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대손. 세=세손’의 논지에 대하여 – 10
※ LJS 선생께서 ‘구준’이 지은 ’문공가례의절‘을 열람해 보고..거기에는 분명히 "5세조=고조"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하고 하며 아래와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 LJS
【며칠 전에 우연히 자료를 검색하다가..중국의 어느 대학에서 인터넷에 올린.. 구준이 지은 문공가례의절을 열람해 보니..거기에는 분명히 "5세조=고조"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문공가례의절 원문
출처 tttp://res4.nlc.gov.cn/home/search.trs?method=showDetail&channelid
=724&id=007752059-9&searchWord=%28+bookname%2F1%3D+%27%25%E6%96%87%E5%85%AC%E5%AE%B6%E7%A6%AE%E5%84%80%E7%AF%80%25%27++%29
위 클릭하여..하부..책册(1)로 들어가서..页(쪽엽字=머리 혈頁) 에 25를 쓰고 엔터 치면 현손이 고조를 향해 축문을 올리는 예(양식)가 나오고.. 거기서.. 册(2)로 들어가서..页(머리 혈頁)에 5를 쓰고 엔터 치면..같은 사례이고..(이런 사례는 1~6책에서..수십 건이 됨) 册(3)으로 들어가서..页(책 면 엽)에 22를 쓰고 엔터 치면..주자가례에 나오는 " 단괄발문좌우별실"에서...재최이하지 동5세조자개단..."이라는 글이 보이고..册(5)로 들어가서..页(쪽엽字=머리 혈頁, 책 면 엽)에 27을 쓰고 엔터 치면..현손이 5세조(=고조)를 향해 축문을 올리는 예(양식)가 나오는 것이 보입니다.】
※ 이렇게 글을 올리니 이에 대하여 권 선생께서 일일이 지적하여 반론을 편 글입니다.
△ 권태현
조선에 정착된 동의론이 구준의 주석오류에 인함이라 한참 떠들더니 오늘은 沙溪先生(사계선생)의 誤譯(오역)때문이라 하니 漢文解譯(한문해석)이 서툴러서인지? 牽强附會(견강부회)인지?
先賢(선현)을 모독하는 논지는 그만하시고 異義論(이의론)이 옳다면 선생 宗中(종중)이나 바꾸시오.
선생이 예시한 文公家禮儀節(문공가례예절)은 明弘治3年[명 홍치 3년. I490]順德知縣吳廷舉刊(순덕지현 오정거 간), 嘉靖18年[가정 18년. 1539] 修補印本(수보인본)한 朱熹撰(주희 찬) ; 丘濬重編(구준 중편)의 寫眞本(사진본)입니다.
1) 1冊(1책) 25頁(25항), 2冊(2책) 5頁(5항)은 玄孫(현손)...高祖(고조)만 있지 5世祖(5세조)는 없고
2) 3冊(3책) 22頁(22항)은 喪中儀式(상중의식)인데 五世祖(5세조)가 高祖(고조)라는 말이 없음.
3) 5冊(5책) 27頁(27항)은 親盡(친진)한 5代祖(5대조)의 遞遷(체천埋安매안)축문인바 五世祖(5세조)는 高祖(고조)의 父(부)이지 高祖(고조)일리 만무함.
5) 5冊(5책) 63頁(63항) “高祖之父爲五世祖(고조지부 위5세조)”라는 原文(원문)이 있는데 沙溪先生(사계선생), 古典飜譯院(고전번역원)운운할 것이 어데 있소?
△ 이이록
5冊(5책) 63頁(63항)에 “高祖之父爲五世祖(고조지부 위오세조)”라는 原文(원문)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LGS 선생의 주장은 한결같이 아래 표와 같이 읽습니다.
고조지부→ 고조 - → 증조 - → 조 - - → 부 - - → 기(나)
1세..............2세.........3세..........4세..........5세...........6세
1세..............2세손.....3세손.......4세손......5세손........6세손
6세조..........5세조......4세조.......3세조......2세조.......1세
*소당 중국 공자. 주자 등 성현 가문의 사이트에서 나타내고 있다는 '세=대=세손=대손=세조=대조'논지입니다.
이렇게 ‘세=대=세손=대손=세조=대조’로 읽는 것에서 한 발자국도 달라지지 않으니 아래와 같이 읽는 ‘동의’논지의 글이 이해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조지부→ 고조 - → 증조 - → 조 -- → 부 -- → 기(나)
5세조..........4세조......3세조......2세조......1세조......(기준)
기(나)..........자...........손...........증손........현손.........5세손
4세조...........3세조.....2세조......1세조.....(기준)
(기준)..........1세손......2세손.....3세손......4세손.......5세손
고조지부(高祖之父- 고조의 아버지)는 나의 5세조로 읽는 것이 맞습니다.
현손(玄孫)에 4세조(4世祖)이지 5세조(5世祖)는 오류입니다.
玄孫(현손)에서 高祖之父(고조지부)는 四世祖(4세조)입니다.
家禮儀節(가례의절) 一冊(1책) 六十頁(60항)에 다음과 같은 圖式(도식)이 있습니다.
義門鄭氏祠堂位次圖(의문 정씨 사당 위차도)
小宗....................................................大宗.................................................小宗
(소종).................................................(대종)...............................................(소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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考-祖考-曾祖考-高祖考(義門第四世祖考)..(義門第四世祖妣)高祖妣-曾祖妣-祖妣-妣
고-조고-증조고-고조고(의문제4세조고)...(의문제4세조비)고조비-증조비-조비-비
己-----考-----祖考---曾祖考--高祖考(第四世祖考)
기...........고..........조고.......증조고....고조고(제4세조고)
(기준).....1세조.....2세조.....3세조......4세조
위 표에서 第四世祖考(제4세조고)는 고조부를 말하는 것이니 4세조입니다.
추기)
LGS 선생의 문공가례의절 원문의 "5세조=고조"로 읽은 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때의 '5세조'는 ‘5세인 조상-고조’의 뜻으로 해석해 읽어야 바르게 이해됩니다.
LGS 선생의 옛 문헌에서 5세 고조를 五世祖(5세조)로 기록한 것은 모두 ‘5세인 조상)’으로 해석하여 읽어야 합니다.
1세인 나로부터 5세 고조는 나의 4세조임이 바릅니다.
고조 - → 증조 - → 조 --→ 부 --→ 기(나)
5세...........4세..........3세........2세........1세
4세조.......3세조.......2세조....1세조.....(기준)
‘몇 세조(=대조)’의 쓰임은 “고조할아버지(윗대조상)는 나(후손)의 몇 세조(=대조)입니까?”라고 물을 때 쓰이는 용어입니다.
‘나의 몇 세조(대조)’라고 하였으니 ‘나’는 기준이 되고 기준은 헤아리지 않고 제외합니다.
기준을 제외하니 기준의 윗대인 아버지 1. 조부께서 2. 증조가 3. 고조가 4로 읽은 수 뒤에 세조(=대조)를 붙여 읽는 것이 ‘동의’논지입니다.
아버지 1세조(=1대조). 할아버지 2세조(=2대조). 증조할아버지 3세조(=3대조). 고조할아버지 4세조(=4대조).....로 읽고 말하는 것이 바른 논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