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同義(동의)’로 읽은 용례 - 3
◈ 아래의 용례는 우리 조상님들께서 족보와 문헌에 기록으로 남긴 ‘世와 代의 同義(동의- 같은 뜻)’논지로 쓴 용례입니다.
‘세=대. 세손=대손. 세조=대조’로 등호(=)좌우의 용어는 같은 뜻으로 사용합니다.
(대조. 세손. 대손)
▲再思堂先生李黿碣記(재사당 선생 이원 갈기)
- 逸集卷之二(일집 권지2) 李錫禧撰(이석희 찬)
[我八代祖考再思堂先生。禍於弘治甲子....春田公諱慶徽。官吏曹判書。贈諡忠憲公。
華谷公諱慶億。官左議政。厚德淸名。爲顯廟名臣。靜心公諱茂。以至行聞。命旌閭。
卒官同樞。俱先生五世孫也。咸謂役也不可以無識。略敍梗如右。
崇禎紀元後再庚戌維夏上澣。八代孫錫禧。謹識 ]
○[我八代祖考再思堂先生(아8대조고 재사당 선생)]
- 나의 8대조 할아버지가 재사당 선생이다.
*32세 휘 석희는 24세 재사당공(휘 원)의 8대손이며 석희의 8대조가 재사당공이다.
○[俱先生五世孫也(구선생 5세손야)]
- 선생은 5세손이다.
*휘 경휘(慶徽)와 휘 경억(慶億)은 재사당공(휘 원)의 5세손이다.
○[八代孫錫禧(8대손 석희)]
- 8대손 석희
* 32세 휘 석희는 24세 재사당공(휘 원)의 8대손이다.
△ 재사당공(휘 원) ~ 석희의 계대를 나타내어 보자
①24세 → ②25세 → ③26세 - → ④27세 - → ⑤28세 →
원(黿).......발(渤)......경윤(憬胤)...대건(大建)...시발(時發)
8대조........7대조.......6대조.........5대조............4대조...........
(기준).......1세손.......2세손..........3세손............4세손..........
(기준).......1대손.......2대손..........3대손............4대손..........
⑥29세 五世孫 - - - → ⑦30세 - → ⑧31세 - → ⑨32세 八代孫
경휘(慶徽)/경억(慶億)...인혁(寅爀)...제곤(濟坤)...석희(錫禧)
3대조..........................2대조.........1대조..........(기준)
5세손..........................6세손.........7세손..........8세손
5대손..........................6대손.........7대손..........8대손
중조 29세 춘전공(휘 경휘)과 화곡공(휘 경억)은 재사당공(휘 원)의 5세손(5대손)이 틀림없다.
그리고 중조 32세 휘 석희는 24세 재사당공(휘 원)의 8대손(8세손)이 틀림이 없다.
이로 보면 동일계보(同一系譜)에 '세손(世孫)과 대손(代孫)'을 혼용(混用)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은 '세손(世孫)과 대손(代孫)'을 같은 뜻으로 읽고 썼다는 사실을 말하는 사례이다.
4대조(=4세조)에 대하여 자신은 4대손(=4세손)임을 알아야 한다.
*재사당공(휘 원)의 4자인 승지공 휘 발(渤)이 생원공(휘 타)에게 계자(系子-양자)로 갔다.
생부(生父)인 재사당공(휘 원)을 8대조로 기록했기 때문에 생부를 계대에 올림.
◆ 故刑曹佐郞活溪李公墓碣銘 幷序(고 형조좌랑 활계 이공 묘갈명 병서)
- 谿谷先生集 第十二券(계곡 선생 집 제12권) - 谿谷(계곡) 張維(장유)의 저서
[按狀。公諱大甹。字景引。系出鷄林。新羅大臣謁平之後。麗相益齋文忠公之十代孫也。
曾祖黿。有文章節行。官禮曹佐郞。祖郡守洙。父生員悰胤。有文而蚤世。母昌原丁氏。]
* 형조좌랑(刑曹佐郞) 활계공(活溪公)은 익재공후 중조 27세 휘 대병(大甹)을 말한다.
○[麗相益齋文忠公之十代孫也]
- 고려(高麗)의 재상 익재(益齋) 문충공(文忠公)의 10대손이다.
*익재(益齋) 문충공(文忠公)은 휘 제현(齊賢)을 말하고 활계공은 익재공의 10대손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 익재공(휘 제현) ~ 활계공(휘 대병)의 계대는 다음과 같다.
①17세 - → ②18세 - → ③19세 - → ④20세→ ⑤21세 →
제현(齊賢).....달존(達尊).....덕림(德林).....신(伸)......계번(繼蕃)....
(기준)...........1대손............2대손...........3대손......4대손
⑥22세 - - → ⑦23세 - → ⑧24세→⑨25세→⑩26세 - → ⑪27세
윤인(尹仁)...공린(公麟)....원(黿).....수(洙).....종윤(悰胤)...대병(大甹)
5대손.,..........6대손..........7대손......8대손.....9대손..........10대손
‘세(世)와 대(代)는 동의(同義)‘주장으로 ‘대손(代孫)’을 읽는 방법은 ‘대손(代孫)과 세손(世孫)’은 같은 뜻으로 읽으니까 ‘몇 대손(代孫)’은 ‘몇 세손(世孫)’으로 읽는 방법과 같다.
‘동의(同義)’주장으로 몇 세손(代孫)을 헤아려 읽는 방법은 17세 익재공(휘 제현)을 ‘1세’로 하고 기준으로 한다.
기준은 제외하고 아랫대로 헤아려 내려가는데 기준을 제외하는 이유는 ‘대손’으로 읽을 때는 ‘누구의 몇 대손?’이라는 뜻으로 물었기 때문에 ‘누구’는 기준으로 윗대 조상을 말하고 윗대조상의 몇 대손으로 물었으니 기준인 윗대조상(누구)은 제외하고 헤아려야 할 것이다.
즉 위 글에서는 기준은 익재공이고 ‘익재공의 몇 대손’으로 읽어야 하는 만큼 익재공을 포함해서 읽으면 기준이 없는 꼴이 되기 때문에 제외하는 것이다.
익재공 다음대인 아들 18세 운와공(휘 달존)을 1대손으로 읽고 다음 아랫대로 헤아려 간다.
▲ 대종보 P99 臨海君雲窩公達尊驪興郡事公德林兩世祀壇碑文
(임해군운와공달존 여흥군사공덕림 양세사단비문) - 宗裔 鍾宣撰(종예 종선 찬)
P100 종12열
[況四世而一山同日而裸獻(황사세 이일산동일 이나헌)]
P102 종 20열
[하물며 四대가 한 산에서 같은 날에 제향을 올리어.]
- 원문에 '四世'를 역문에서 '四대'라고 하였습니다.
한 산에 四世(四대)가 안장되어 같은 날에 제향을 올리는 조상님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16세 - - → ②17세 - - - → ③18세 - - - → ④19세
진(동암공)....제현(익재공)....달존(운와공)....덕림(군사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