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평창이씨는 경주이씨의 분적종이 아닙니다.

녹전 이이록 2011. 7. 3. 11:22

●평창이씨는 경주이씨의 분적종이 아닙니다.


 

2008년 3월 이전까지 경주이씨 분적종으로 알려져 왔던 평창이씨가 경주이씨 분적종이 아님이 밝혀졌습니다.

 

평창이씨 측에서 평창이씨 시조의 계대를 확인하는 과정에 분적종 평창이씨 시조라고 알려져 왔던 윤장이 실재한 인물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경주이씨 중앙화수회에 대하여 윤장에 대한 자료 제출에 협조해 달라는 부탁에 중앙화수회에서는 여러 방면으로 윤장에 대한 조사를 해 본바  윤장은 경주이씨 어느 문헌에도 없는 가공 인물임을 밝혀냈습니다.

 

이에 대한 평창이씨의 경주이씨 분적종 논란에 대한 결과를 2008년 3월 12일 대파종회장 회의에서 의결을 거쳤습니다.

 

경주이씨 중앙화수회의 분적종인 평창이씨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여 2008년 3월 25일자로 평창이씨는 경주이씨의 분적종이 아님을 확인한다는 공문을 평창이씨 대종회 측에 통보한 것입니다.

 

분적종 평창이씨는 이후 부터는 경주이씨의 분적종이 아님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세간에 경주이씨 휘 알평의 39세 후손 「윤장이 경주이씨에서 분적하여 평창이씨의 시조가 된」것으로

여러 문헌과 인터넷에서 알려지고 있으나 [윤장은 경주이씨 어느 문헌에도 없는 가공인물임을 경주이씨 중앙화수회에서 확인한 것입니다.]


- 평창이씨 시조 광(匡)은 고려 인종4년(1125)에 태어나 동북면 도순문사(東北面 都巡問使)를 지내시고 광록대부 추밀원부사(光祿大夫 樞密院副使)를 거쳐 명종(明宗) 임금 때 태사(太師=정1품)가 되셨으며 백오군(白烏君)에 봉군(封君) 되었다.

 

시조에서 아랫대로 9세까지 아홉 분 (시조 광, 2세 중인, 3세 작림, 4세 견, 5세 승연, 6세 조, 7세 태, 8세 천기, 9세 육)과 파 시조 다섯 분 (부원군 숙, 평장사공 유, 문경공 성, 계인군 갈, 사직공) 등 모두 열네 분의 묘소가 북한 지역에 소재함으로 매년 음력 10월 15일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 산 312-1의 망제단에서 망제를 올리고 있다.-

 

계대가 명확한 평창이씨 시조를 백오군(白烏君)  이광(李匡)으로 한다면 지금까지 백오군의 선조로 모셨던

분관시조 윤장. 2세 중. 3세일. 4세 완. 5세 충덕. 6세 운봉. 7세 선초의 7세는 사실적이 아닌 것으로 되어 평창이씨의 선조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위와 같으니 평창이씨 분관시조로 되어있는 윤장과 아랫대 6세의 기록을 사이트나 종친회 카페. 블로그에 올린 분들은 즉시 삭제하고 금후 출판물을 발행하는 모든 분들은 이 점을 유념하시어 한 가문의 명예 손상과 조상을 모독하는 일로 책임을 지는 일이 없도록 기록 하여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래는 2008. 3. 25자로 경주이씨 중앙화수회장 명의로 평창이씨 대종회장 앞으로 보낸 공문 내용입니다.


○ 경주이씨 중앙화수회 공문 내용


문서번호- 경이중앙 제2008-14

 

발신- 경주이씨 중앙화수회장

 

수신- 평창이씨 대종회장

 

제목- 본관 사실 재확인 의뢰에 대한 회신

 

저희가 가진 문헌과 본관기록(윤장)은 더 이상 없음을 알려드리오며 지난 2008. 3. 12 당회 대파종회장 회의에서 평창이씨 대종회를 저희 분관에서 바르게(正) 정리하기로 의결되었음을 통보 드리며 향후 홈페이지 및 경주이씨 족보 등 유사 기록에 등재되지 않도록 유의하겠음을 알립니다.  끝

 

 

(소견)

 

그런데 중앙화수회에서 평창이씨측에 보낸 위의 공문 내용이 무엇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위의 공문 내용을 훑어 보면 지금까지 분적종으로 여겨왔던  ‘평창이씨의 경주이씨 분적종’이라는 내용이 

본 중앙화수회가 잘못한 일로 평창이씨 측에 사정하고 있는 듯한 여운을 남기는 문장으로 여겨진다.


첫째 공문에 ‘저희‘의 표기가 무엇인가?

 

한 단체에서 공문을 보내면서 단체명의가 아닌 '저희'라는 글자가 공손함을 떠나 저자세적이다.

 

적어도 앞머리 부분은 [본 경주이씨 중앙화수회가 소장하고 있는 문헌과 본관 기록에 윤장의 기록은 더 이상 없음을 통보 드립니다.] 라는 정도로 표기해야 할 것이다.

 

둘째 ‘경주이씨 족보 등 유사 기록에 등재되지 않도록...’

 

이 표현은 또 무엇인가?

 

어떻게 읽으면 ‘경주이씨 족보가 유사 기록’이라는 뜻으로도 읽게 된다. 

 

[경주이씨 족보 등(에) 유사 기록에(이) 등재되지 않도록...]이라거나  [경주이씨 족보 등에 ‘평창이씨는 경주이씨 분적종’이라는 유사 기록이 등재되지 않도록...] 이라고 표기해야 문맥이 맞을 것이다.


자세한 내력은 알 수 없으나 분적종의 등록은 평창이씨측에서 먼저 등록을 제의해 왔을 것으로 본다.

 

경주이씨 측에서 무엇이 아쉬어 분적종으로 들어오라고 했겠는가?

 

불명확한 계대를 갖고 분적종에서 등록을 바랬을 것 같다.

 

우리 경주이씨측에서 평창이씨측에 의논도 없이 마음대로 '평창이씨는 경주이씨 분적종 '이라고 널리 알렸을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

 

 

하여간 지나간 일이지만 아주 마음에 들지 않는 공문 내용이다.

 

아래와 같이 수정하면 좋았을 것 같다.

 

[본 경주이씨 중앙화수회가 소장하고 있는 문헌과 본관 기록에 윤장의 기록은 더 이상 없음을 통보 드립니다.

 

2008년. 3월 12일 당회 대파종회장 회의에서 분적종 평창이씨 대종회가 경주이씨 분적종이 아님을 확인하고 분관에서 정리하기로 의결되었기에 통보 드리며 향후 경주이씨 족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평창이씨는 경주이씨 분적종 이라는 유사한 기록이 등재되지 않도록 조처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있었던 평창이씨의 경주이씨 분적종 논란의 일이 근래에 경주이씨 여러 카페에 공문 내용과 같이 널리 소개되고 있기에 그 내용을 보고 잠시 짚어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