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世(세)와 代(대) - 6
世와 代는 같은 뜻이 아닌 다른 뜻인 ‘이의론’ 논지가 바른 논리라고 하며 2세=1대. 대=대손. 세=세손의 원칙을 적용하여 주장을 펴는 ll 선생의 주장입니다.
5. 한국고전번역원에서 "5세조=고조" 라고 해설한 사례...
<이 글을 올린 후에 상기 번역원에서 일부 관련 자료를 수정하였음>
사계전서 31권에...상례비요.. 소렴에...
(출처 : http://db.itkc.or.kr/index.jsp?bizName=MK )
사례 1)
문(免) : 삼베를 찢거나 명주를 감쳐서 너비 1치로 만드는데, 자최 이하 8촌까지의 복인들이 상투를 감싸 묶는 것이다. 좌(髽)도 마찬가지이다.
○ 괄발(括髮)ㆍ문(免)ㆍ좌(髽)는 성복할 때에 가서 제거한다.
<<위 해석은..동5세조자에 대한 설명임.
즉 "5세조=고조"로 봐서..8촌 이내까지는.. 같은 고조의 후손<同五世祖者>들임>>
사례 2)
별실에서 단(袒)을 하고 괄발(括髮)을 하며, 문(免)을 하고 좌(髽)를 한다.
남자 참최자는 단과 괄발을, 자최 이하 8촌까지는 단과 문을 별실에서 한다.
사마온공(司馬溫公)이 이르기를 “자최 이하는 모자를 벗고 두건을 쓰고서 그 위에 문을 쓴다.” 하였다.- 부인은 별실에서 좌를 한다. -《의례》 사상기에 “빙시를 하고 나서는 주인은 단ㆍ문ㆍ괄발을 하고 효대(絞帶)를 띠고 뭇 주인은 포대(布帶)를 한다.” 하고, 그 주에 “뭇 주인이란 자최 이하이다.” 하였다.
사례 3)
사계전서 27권 상례...소렴(小斂), 단(袒), 괄발(括髮), 문(免), 좌(髽), 전(奠), 대곡(代哭)..에서......
○ 《가례의절》에 이르기를,
“남자로서 참최복을 입는 사람은 단(袒)을 하는데 처음에는 삼끈[麻繩]으로 산발한 머리를 묶으며, 자최복 이하로 5대조를 같이하여 복이 있는 자에 이르기까지는 모두 단을 하고 포로 머리를 두르거나 혹은 포건(布巾)을 쓰며, 부인은 삼끈으로 상투를 묶으며 대나무로 된 비녀를 찌른다.”하였다.
<<위에서 ...복이 있는 자에 이르기까지는 ... >>라고 해석한 것은..위 사례 1.이나..2.와 마찬가지로..상복을 입는 자는 8촌까지이므로..여기서도 역시 "5세조를 같이하여 상복이 있는 8촌까지는..".이라는 뜻이므로... 또한 [5세조=고조]라고 해석하는 사례임.
여기서 5대조는... 원문에 있는 그대로 ."5세조". 즉 고조라고 해석해야 될 것임.
상례비요 : 조선중기 학자 신의경(申義慶)이 지은 상례(喪禮)의 절차와 뜻을 설명한 책. 16세기경까지 주희(朱熹)가 지은 《가례 家禮》가 일반인에게까지 널리 보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계몽하기 위해 엮어낸 것으로 보인다.
내용은 《가례 家禮》중 상례 부분의 본문을 중심으로 하여 예에 관한 여러 책과 학자들의 해석을 참고하여 초상에서 장제에 이르는 모든 절차에 대하여 요령있게 설명한 예서이다.
뿐만 아니라 사당·신주·의금·최질·오복제·상구·발인·성분·입비·수조·진찬 등의 도설을 책머리에 실었다.
원래는 1권 1책이었으나 1620년 김장생(金長生)이 여러 부분을 증보하고 속례도 첨부하여 사용에 편리하게 하였으며, 서문을 붙여 체제를 갖추었다.
그 뒤 1648년 그의 아들 김집이 다시 1권 2책으로 교정 간행하였다.
