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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 - 8

녹전 이이록 2024. 11. 20. 08:21

족보 - 8

 

13. 서출(庶出)과 승적(承籍)

 

庶出(서출)이란 ()의 소생을 말하며 庶子(서자) 또는 그 자손들을 가리켜 庶蘖(서얼)이라고 하여 朝鮮時代(조선시대) 側出(측출)이라고도 한다.

 

또한 자손에게는 일정한 사회적 제한이 있어서 科擧(과거)에도 文科(문과)의 응시가 금지되었고 武科(무과)나 잡과(雜科: 역과 . 의과. 율과)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었다.

 

承嫡(승적)이란 庶子(서자)嫡子(적자)로 되는 것을 말한다.

 

14. 배위(配位)

 

配位(배위)配偶者(배우자)를 말하는 것으로 妃匹(비필)이라고도 하며, 譜牒(보첩)에는 ()자만 기록하고, 本貫(본관) 姓氏(성씨)4(四祖: . . 증조 . 외조)등을 표시한다.

 

족보 관련용어

 

비조(鼻祖):

시조(始祖) 이전의 선계(先系) 조상 중 가장 높은 분을 말한다.

 

시조(始祖):

초대(初代)의 선조 즉 첫 번째 조상(祖上)을 말한다.

 

선계(先系):

시조(始祖) 또는 중시조(中始祖)이전의 조상을 일컫는 말이다.

 

세계(世系):

조상대대로 이어 내려온 혈통(血統)을 계통적으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선대(先代):

본래(本來) 조상의 여러대()를 통털어 일컫는 말이나 보첩에 있어서는 시조이후 상계(上系)의 조상을 말하는 것이다.

 

말손(末孫):

선대(先代)의 반대인 후대(後代) 즉 하계(下系)의 자손들을 말하는 것이며 보첩(譜牒)에서는 이 부분을 손록(孫錄)이라 한다.

 

명 과 휘():

현대에는 호적명 하나로 통용되고 있으나, 예전에는 아명(兒名)[어렸을 때 부르는 이름] 무명(武名)[관례 (冠禮)를 올린 후 성년 (成年)이 되어서 부르는 이름]이 있고, ()[본명이외에 부르는 이름]이 있으며 그밖에 아호(雅號)[문필 행세하는 이름] 시호(諡號)[공신(功臣)이나, 중신의 사후에 국가에서 내리는 호()]가 있었다.

 

명자(名字)의 존칭(尊稱)은 살아계신 분에게는 함자(啣字)이고, 작고하신 분에게는 휘자(諱字)라 하며 이름자 사이에 자()를 붙여서 경의를 표한다.

 

생졸(生卒):

()은 출생(出生)을 졸()은 사망(死亡)을 말하는 것인데, 칠십세 이상(七十歲以上)에 사망(死亡)하면 수()○○라 하고, 칠십 미만(七十未滿)에 향년(享年)○○이요.

 

이십세 미만(二十歲未滿)에 사망(死亡)하면 요절(夭折) 혹은 조요(早夭)라고 표시(表示)한다.

 

실과 배():

배우자를 말하는 것인데, () 생존(生存) 한 분, ()는 작고(作故)한 분을 구분하는 것인데, 생졸 구분(生卒區分)없이 배()로 통용(通用)하는 문중(門中)도 있다.

 

묘소(墓所):

분묘의 소재지와 좌향(坐向 ([방위(方位)] 석물(石物) [표석(表石상석(床石비석(碑石)]과 합장(合葬) [합부(합폄() · 합조(合兆)] 쌍분(雙墳) · 상하분(上下墳)등으로 표시한다.

 

묘비(墓碑)와 비명 일고인(碑命一故人)의 사적(事蹟)을 각자(刻字) [글자를 새김.] 석비(石碑)의 총칭(總稱)이며 비명(碑銘)이란 명문(銘文) 또는 碑文(비문)이라고도 하는데, 고인(故人)의 성명(姓名), 원적(原籍) [전적轉籍(호적· 학적· 병적 등을 다른 곳으로 옮김) 하기 전의 본적], 성행(性行) [성질과 행실], 경력(經歷) 등의 사적을 시부형식(詩賦形式)[시와 글귀 끝에 운()을 달고 흔히 대()를 맞추어짓는 한문체의 한 가지]으로 운문(韻文) [운율을 가진 글. 시와 같은 형식의 글.]을 붙여 서술한 것이다.

 

신도비(神道碑):

임금이나 왕후, 2()이상의 벼슬을 지낸 분의 분묘(墳墓) [무덤]가 있는 근처의 동남쪽 길목에 세우는 비석으로서 비명 (碑銘)은 통정대부通政大夫(堂上官) [3()] 이상의 관직을 지낸 사람이 찬술(撰述) [글을 지음] 하기 마련이다.

 

묘갈(墓碣):

정이품(正二品)이하의 벼슬을 지낸 분의 비석(碑石)을 묘전 (墓前)에 세우는 것인데, 사적(事蹟) [사실의 행적. 사건의 자취]을 찬술(撰述)[글을 지음]한 내용은 신도비(神道碑)와 같으나 규모가 작을 뿐이다.

 

종친(宗親):

본래 임금의 친족을 말하는 것으로 이조(李朝)에서는 종친부 (宗親府)가 있어 왕실(王室)의 계보(系譜)와 어진(御眞)을 보관(保管)하여 왕()과 비()의 의복을 관리하고 종반 [선원제파璿源諸派]를 통솔(統率)하였으며 과거에도 종친과가 있어 종친유생(宗親儒生)에게만 시행하였다.

 

그러나 현 사회에서는 누구나 같은 씨족 간에 종친이란 말을 쓰게 되었으며 혈족끼리 모이는 단체를 종친회라고도 한다.

 

문사(門事):

같은 혈족이 모여서 종규(宗規)를 규정하고, 문장을 선출하여 종중사(宗中事)를 보는데, 이를 문사(門事) 또는 종사(宗事)라고 한다.

 

친족(親族):

같은 조상에서 갈려나온 혈족의 촌수가 가까운 일가를 말하는 것이다.

 

직계혈족에는 부모(父母), 조부모(祖父母) 등이 있는데, 존속(尊屬)과 자손(子孫)등의 비속(卑屬)이 있으며 방계 혈족에는 종조부모(從祖父母), 종백숙부모 (宗伯叔父母), 종형제(從兄弟) 등이 있는데, 이를 육친(六親)이라고도 한다.

 

존속(尊屬):

부모와 같은 항렬이상의 항렬을 말하고, 비속(卑屬) 이라고도 한다.

 

자손(子孫):

아들과 여러 대의 손자(孫子)를 말하고 후손(後孫) 이라고도 한다.

 

방계 혈족(傍系血族):

자기와 같은 시조(始祖)로부터 갈려져 나온 혈족을 말한다.

백숙부모(伯叔父母), 조카·형제, 자매·사촌 형제 자매등~

 

척족(戚族):

친족과 혼인관계가 있는 사람을 친척이라 하는데, 즉 내외종관계(內外從關係고모관계(姑母關係외가관계(外家關係)

이모관계(姨母關係처가관계(妻家關係)를 인족(姻族) 또는 인척(姻戚)이라고도 한다.

 

[출처] 262 - 족보의 일반상식 |작성자 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