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의. 이의. 3론은 개인적인 소견이다?
SS 선생께서 ‘동의’와 ‘이의’논지에 대하여 여러 선생들께서 올린 토론의 글을 살펴 본 후 아래와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 SS
[*애초에 동의론 운운자체도 어설픈 논자의 엉뚱한 논술로 지식이 어설퍼 세와 대는 족보상이나 기타 계대를 나타냄에 쓰일 때는 同義(동의)임을 알지 못하고 주장하였던 이론을 아무런 비판이나 걸음 없이 재사용 되어진 결과가 아닌가 합니다.
*더군다나 몇 대(세)조 몇 대(세)손은 호칭이니 족보와는 큰 연관성이 없습니다.
*더욱 족보를 논함에서의 동의론이니 이의론이니 제3론이니 주장함은 마치 족보학에 그와 같은 異論(이론)이 존재하는 듯한 오해를 살 수 있으니 더욱 신중하여야 하리라 생각됩니다.
만성족보를 통틀어 아무리 살펴보아도 어디 어느 글자로도 그와 같은 異論(이론)을 일으켜 성균관 홈페이지가 떠들썩할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그와 같은 호칭에서의 異論(이론)은 개인적인 소견에 불과하며 그와 같은 개인적인 소견이 보편적 가치에 상반된다면 이미 통용의 호칭에 대항 이론으로서는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 성균관에서 그와 같은 주제로 쟁론된다 함은 위상에도 걸맞지 않을 듯도 싶습니다.]
△ 이이록
SS 선생께서는 ‘동의’니 ‘이의’니 '3론'이니 하는 말이 어떻게 생겨난 말인지를 잘 알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내용중에는 옳으신 말씀도 있으나 이곳에 들어와 토론하는 여러 선생에게 상당히 모욕적으로 인식될 정도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와 대에 대한 여러 논지의 토론의 내용과 과정도 모르고 일방적으로 선생 자신의 생각만 함부로 글로 써서 올린 것 같습니다.
위 잘못 표기한 문장 하나하나를 ▲[...........]로 지적하고 아래에 소견을 올립니다.
▲[*애초에 동의론 운운자체도 어설픈 논자의 엉뚱한 논술로 지식이 어설퍼 세와 대는... ]
소견)
‘애초에 동의론 운운 자체도 어설픈 논자의 엉뚱한 논술로 지식이 어설퍼....’ 라는 표현으로 바른 논지가 아닌 잘못 알고 이곳에 글을 올린 여러 선생들에게 ‘어설픈 논자’ . ‘엉뚱한 논술’ . ‘지식이 어설퍼’ 등으로 낮추어 말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몇 대(세)조, 몇 대(세)손은 호칭이니 족보와는 큰 연관성이 없습니다.]
소견)
말씀에서 ‘몇 대(세)조. 몇 대(세)손’을 호칭이라고 말하는 정도로 보면 보학에 대한 논리가 그다지 밝은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4세조(=4대조)인 고조할아버지 이상은 5대조, 6대조...등으로 칭하기는 합니다.
이는 4대조인 고조할아버지 이상은 달리 부르는 호칭이 없어 헤아려 읽은 숫자에 대조(=세조)를 붙여 말하는 것인데 이를 호칭이라 하면서 족보와는 연관성이 없다함은 잘 알지 못하고 한 말씀입니다.
집안의 족보에 조상님들의 행적. 업적 비문. 유허비문, 신도비명. 묘지명에서 후손들이 찬한 비문에 아래와 같이 기록한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霽亭文靖公神道碑銘(제정 문정공 신도비명) - 十八世孫圭憲撰(18세손 규헌 찬)
靖順公墓碣銘(정순공 묘갈명) - 十九世孫鍾宣撰(19세손 종선 찬)
또 “중시조님은 나의 몇 대(세)조이냐?” . “익재공은 나의 몇 대(세)조이냐?” 라고 묻고 답하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1세 중시조 ~ 38세 우항렬의 계대’에서 중시조님(1세 휘 거명. 소판공)은 나의 37세조(=37대조)이고 나는 중시조님의 37세손(=37대손)입니다.
익재공(중조 17세 휘 제현. 익재공파 파조)은 나의 21세조(=21대조)할아버지이고 나는 익재공의 21세손(=21대손)입니다.
이렇게 보학 용어로 쓰이는데 족보와 상관이 없다니오?
족보의 비문. 묘지명. 유허비명. 신도비명의 마지막 줄에 ‘十九世孫 ○○撰(19세손 〇〇찬’ . ‘十五代孫 ○○謹識(15대손 〇〇근식)’ 등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족보와는 연관성이 없다느니 하는 말은 어떤 의미로 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더욱 족보를 논함에서의 동의론이니 이의론이니 제3론이니 주장함은 마치 족보학에 그와 같은 異論(이론)이 존재하는 듯한 오해를 살 수 있으니 더욱 신중하여야 하리라 생각됩니다.]
소견)
옳으신 말씀입니다.
본디 족보학에는 동의. 이의. 3론과 같은 異論(이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동의론’이니 ‘이의론’이니 ‘제3론(성현론)’이라는 논지의 구분은 1940년대 이후로 '이의'논지가 생겨 본디 쓰고 있던 '동의'논지와 구분하였고 2007년 7월부터 '3론'이 나타난 것입니다.
