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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논지로 기록된 ‘몇 세조. 몇 세손’ 용례 - 2

녹전 이이록 2017. 7. 7. 09:33

동의논지로 기록된 몇 세조. 몇 세손용례 - 2



이의논지에서는 위로 몇 대조’, 아래로 몇 세손으로만 읽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3에서는 위로 세==세조=대조로’, ‘아래로 세==세손=대손으로 같은 뜻으로 읽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어느 분은 축문에 대조 대손으로만 기록하고 있으니 대조 대손으로 읽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아래의 용례는 이와는 달리 아래로는 세손=대손으로 같은 뜻으로 읽고 위로는 세조=대조로 같은 뜻으로 읽는 우리 조상님들께서 오랫동안 사용하고 기록한  동의논지로 읽은 용례입니다.


朝鮮王朝實錄(조선왕조실록)

仁祖 24(인조 24), 9(1631) 辛未(신미) / 명 숭정(明崇禎) 458(辛巳신사) 3번째 기사


[副提學崔鳴吉上箚曰: 今大院君旣已稱考, 故宗廟之中, 宣祖爲祖, 明廟爲曾祖, 仁廟爲旁親, 故稱伯曾祖, 而不在世數中, 中廟爲高祖, 成廟已爲五世祖,]


해석)


부제학 최명길이 상소하여 아뢰기를 지금 대원군을 이미 아버지라 일컬었기 때문에 종묘에 있어서는 선조가 할아버지가 되고 명종이 증조가 되고, 인종은 방친이기 때문에 백증조(伯曾祖)라고 일컬으나 대수를 세는 데는 들어가지 않고, 중종이 고조가 되고 성종이 5세조가 된다.”


[成廟已爲五世祖(성묘이위 5세조)]

- 성종이 인조의 5세조이다.


전주이씨 (성종~인조)계대


*인조 임금의 계대는 아래와 같습니다.


9→ ②11→ ③13→ ④14→ ⑤15→ ⑥16

1..........2...........3............4...........5.............6

성종........중종...........명종.........선조..........대원군........인조

5대조......고조...........증조......................(. 父)....(인조)

5세조......4세조.........3세조........2세조.......1세조..........(기준) - ‘동의논지

5대조......4대조.........3대조........2대조.......1대조..........(대불급신) - ‘이의논지

6세조......5세조.........4세조........3세조.......2세조..........1세조 - ‘3논지


* 조선 역대 왕 중 9대 성종 - 10대 연산군 - 11대 중종 - 12대 인종 - 13대 명종 - 14대 선조 - 15대 광해군 - 16대 인조.......로 왕의 수가 이어집니다.


*보학상의 조손간 대()수는 주로 직계 계대로 헤아리지만 왕 수는 왕이 된 차례로 헤아리고 헤아린 수 뒤에 단위 를 붙여 읽습니다.


*중국 ‘3대 왕국이라면 초기 중국의 하. 은 주 3나라를 일컫습니다.


위의 문맥으로 보면 왕의 수에서 연산군은 중종과 동항이고 인종은 명종과 동항이고 광해군은 대원군과 동항(同行)입니다..


위 표를 보면 부제학 최명길이 아뢴 대로 성종은 인조의 5세조이다.


* 이를 이의논지는 몇 세조로는 읽지 못합니다.


이의원칙에 上代下世(상대하세- 대는 위로, 세는 아래로 읽는다.)‘라는 원칙을 적용하면 世祖(세조)자가 들어 있으니 下世를 적용해야 하니까 는 위에서 아래로만 읽어야 하니 위의 표와 같이 읽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몇 대조로는 위와 같이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성현설)은 또 ‘6세조로 읽습니다.


