강(15세 판전공 휘 강 계대) - 판전공파.
16세 평리공 휘 인정(15세 열헌공 휘 핵 계대) - 평리성암공파.
17세 이암공 휘 관(16세 동암공 휘 진 계대) - 이암공파.
17세 익재공 휘 제현(16세 동암공 휘 진 계대) - 익재공파.
17세 호군공 휘 지정(16세 동암공 휘 진 계대) - 호군공파.
17세 국당공 휘 천(16세 송암공 휘 세기 계대) - 국당공파.
17세 부정공 휘 매(16세 송암공 휘 세기 계대) - 부정공파.
17세 상서공 휘 과(16세 송암공 휘 세기 계대) - 상서공파.
17세 사인공 휘 수(16세 송암공 휘 세기 계대) - 사인공파.
19세 직장공 휘 양오(10세 휘 춘림 계대) - 직장공파.
19세 석탄공 휘 존오(10세 휘 춘림 계대) - 석탄공파.
19세 진사공 휘 존중(10세 휘 춘림 계대) - 진사공파.
19세 교감공 휘 존사(10세 휘 춘림 계대) - 교감공파.
21세 월성군 휘 지수(12세 휘 신우 계대) - 월성군파 로 파명을 붙여 호칭한 것이다.
15세 열헌공 휘 핵 계대를 직계로 하고 그 외 방계 조상님을 파시조로 하여 14개 대파로 분파하였다.
이 대파에서 중파로 다시 분파를 하였으니 익재공파는 대체로 21세 조상님을 기준으로 분파를 하였지만
18세(밀직공파). 19세(한림공파). 20세(교리공파. 진사공파. 부사공파) 조상님들을 중파조로 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이 중 운와공(18세 휘 달존) 계대에서 21세에 참군공(휘 지번)은 참군공파. 직장공(휘 희번)은 직장공파 파시조가 되고 23세 창평공(휘 공린. 8별 집 아버지)이 창평공파 파시조로 분파되고 있다. (대종보 204-10쪽)
대종보 4권(익재공파편 1권) 익재공파 계도 48쪽에는 창평공의 장자 좌랑공(휘 오)부터 아래로 8명의 형제들이 다시 소파로 분파하고 있다.
대종보의 기록대로 본다면 좌랑공파는 17세 익재공후- 23세 창평공후- 24세 좌랑공파로 소파까지 분파된 것으로 보인다.
23세 창평공파에서 바로 다음대인 24세에 와서 다시 소파로 분파된 이유는 8명의 형제들이 모두 현달하다보니 각 집안을 구별할 필요성에서 좌랑공파. 사미정공파. 재사당공파. 생원공파. 장육당공파. 참판공파. 진사공파. 한당공파로 분파된 것이다.
과거에 이렇게 분파할 때는 종중의 의견을 모아서 이를 예조(禮曹)에 신청하고 허락을 얻어야 분파가 되었다고 한다.
각 대종회와 중앙화수회의 승인없이 집안에서 소파로 파명을 붙여 부르고 족보를 발간한 집안도 여럿 볼 수 있다.
청와공파(26세 청와공 휘 경한).
태천파가보(26세 태천공 휘 경호)
마곡공파보(21세 마곡공 휘 숙지).
장포공파세계도병파보.
유정처사공파보.
휘홍적공파계보.
휘황윤파가승보.
판윤공(휘지대)후 동지사공(휘서대)파가첩.
사미정공파 시윤공파세보.
비안공파(26세 비안공 26세 휘 우하).
참의공파(29세 참의공 휘 경선).
화곡공파(29세 화곡공 휘 경억).
둔계공파(24세 둔계공 휘 의동)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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