본디 우리 조상님들께서는(우리나라 유명 대성의 여러 성씨 집안의 윗대 조상) 족보나 문헌에 기록하고 있는 표기 방법이 [세=대. 세조=대조. 세손=대손]의 '동의'논지로 사용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930~40년 이후 몇몇 학자들에 의해 세와 대가 새롭게 해석되어 [2세는1대. 세-1=대. 세=세손. 대=대조. 상대하세. 대불급신]의 원칙을 정하여 몇 십년동안 교육되어 일반화된 것을 이주엽 선생. 성백효 교수. 이훈섭 교수. 설종윤 선생. 권태현 선생 같은 분들이 반론을 편 이후로 세와 대를 같은 뜻으로 읽는 논지를 ‘동의론(同義論)’이라 하고 세와 대를 2세는 1대로 다른 뜻으로 읽는 논지를 ‘이의론(異義論)’이라고 구분하여 설명한 것입니다.
이후 ‘동의’와 ‘이의’로 여러 선생들이 토론을 하는데 2010년 6~7월경부터 LJS선생이 중국 대만 사이트의 성현가문의 계대표기에서 공자의 세계에서 공자 6세 공보가를 6세조로 표기된 것을 보고 ‘세=대=세손=대손=세조=대조’로 같은 뜻으로 읽는다고 했다가 논지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하고 뒤에 위로는 ‘세=대=세조=대조’로 읽고 아래로는 ‘세=대=세손=대손’으로 읽는다고 논지를 바꾸어 알리고 있습니다.
▲ [*다만 그와 같은 호칭에서의 異論(이론)은 개인적인 소견에 불과하며 그와 같은 개인적인 소견이 보편적 가치에 상반된다면 이미 통용의 호칭에 대항 이론으로서는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소견)
‘호칭에서의 이론’이 아니고 ‘몇 세조, 몇 세손‘의 이론입니다.
'세조'와 '세손'의 異論(이론) 즉 '세와 대'에 대한 논지는 개인적인 소견이라고 하였고 개인적인 소견은 보편적 가치에 상반되니 이미 통용의 호칭에 대항이론으로서는 별 의미가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1930~40년 이후, 아니면 해방 후부터 몇몇 학자와 교수에 의해 세와 대가 새로운 논지로 해석되어 강의, 방송으로 널리 알려져 ‘이의론’의 득세로 인하여 몇 십년간 온통 사회가 ‘이의’논지로 일반화, 관습화 된 것입니다.
이에 1994년 3월 당시 유명학자이시든 성균관 전의 청운 이주엽 선생의 조선시대 유명학자들 50명이 찬한 비문. 묘지명 등 88수를 조사 분석한 연구 논문에서 두 논리를 구분하고자 세와 대를 같은 뜻으로 본 ‘동의’와 다른 뜻으로 본 ‘이의’를 구분하여 논문을 발표한 것입니다.
다른 여러 학자와 교수님들도 신문 지상으로 알려 지금에 이른 것입니다.
한 번 주입된 ‘이의논지’로 받은 교육은 쉽게 바꿔지지 않아 지금까지 왈가왈부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도 모르면서 호칭에서의 異論(이론)은 개인적인 소견이라고 하였습니다.
'동의. 이의. 3론'이 개인적인 소견이 아닙니다.
지나온 자취와 이를 연구한 학자들이 있고 이분들에 의해 명명된 ‘동의’와 ‘이의’논지입니다.
'3론'은 별개로 논할 가치조차 없는 주장입니다.
아래로 ‘세=대=세손=대손’으로 읽고 위로 세=대=세조=대조‘로 읽어야 한다는 아주 단순한 대만의 공자가계 사이트에 올라 있는 ’6세=6세조‘로 읽는 표기를 보고 이대로 따라서 쓰고 읽어야 한다는 논지입니다.
▲ [*성균관에서 그와 같은 주제로 쟁론된다 함은 위상에도 걸맞지 않을 듯도 싶습니다.]
소견)
세와 대에 대한 내용도 잘 알지 못하면서 '세와 대'. '세손과 대손'. '세조와 대조'와 같은 주제로 쟁론하면 성균관 위상에 맞지 않다고요?
그럼 어떤 문제로 쟁론해야 위상에 걸 맞는지요.
“선생의 고조는 선생으로부터 ‘몇 세’이고 ‘몇 대’이며 고조부는 선생의 ‘몇 세조’이며 ‘몇 대조’입니까?
또 선생의 부친은 선생으로부터 몇 세이고 몇 대이며 부친은 선생의 몇 세조이고 몇 대조입니까?
또 선생의 아들은 선생으로부터 ‘몇 세’이고 ‘몇 대’이며 선생의 ‘몇 세손’이고 ‘몇 대손’입니까?”
위와 같이 물을 때 답변할 수 있는지요?
아래와 같이 답변할 수 있습니까?
“고조부는 나로부터 5세(=5대)이고 나의 4세조(=4대조)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나로부터 2세(=2대)이며 나의 1세조(=1대조)입니다.”
“나의 아들은 나로부터 2세(=2대)이며 나의 1세손(=1대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