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4대조 - 1
위의 영인본은 가례집람에서 <예기>, [대전]을 인용하여 '5세조를 같이 하는 사람'을 설명한 것이다.
'주자가례'를 비롯한 이 내용을 그대로 옮긴 '가례의절', '가례집람', '사례편람' 등 대부분의 예서의 '소렴' 항에 나와 있는 '자최이하와 5대조를 같이 하는 사람은 단과 문을 한다.'는 구절을' 어떤 사람이, '5대조=고조'의 근거로 주장하므로, 그렇지 아니함을 밝히기 위해 이 글을 씁니다.
해석은 주(註), 5대조를 같이 하는 자(同五世祖者)
《예기》 대전(大傳)에 이르기를, “4세엔 시마복(緦麻服)을 입으니 복이 끝에 달한 것이다(窮). 5세엔 단문(袒免)을 하니 동성(同姓)으로 강등된 것이며, 6세엔 친속(親屬)관계가 없어진다.” 하였다.
주에 이르기를, “4세는 고조이다. 고조를 같이하는 자는 시마복을 입는데, 상복은 여기에서 다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복이 끝에 달한 것이다(窮)’라고 한 것이다. ‘5세는 단과 문을 한다.’는 것은, 고조의 아버지를 함께 잇는 자는 서로 간에 단과 문을 할 뿐이며, 이는 동성(同姓)의 급으로 줄어든 것이다.
6세는 고조의 할아버지를 함께 잇는 자로, 아울러 단과 문조차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친속의 관계가 없어진다,’라고 한 것이다.”
즉, 뜻을 파악하지도 못하고, 상복과 관계된 구절을 보고 무조건 8촌 이내 일가붙이 일 것이니 같은 고조의 자손을 거론한 것이라 생각하여, 5대조가 고조인 근거라고 잘못된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바, 같은 고조(4세)의 자손은 시마복을 입고, 고조의 아버지 즉 5세를 같이하는 자손은 서로 단과 문만 하며, 고조의 할아버지를 같이 하는 자손은 친속의 개념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쯤에서 깨닫고, 잘못된 주장은 빨리 접어서 더 이상 혼란을 초래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 ll
아래 549번에서는 댓글을 달 수 없기에 여기서 그걸 평해 보면..
[주에 이르기를, “4세는 고조이다. 고조를 같이하는 자는 시마복을 입는데, 상복은 여기에서 다하는 것이다]..에서 보듯이 고조=4대=4세=4대조=4세조(세수첨조손 방식)...라는 자료를 전거로 보여주셨으나..그건 수차 언급했듯이 고대 예기를 기준한 것이지요.
지금은 고조=5세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으니, 무엇이 잘못된 줄도 모르고 있는 중이라고 봅니다.
귀하가 또 모르고 있는 것은..{ '주자가례'를 비롯한 이 내용을 그대로 옮긴 '가례의절', '가례집람', '사례편람' 등 대부분의 예서의 '소렴' 항에 나와 있는 '자최이하와 5대조를 같이 하는 사람은 단과 문을 한다.'는 구절}..라고 했으나.. '주자가례'를...그대로 옮긴 것이 '가례의절', '가례집람', '사례편람' 등 이 아니란 것입니다.
'주자가례'를...그대로 옮긴 것이 '가례의절', '가례집람', '사례편람' 이 아니고.. '주자가례'의 내용과.. '가례의절', '가례집람', '사례편람' 의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귀하는 여러 아주 중요한 핵심 부분에서 착오를 하고 있어서...계속 착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주자가례'의 내용과.. '가례의절', '가례집람', '사례편람' 의 내용이 무엇이 다르냐하면.. '주자가례'의 내용에는 고조=5세=5세조인데... '가례의절', '가례집람', '사례편람' 의 내용에는..대략적으로.. 고조=4세=4세조라고 했으므로..그래서 다르다는 것이지요.
△ ih
고조=4대(세). 가례집람과 가례증해, 사례편람 등 '주자가례'를 보충 해설한 선현들의 예서들이 고조=4대조임을 명백히 하고 있음에도 어떤 분이 고조가 5대조라는 주장을 계속하며 혼란을 야기하는 바, 근거로 제시한 '한어대사전'은 사전의 문구를 잘못 해석하였음을 조목조목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기'에는 고조는 4대조라고 하였지만 '주자가례'는 고조가 5대조라고 했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기'에 고조가 4대조라고 되어 있는데, 주자는 고조가 5대조라 하였을리 만무하며, 주자가 5대조라 하였는데 우리 조선의 예학자들이 주자의 뜻에 반하여 4대조라고 했을 리가 만무합니다. '주자가례'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한문에 정통했던 우리 선현들의 학문의 먼발치에도 닿지 못하는 사람들이 해석을 잘못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자가례>의 어느 곳에 그렇게 되어 있는지 문장을 옮기고 그 뜻풀이를 한글로 해주기를 바랍니다.