그러나 기록에는 ‘5세조로 읽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朝鮮王朝實錄(조선왕조실록)

肅宗 14(숙종 14), 9(1683 癸亥계해 / 청 강희(淸康熙) 22) 1228(乙丑을축) 2번째기사


金錫胄撰進王大妃行狀(김석주 찬진 왕대비 행장)


[“,,,,,生員生湜, 魁中宗朝賢良科, 官至成均館大司成, 世稱己卯名賢, 卽后六世祖

高祖棐判官, 贈左贊成, 曾祖興宇生員, 贈領議政, 祖堉事我仁祖孝宗兩朝, 三爲上相,

卒謚文貞考佑明領敦寧府事, 封淸風府院君,]


해석)


김석주(金錫胄)가 왕대비의 행장(行狀)을 찬진(撰進- 지어서 바침))하였다.


“.......생원이 김식(金湜)을 낳으니, 중종조(中宗朝)의 현량과(賢良科)에 장원으로 급제하였고 벼슬은 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에 이르렀으며, 세상에서 기묘 명현(己卯名賢)이라 칭하는데, 곧 후()6대조(六世祖)이다.


고조(高祖) 김비(金棐)는 판관(判官)으로 좌찬성(左贊成)에 추증(追贈)되었고, 증조 김흥우(金興宇)는 생원으로 영의정(領議政)에 추증되었으며, () 김육(金堉)은 우리 인조(仁祖효종(孝宗) 두 조정을 섬겨 세 번 정승에 올랐는데, 졸시(卒諡)는 문정(文貞)이다.


() 김우명(金佑明)은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로 청풍 부원군(淸風府院君)에 봉해졌고....“


[卽后六世祖也]

- 곧 김식(金湜)은 왕후(王后)6대조[六世祖]이다.


*11세는 김식(金湜)이고 17세는 명성왕후(明聖王后- 숙종의 비)이다.


淸風金氏 11세 식 ~ 17세 명성왕후 계대를 알아보자.


11세 - 12세 - 13세 - 14세 - 15세 - 16세 - 17

..........德秀..............興宇..............佑明.......明聖王后

김식..........덕수.....................흥우.....................우명...........명성왕후

六世祖......5세조......4세조.......3세조.......2세조.......1세조.........(기준)

6대조........5대조......4대조.......3대조.......2대조.......1대조.........(기준)

................................高祖.........曾祖....................................명성왕후

대사성......................판관........생원.........문정공.....청풍부원군..명성왕후


대사성공()은 명성왕후(明聖王后)6세조가 되는지를 읽어봅시다.


명성왕후를 기준으로 명성왕후는 헤아리지 않고 바로 윗대인 아버지 청풍부원군(佑明우명)1세조(=1대조)이고 할아버지 문정공()2세조로 윗대로 헤아려 올라가면 대사성공(휘 식)은 명성왕후의 6세조입니다.


이를 이의논법으로 읽으면 세수가 7세이니 =세조로 같은 뜻으로 읽어 7세조로 읽어야 하나 이의논지로는 上代下世(상대하세)의 원칙을 적용하면 世祖(세조)자가 있어 하세로 읽어야 하는데 세조의 말뜻은 윗대를 가리키니 아래로도 위로도 읽지 못하여 세조라는 용어는 읽지 못하는 용어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몇 세손으로는 下世니까 아래로 읽어야 하니 주어진 계대에서 대사성공()1세이니 (1세손)이고 명성왕후(明聖王后)7세니까 =세손으로 같은 뜻으로 7세손으로 읽습니다.


동의논지로는 명성왕후 기준으로 윗대조상 대사성공(휘 식)이 명성왕후의 몇 세조(대조)이냐?”고 물으면 대사성공(휘 식)은 명성왕후의 6세조이다.” 라고 답변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데 이의논법으로는 1세는 1(?)7세는 7세조로 읽으니 대사성공(휘 식)1세조로 명성왕후는 7세조로 읽게 되어 거꾸로 읽는 잘못된 논리입니다.


그러나 기록에는 六世祖로 기록하고 역문에는 ‘6대조(六代祖)’로 읽었으니 동의世祖(세조)=代祖(대조) 읽는 방법이 바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