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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이씨의 항렬(行列)

녹전 이이록 2024. 12. 9. 08:36

경주이씨의 항렬(行列)

 

경주이씨 중앙화수회 홈페이지 씨족의 연원 라. ‘족보와 항렬설명에서 [경주이씨의 항렬(行列)34()까지는 익재공후 재사당공파, 국당공후 문정공파, 국당공후 정순공파, 상서공파(정헌공파 등) 4집안에서 각기 따로 정하여 사용하였고 35~70세까지는 고종 때의 영의정이었던 귤산공(橘山公) 유원(裕元)께서 제정하였다.]

 

소견)

 

경주이씨 항렬제차인 대동항렬을 제정하기 전에 쓰인 항렬

중시조 35세 이전의 경주이씨 대동항렬(慶州李氏大同行列) 제정 전에 사용한 항렬은 아래의 경주이씨 4파 집안에서 항렬자를 정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익재공후 창평공후 재사당공파

[行列字自黿表之集(항렬자 자원 표지집)]

 

국당공후 문정공파

[自廷馨始至顯(자정형 시지현)]

 

국당공후 정순공파

[自塢始至容(자오시지용)]

 

상서공파

[自成茂始至裕(자성무시지유)]

 

무진년 중추(고종 5. 1868년 가을) 귤산공(휘 유원. 고종 때 영의정)이 지은 금석록 권24 추록 27에 아래와 같은 글이 있습니다.

 

익재공파(益齋公派)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오촌공파(梧村公派)가 세거(世居)하고 있는 충북 진천군 초평면 연촌(現龍亭里陽村部落- 현 용정리 양촌부락)에 모여서 화수회를 창립 발족하고 10여 간의 초가를 세우고 경주이씨 화수실(慶州李氏花樹室)이라 편액을 걸고 화수회가 모이는 곳으로 삼았다.

 

여기서 진천 문중(鎭川門中)에서 정하여 준용하고 있는 항렬자를 따라서 작명키로 의정(議定- 의논하여 결정함)하였으며 - 당시 미정(未定)인 우()자 이하의 5대 항렬자를 새로 정하였다.

 

대동항렬을 제정하기 전에 오촌공파 진천 문중에서는 항렬자를 정하여 사용하였는데 중시조 353637세의 ........3개 항렬입니다.

 

귤산공(휘 유원)의 금석록에서 1868년에 [당시 미정(未定)인 우()자 이하의 5대 항렬자를 새로 정하였다.]라고 하였으니 중조 38()항렬부터 중조 42()항렬까지 5(=5)항렬자를 정한 것입니다.

 

이후 1987년에 간행된 경주이씨 대종보(정묘보) 총편 익재공파편 P298 ~ 299에 아래와 같이 항렬자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三十五代로 된 失傳世系序文一節 - (中略) - 正三品通政大夫時慶山郡守啓弼記

- (35대로 된 실전세계의 서문 1(중략) - 3품 통정대부 시경산군수 계필 기)

 

[行第字亦爲預先講定錄于譜序下以示敦睦之誼(항제자 역위예선 강정록우보서하 이시돈목지의)]

35363738394041424344454647

................................................................

.................................................................

 

중략 - 大韓光武八年甲辰仲春上澣(대한 광무8년 갑진 중춘 상한)

 

1904년 광무8년 갑진(甲辰)에 경산(慶山)에서 경산군수 계필(啓弼) 할아버지께서 중간(重刊)한 갑진보(甲辰譜)에 올라 있는 세수에 따른 항렬자는 아래와 같이 중조 35~ 47세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갑진보에 기록된 중조 35~ 47세까지의 항제자(行第字) 표에 위의 자료의 내용을 해당 연도에 맞추어 넣어 보았습니다,

 

* 중조 48세 이하 세수와 항렬자는 경주이씨 항렬제차에 따른 항렬자이며 48세 이하 세수와 항렬자는 생략하였습니다.

 

34세 이전 - →┃353637→┃383940-4142-→┃

......................┃○...............┃○.........................

......................┃○...............┃○.......................호건...

4집안 항렬사용.(진천 문중) - 3개 항렬1868- 5개 항렬제정 (금석록 기록).........