'한어대사전'의 건에서 처럼 고조와 오세(五世)가 같은 페이지에 또는 같은 줄에 있다는 이유로 같다고 되어 있다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뜻풀이를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lj
위 제목에서 보여주신 바와 같이 귀하는..고조=4세=4세조=4대조=4대..라고 생각하시는데..그것이 바로 틀렸다고 수차 설명해도 못 알아들으시는 듯..뭐가 잘못이냐 하면..지금 고조=4세라고 하다니요? 그렇게도 견문이 없나요? 너무도 어이가 없어 말이 안 나오는군요.
그걸 내가 설명을 해야 알아듣는다면..그야말로..귀하는 여기서 토론할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여러 자료를 읽어보고 공부를 조금 더 하시길. 적어도 현재는 모든 자료가 고조=5세..라는 것 정도는 알아야 얘기가 될 것이라고 보며, 귀하의 문중에서는 어떻게 사용 중인지 궁금한데, 본관을 밝혀주시면 알아보고 자료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물어볼 것이 따로 있지 그런 걸 몰라서 물어보다니요.
조금 아래 541번 근거자료제공을 보면 모든 곳에서 고조=5세..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주자가례에 그럴 리가 없다고 하시는데..거기에 시조의 아들을 제2세라고 했고..주자어류에도 고조지부=6세지조..라고 주자가 말했다는 구절이 있다고 이 게시판에 수차 올렸는데도 그런 자료를 한번도 안 읽어 본 듯 하군요.
귀하의 아래 544번 글중...
[⦁<율곡전서>의 ............문숙공은 5대(세)이고 휘 취(就)는 14대(세)이므로, 휘 취(就)는 시조(1대)인 휘 신달의 13대손[14-1=13]이고, 문숙공(5대)의 9대손[14-5=9]이 분명하다. 휘 취(就)가 고조인 윤사정은 18대(세)이고 17대손이다.]..
여기 내용은 ..귀하의 주장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나 있나요?
△ ie
여전히 불 지르고 도망가는 데만 익숙하시군요.
누구나 코너에 몰리면 공격적으로 변한다는 것은 압니다. 이해합니다.
귀하께서 올린 <한어사전>에 나와 있는 풀이의 글귀 해석도 못한 채 망신당하신 귀하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주자가례>의 어느 구절이 고조는 5세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그 구절 글과 한글 해석을 올
려 달라는 것입니다.
애초 내가 원하는 것은 단지 그뿐이었지 귀하를 비난하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자신이 있으면 <주자어류>의 어느 구절인지 원문과 귀하의 해석을 올려 주세요.
귀하는 한문 원전의 경험은 조금 있는듯하나 조선선비적인 치밀한 깨달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문장에, 짜장면집. 옆집이 우동집이라고 되어 있으면 귀하는 짜장면집은 우동집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조금 더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툼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귀하께서 마지막 보루로 생각하시는 <주자가례>의 '고조=5대조'라는 원문과 귀하의 해석을 올려주십시오.
△ ll
여기 내용은 ..귀하의 주장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나 있나요?..에 답해 보시길..
그것만 알면 모든 것을 다 이해할 텐데요...
이 게시판의 14번글의 댓글... an 님의 글 내용에도..마찬가지로 시조=1세..이니 고조=5세인데...잘 보시길.. 모든 자료가 고조=5세인데..귀하만 고조=4세라고 하고 있으니..가례나 어류의 원문을 보여준들 이해가 될까요?
지금은..고조=5세라는 걸 인정하시면..그걸 알려드리지요.
△ ih
귀하께서는 5세조와 5세의 차이를 이해하고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대)의 의미가 아주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음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1학년이 2학년을 부를 때, 한(1)학년 선배라고하지 두(2)학년 선배라고 하나요?
2년과 2년 선배는 다른 겁니다.
어떻게 2대와 2대조의 개념이 같을 수 있나요.
주자가례의 근거를 대라고 하니 말 돌리시는데, <주자가례>에 나와 있는 고조=5세의 근거를 가르켜 보세요. 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