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주이씨의 항렬(行列)
경주이씨 중앙화수회 홈페이지 씨족의 연원 라. ‘족보와 항렬’설명에서 [경주이씨의 항렬(行列)은 34세(世)까지는 익재공후 재사당공파, 국당공후 문정공파, 국당공후 정순공파, 상서공파(정헌공파 등) 4집안에서 각기 따로 정하여 사용하였고 35~70세까지는 고종 때의 영의정이었던 귤산공(橘山公) 유원(裕元)께서 제정하였다.]
소견)
◆ ‘경주이씨 항렬제차’인 대동항렬을 제정하기 전에 쓰인 항렬
중시조 35세 이전의 경주이씨 대동항렬(慶州李氏大同行列) 제정 전에 사용한 항렬은 아래의 경주이씨 4파 집안에서 항렬자를 정하여 사용하였습니다.
◈ 익재공후 창평공후 재사당공파
[行列字自黿表之集(항렬자 자원 표지집)]
◈ 국당공후 문정공파
[自廷馨始至顯(자정형 시지현)]
◈ 국당공후 정순공파
[自塢始至容(자오시지용)]
◈ 상서공파
[自成茂始至裕(자성무시지유)]
◆ 무진년 중추(고종 5년. 1868년 가을) 귤산공(휘 유원. 고종 때 영의정)이 지은 금석록 권24 추록 27에 아래와 같은 글이 있습니다.
【익재공파(益齋公派)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오촌공파(梧村公派)가 세거(世居)하고 있는 충북 진천군 초평면 연촌(現龍亭里陽村部落- 현 용정리 양촌부락)에 모여서 화수회를 창립 발족하고 10여 간의 초가를 세우고 경주이씨 화수실(慶州李氏花樹室)이라 편액을 걸고 화수회가 모이는 곳으로 삼았다.
여기서 진천 문중(鎭川門中)에서 정하여 준용하고 있는 항렬자를 따라서 작명키로 의정(議定- 의논하여 결정함)하였으며 - 당시 미정(未定)인 우(雨)자 이하의 5대 항렬자를 새로 정하였다.
대동항렬을 제정하기 전에 오촌공파 진천 문중에서는 항렬자를 정하여 사용하였는데 중시조 35세→ 36세→ 37세의 ○榮....圭○....鍾○의 3개 항렬입니다.
귤산공(휘 유원)의 금석록에서 1868년에 [당시 미정(未定)인 우(雨)자 이하의 5대 항렬자를 새로 정하였다.]라고 하였으니 중조 38세 ○雨(우)항렬부터 중조 42세 ○鎬(호)항렬까지 5대(=5세)항렬자를 정한 것입니다.
이후 1987년에 간행된 경주이씨 대종보(정묘보) 총편 익재공파편 P298 ~ 299에 아래와 같이 항렬자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三十五代로 된 失傳世系의 序文一節 - (中略) - 正三品通政大夫時慶山郡守啓弼記
- (35대로 된 실전세계의 서문 1절 – (중략) - 정3품 통정대부 시경산군수 계필 기)
[行第字亦爲預先講定錄于譜序下以示敦睦之誼(항제자 역위예선 강정록우보서하 이시돈목지의)]
35세→36세→37세→38세→39세→40세→41세→42세→43세→44세→45세→46세→47세
○榮....圭○.....鍾○.....○雨......相○.....○熙.....在○.....○鎬......濟○........○東.....心○.....○世.....鎭○
○영....규○.....종○.....○우......상○.....○희.....재○.....○호.......제○.......○동.....심○.....○세......진○
중략 - 大韓光武八年甲辰仲春上澣(대한 광무8년 갑진 중춘 상한)】
1904년 광무8년 갑진(甲辰)에 경산(慶山)에서 경산군수 계필(啓弼) 할아버지께서 중간(重刊)한 갑진보(甲辰譜)에 올라 있는 세수에 따른 항렬자는 아래와 같이 중조 35세 ~ 47세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갑진보에 기록된 중조 35세 ~ 47세까지의 항제자(行第字) 표에 위의 자료의 내용을 해당 연도에 맞추어 넣어 보았습니다,
* 중조 48세 이하 세수와 항렬자는 ‘경주이씨 항렬제차’에 따른 항렬자이며 48세 이하 세수와 항렬자는 생략하였습니다.
34세 이전 - →┃35세→ 36세→ 37세 →┃38세→ 39세→ 40세 -→ 41세 → 42세 -→┃
......................┃○榮.....圭○.....鍾○.....┃○雨.....相○....○熙.炯.....在○......○鎬.鍵...┃
......................┃○영.....규○.....종○.....┃○우.....상○....○희.형.....재○.......○.호건...┃
4집안 항렬사용.┃(진천 문중) - 3개 항렬┃1868년 - 5개 항렬제정 (금석록 기록).........┃
┗ 익재공파(1). 상서공파(1). 국당공파(2) 집안에서 항렬자 사용
43세 -→ 44세→ 45세 → 46세 → 47세 →┃48세→(49세~ 69세까지 생략)→ 70세
濟.濬○....○東....心.丙○....○世.敎....鎭○..┃○求.........................................熏.燁○
제.준○....○동....심.병○....○세.교....진○...┃○구.........................................훈.엽○
1904년- 5개 항렬(갑진보 기록. 제.준 ~ 진)┃48세 ~ 70세까지 대동항렬(항제자) 제정
위 내용을 다시 정리해보면
①중조 35세 이전 항렬자 사용은 중시조 34세까지 익재공파 1집안. 국당공파 2집안. 상서공파 1집안 등 4 집안에서 사용한 것으로 전해오고 있습니다.