익재공파(1). 상서공파(1). 국당공파(2) 집안에서 항렬자 사용

 

43-44454647→┃48(49~ 69세까지 생략)70

.....................┃○..........................................

......................┃○..........................................

 

1904- 5개 항렬(갑진보 기록. .~ )48~ 70세까지 대동항렬(항제자) 제정

 

위 내용을 다시 정리해보면

중조 35세 이전 항렬자 사용은 중시조 34세까지 익재공파 1집안. 국당공파 2집안. 상서공파 1집안 등 4 집안에서 사용한 것으로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 뒤에 중조 35()항렬. 36()항렬. 37()○○항렬의 3개 항렬은 1868년 이전 익재공파 진천 문중에서 사용된 항렬자를 따라 대동항렬자로 하였고

 

중조 38() 항렬부터 42() 항렬까지 5개 항렬은 1868년에 제정된 항렬자입니다.

 

이후 1987년 간행 경주이씨 대종보(정묘보) 총편 익재공파편 P298三十五代로 된 失傳世系(실전세계)序文一節(서문1)’의 다음 페이지 P299行第字(항제자)’에 항렬자가 중조 35~47세까지 올라 있습니다.

 

이 갑진보(甲辰譜) 발간 연도가 광무8년이니 1904년이고 이때에 다시 중조 43()항렬부터 47()항렬까지 5개 항렬자가 정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중조 48세부터 70세까지의 항렬자는 언제 제정되었는지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의 내용으로 보아 [귤산공(휘 유원)께서는 금석록에 1868[당시 미정(未定)인 우()자 이하의 5대 항렬자를 새로 정하였다.]라고 하였으니 중조 38()항렬부터 중조 42()항렬까지 5(=5)항렬자를 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주이씨 중앙화수회 홈페이지 씨족의 연원 라. ‘족보와 항렬설명에서 중시조 35 ~ 70세까지는 고종 때의 영의정이었던 귤산공(橘山公) 유원(裕元)이 제정하였다.’라는 기술은 잘못된 내용으로 삭제하여야 합니다.

 

(: 불포함 주자가례 후미, : 포함 주자어류...참조 )로 읽는 것에 대하여 바른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以上以下는 기준에 수가 있든지 없든지 기준을 포함하여 헤아려 읽는 것으로 한 가지 뜻으로 헤아려 읽어야 합니다.

 

선조제의 대상을 [自始祖下之第二世 及己身以上第六世之祖也]라고 나타낸 것과 [始祖以下 高祖以上]으로 나타낸 문장 때문에 해석의 차이로 논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어사전의 以上以下의 뜻풀이를 기준에 수로 표시되어 있으면 기준의 수를 포함하여 읽고 수가 없으면 기준에서 제외하여 그 위()나 아래()부터 읽는다는 뜻으로 풀이해 놓으면 논란이 생기고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自始祖下之第二世 及己身以上第六世之祖也]2가지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시조 아래의 제2세부터 이상 제6세의 조상까지 - ‘以上에서 나를 포함하지 않음.

 

나를 포함하지 않으면 위인 아버지를 1세로 하여 위로 6세 조상까지 헤아려 읽어야 하니

나로부터 위로 7세의 할아버지까지 읽어야 합니다.

 

12---7654321

시조.................6세조..5세조..4세조..3세조..2세조......1세조...‘身以上- ‘’. 2세로

始祖..始祖之子......6대조..5대조.고조...증조.............()

 

* 나를 포함하지 않고(제외하고) 아버지를 1세로 하여 헤아리면 6세는 6대조(=6세조)입니다.

 

* 己身以上에서 나를 제외하고 1세로 하여 제6세의 조상까지 헤아리면 6대조로 읽게 되어 선조제의 대상 始祖之子(시조지자) 2세에서 나의 5대조까지의 범위에 맞지 않은 6대조부터로 잘못 읽은 세수입니다.

 

시조 아래의 제2세부터 를 넣어(포함하여) 1세로 하여 제6세의 조상까지

 

- ‘以上에서 나를 넣어(포함하여) 第六世之祖를 헤아려 읽으면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12---654321

시조..................6....5.....4....3.....2.....1- 己身以上- 나를 1세로 하여

始祖..始祖之子......5대조.고조...증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