《상례비요》는 상례에 대하여 여러 학자의 예설을 발췌하여 정리하였기 때문에 참고하기 쉬우며, 특히 예학에 조예가 깊은 김장생 부자가 증보·교정하였다는 점에서 명성이 있었다.
그래서 이후의 상례는 물론 사례(四禮) 전체에 관한 예서(禮書)의 저본이 되기도 하였다.
이 자료는 1책 단권으로 김장생과 김집의 서문이 있으며, 마지막 장에는 돈암 서원에서 중간하였음을 밝힌 발문이 있다.
상례비요 : 신의경 찬 (
출처 http://nfm.go.kr/nfm.dasen?ac=1006&cmd=museum-view ,
http://cafe.daum.net/a3651/3S7h/8?docid=1Cob7|3S7h|8|20080122185028&q=%BB%F3%B7%CA%BA%F1&srchid=CCB1Cob7|3S7h|8|20080122185028)
6. 전선생 저...가례초해 내용
내가 1세, 부는 2세조, 조부는 3세조, 증조는 4세조, 고조는 5세조라는 뜻이지요..
아래 클릭한 후에... http://www.jkh38.co.kr/contents.htm
그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글을 올린 후에 상기 홈페이지에서 일부 관련 자료를 수정하였음.>
즉 위 메뉴 {전통예절 -> 상례 -> 초종}으로 들어가면 제4편 상례, 제1장 초종, 제4절 소렴(小斂), 단(袒), 괄발(括髮), 문(免), 좌(髽), 전(奠), 대곡(代哭)의 내용 중에...
○袒括髮免髽于別室..의 해설에 그렇게 고조=5세조로 되어있고... 또 위 메뉴 {관혼상제->상례->초종}으로 들어가도 (37)번
의 내용중에 설명이 그렇게 고조=5세조로 되어있는 듯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첨부 문서를 열어보면...
"한나라 고조 유방이 공자의 9세손(9대손) 공등을 봉사군에 봉했고.. 한나라 원제초년에 공자의 13세손(13대손)공패를 관내후에 봉했다." 라는 내용이 나오는 것을 봐서 세손이나..대손은 같은 의미로 사용한 듯 하고..거기서 추론해 보면.. 공자가 1세손이라고 할 수 있지만..굳이 그 孫자를 안 붙여서도 생각할 수 있을 듯한데..즉 공자가 1세.. 그 아들은 2세인데..그냥 2세라고 하면..부친도 2세이므로..헷갈리니..아들은 후손에 해당되므로..1세에는 그냥 1세라고 하고..2세부터는 孫을 부쳐서..아들은 2세손...손자는 3세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듯합니다..
위와 마찬가지로.. 공자가 1세조라고 할 수 있지만..굳이 그 祖자를 안 붙여서도 생각할 수 있을 듯 한데..즉 공자가 1세.. 그 부친은 2세인데..그냥 2세라고 하면..아들도 2세이므로..헷갈리니..부친은 조상에 해당되므로..1세에는 그냥 1세라고 하고..2세부터는 조를 부쳐서..부친은 2세조...조부는 3세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듯합니다..
즉 아랫대와 윗대가... 世로만...나열돼 있을 때... 그냥 世만 기록해 놓으면 윗대인지 아랫대인지 구별이 잘 안되므로..아래와 위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자기는 1세로 고정하고..나열된 世에다가..위로는 2세부터 祖를 붙이고..아래로는 2세부터 孫을 붙이면 아랫대와 윗대가 구별이 가능하기 때문에..위로는 2세부터 조를 붙이고..아래로는 손을 붙인다는 것이지요..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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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백하
2세 숙량흘
1세 공자
2세 공이
3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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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나열하면 아랫대와..윗대가 구별이 안 돼 헷갈리니..1세는 그대로 놓아두고..위로는 조를 붙이고..아래로는 손을 붙이면..아랫대와 윗대의 구별이 되면서..자기에게는 조나 손을 안 붙여도 될 듯합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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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조 백하
2세조 숙량흘
1세 공자
2세손 공이
3세손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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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이 예로 들었으나..실제로는... 2세조는 父로.., 3세조:조부, 4세조:증조, 5세조는 고조..라고 부르며.. 2세손은 子로., 3세손 : 손, 4세손 : 증손, 5세손은 현손이라고 칭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