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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 - 10

녹전 이이록 2024. 11. 22. 08:26

족보 - 10

 

피휘(避諱) - 기휘(忌諱)

 

피휘(避諱)를 기휘(忌諱)라고도 한다.

 

()는 본래 '꺼릴 휘'인데, 옛 관습에서 함부로 부르는 것이 꺼려지는 군주 등의 이름을 뜻하기도 한다.

 

따라서 피휘를 직역하면 이 '휘를 피한다.'는 것이다.

 

고대 중국에서 시작한 조상 [1], 성현(聖賢), 군주 [2]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한자문화권의 옛 관습. 드물게 혐오스러워서 부르기 회피하는 것도 피휘로 본다.

 

예를 들면 너무나 큰 죄를 지은 대역죄인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회피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된다.

 

초기에는 글자만 피하고 음은 같거나 비슷한 한자를 골랐으나 후대에 가면서 음이 같은 한자도 기휘에 걸려 사용하지 않았다.

 

문제는 이로 인해서 백성들의 불편해 했는데, 그래서 조선 시대 왕자들은 일반적으로 흔하게 사용하지 않는 희귀 한자를 이름으로 썼다.

 

그래서 현대에도 한국과 중국에서는 보통 자식과 부모나 조상과 후손은 이름에 같은 한자를 넣지 않는다.

 

[4] 심하면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의 이름을 피휘하기도 하며, 심지어 조선 시대에는 처가 어르신들 중 자기 이름에 들어간 한자를 쓰는 분이 있어 사위가 장가를 들자마자 개명을 하는 사례도 있었다.

 

도쿠가와 막부의 쇼군들은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이름에서 '이에()' 자를 대대로 이름자에 사용하곤 했다.

 

정착하지는 못했지만 피휘의 관습을 몰랐던 건 아니었다.

 

아래의 사례들도 있고, 조선 측에서 일본의 국서에 중종의 휘인 역()이 들어가 있다고 항의하자 크로스 카운터로 조선의

 

국서가 도쿠가와 이에미츠의 휘인 미츠()를 사용했다고 하기도 했다.

 

그외에 유교 문화권에서 가까웠던 몽골에서도 피휘는 낯선 관습이었는데, 예를 들어 칭기즈 칸의 이름인 테무진은 원래 아버지 예수게이가 쓰러트린 적장의 이름인데, 그걸 새로 태어난 아들에게 붙인 것이다.

 

국휘(國諱)는 군주의 이름을 피하는 것이다.

 

보통 황제는 7대 위, 왕은 5대 위의 지배자까지 그 이름을 피했다.

 

근데 밑에서 보이는 몇몇 사례들을 보면 일반적으론 해당왕조가 망할 때까지 피휘가 지속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던 듯.

 

가휘(家諱)는 집안 조상의 이름을 피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고려 말 학자 이제현의 경우 작제건-용건(왕융)-왕건으로 이어지는 고려 개국 당시 왕실가문의 이름 물려받기를 상당히 기이하게 여겼다.

 

성인휘(聖人諱)는 성인의 이름을 피하는 것을 뜻한다.

 

대표적인 예가 공자의 이름.

 

원휘(怨諱)는 원수지간인 사람의 이름을 피하는 것을 뜻한다.

 

피휘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로 나뉜다.

 

피휘한 글자는 대개 어느 한자든 음을 그대로 읽지 않았다.

 

결자(缺字)피휘할 자리를 아예 공백으로 남겨버린다.

 

대표적으로 이것이 정착된 예가 관()음보살로 당태종 이세민의 세()를 뺀 것이 관습적으로 남은 것이다.

 

<수서>에서는 왕세충(王世忠)의 이름을 이라고 쓰고 왕충으로 읽었다.

 

결획(缺劃)

 

피휘할 한자의 획을 뺀다.

 

주로 마지막 획을 빼지만, 마지막 획을 빼서 다른 글자와 헷갈린다면 가장 헷갈리지 않을 획을 뺀다.

 

예를 들어 조선 시대에 (아침 단) 자는 마지막 획을 빼면 과 헷갈리므로 + , , ''의 형태로 적었다.

 

[8] 태조 이성계가 개명한 이단이라는 이름의 피휘 때문이다.

 

[9] 강희자전 원본에도 이런 결획된 글자가 몇 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