② 그 뒤에 중조 35세 ○榮(영)항렬. 36세 圭(규)항렬. 37세 鍾(종)○○항렬의 3개 항렬은 1868년 이전 익재공파 ‘진천 문중’에서 사용된 항렬자를 따라 대동항렬자로 하였고
③ 중조 38세 ○雨(우) 항렬부터 42세 ○鎬(호) 항렬까지 5개 항렬은 1868년에 제정된 항렬자입니다.
④ 이후 1987년 간행 경주이씨 대종보(정묘보) 총편 익재공파편 P298의 ‘三十五代로 된 失傳世系(실전세계)의 序文一節(서문1절)’의 다음 페이지 P299의 ‘行第字(항제자)’에 항렬자가 중조 35세~47세까지 올라 있습니다.
이 갑진보(甲辰譜) 발간 연도가 광무8년이니 1904년이고 이때에 다시 중조 43세 濟(제)○항렬부터 47세 鎭(진)○항렬까지 5개 항렬자가 정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⑤ 이후 중조 48세부터 70세까지의 항렬자는 언제 제정되었는지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의 내용으로 보아 [귤산공(휘 유원)께서는 금석록에 1868년 [당시 미정(未定)인 우(雨)자 이하의 5대 항렬자를 새로 정하였다.]라고 하였으니 중조 38세 ○雨(우)항렬부터 중조 42세 ○鎬(호)항렬까지 5대(=5세)항렬자를 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주이씨 중앙화수회 홈페이지 씨족의 연원 라. ‘족보와 항렬’설명에서 ‘중시조 35 ~ 70세까지는 고종 때의 영의정이었던 귤산공(橘山公) 유원(裕元)이 제정하였다.’라는 기술은 잘못된 내용으로 삭제하여야 합니다.
(而 : 불포함 – 주자가례 후미, 以 : 포함 – 주자어류...참조 )로 읽는 것에 대하여 바른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以上과 以下는 기준에 수가 있든지 없든지 기준을 포함하여 헤아려 읽는 것으로 한 가지 뜻으로 헤아려 읽어야 합니다.
선조제의 대상을 ① [自始祖下之第二世 及己身以上第六世之祖也]라고 나타낸 것과 ② [始祖以下 高祖以上]으로 나타낸 문장 때문에 해석의 차이로 논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어사전의 以上과 以下의 뜻풀이를 기준에 수로 표시되어 있으면 기준의 수를 포함하여 읽고 수가 없으면 기준에서 제외하여 그 위(앞)나 아래(뒤)부터 읽는다는 뜻으로 풀이해 놓으면 논란이 생기고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① [自始祖下之第二世 及己身以上第六世之祖也]는 2가지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시조 아래의 제2세부터 ‘나’ 이상 제6세의 조상까지 - ‘以上’에서 나를 포함하지 않음.
나를 포함하지 않으면 ‘나’ 위인 아버지를 1세로 하여 위로 6세 조상까지 헤아려 읽어야 하니
나로부터 위로 7세의 할아버지까지 읽어야 합니다.
1세→ 2세→---→ 7세→ 6세→ 5세→ 4세→ 3세→ 2세→ 1세
시조...자..............6세조..5세조..4세조..3세조..2세조......1세조...‘己’身以上- ‘나’. 父를 2세로
始祖..始祖之子......6대조..5대조.고조...증조....조.....부....기(나)
* 나를 포함하지 않고(제외하고) 아버지를 1세로 하여 헤아리면 6세는 6대조(=6세조)입니다.
* 己身以上에서 나를 제외하고 父를 1세로 하여 제6세의 조상까지 헤아리면 6대조로 읽게 되어 선조제의 대상 始祖之子(시조지자) 2세에서 나의 5대조까지의 범위에 맞지 않은 6대조부터로 잘못 읽은 세수입니다.
㉡ 시조 아래의 제2세부터 ‘나’를 넣어(포함하여) 1세로 하여 제6세의 조상까지
- ‘以上’에서 나를 넣어(포함하여) 第六世之祖를 헤아려 읽으면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1세→ 2세→---→ 6세→ 5세→ 4세→ 3세→ 2세→ 1세
시조...자...............6세....5세.....4세....3세.....2세.....1세 - 己身以上- 나를 ‘나’를 1세로 하여
始祖..始祖之子......5대조.고조...증조....조.......부......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