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족보 - 2
4.족보의 간행과정
족보를 간행하고자 계획을 세우면 먼저 종친회를 조직하여 족보편찬위원회를 구성하여 종친들의 분포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널리 알려 一家(일가)의 호응을 받아야 한다.
편찬위원회의 구성이 끝나면 편집에 관한 모든 사항을 논의 결정하여 지방조직을 통해 收單(수단=명단을 받음)을 하고 원고를 정리하여 출판사에 의뢰하여 간행하게 된다.
5.족보를 보는 방법
- 족보를 보면 序文(서문=머리말)이 나오는데, 이는 자랑스러운 가문과 조상의 숭고한 정신을 고취시키고 족보 간행의 중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하는 글이며, 족보의 이름은 OO譜(예를 들어 庚午譜=경오보)라 하여 족보 간행년도의 간지를 따 족보의 명칭으로 삼는다.
- 본문에는 始祖(시조)와 鼻祖(비조)로부터 시작하여 가로 1칸을 같은 代(대)로 하여 보통 6칸으로 되어 있는데, 기록내용을 보면 처음에 이름자가 나오고 字(자)와 號(호)가 있으면 기록한다.
이어서 출생과 사망연도가 표시된다.
20세 이전에 사망하면 夭折(요절)이란 뜻의 早夭(조요)라 표시하고 70세가 되기 전에 사망하면 享年(향년), 70세가 넘어 사망하면 壽(수)라 하고 旁書欄(방서란)에 기록한다.
- 諡號(시호=사후 나라에서 내린 이름)와 官職(관직)이 있으면 기록되고 妃匹(비필)이라하여 배우자를 표시하는데 보통 配(배)자 만을 기록하며 배우자의 본관성씨와 그 아버지의 이름자와 관직이 기록된다.
- 또한 묘소가 기록되는데 소재지와 方位(방위) 그리고 石物(석물) 등을 표시하며, 합장 여부 등도 기록하는 것이 보통이다.
- 더러 出后·出繼(출후·출계)라 하는 것은 다른 집으로 養子(양자)를 간 경우이고, 양자로 들어온 사람은 繼子(계자) 또는 系子(계자)라 기록되며, 서얼(庶蘖)로 入嫡(입적)되었을 경우에는 承嫡(승적)이라고 표시한다.
- 옛날에는 女息(여식,딸)의 이름은 족보에 기록하지 않고 대신 지아비의 성명을 원용하고 지아비의 본관성씨와 자식들의 이름만 족보에 올랐으나, 요즘들어 딸의 이름과 생년월일, 지아비, 자식들까지 올리는 족보가 많아졌다.
6.족보의 형태
- 각 족보마다 그 형태를 달리하고 있어 定說(정설)로 내세우기는 어려우나, 대략 행용줄보라 일컫는 縱譜(종보)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橫間譜(횡간보)가 있다.
- 이 횡간보 방식은 5代를 1첩(疊)으로 하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지면은 6칸으로 꾸미는 것이 보통이다.
- 요즘 들어 7-8칸 이상으로 꾸미거나 그 이상으로 하는 방법도 생겨났다.
-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기존의 족보가 보기에 불편하여, 현대감각에 맞는 새로운 방법이 필요시 되고 있는데 인터넷 족보, 비디오 족보, cd롬 족보 등 새로운 형태의 족보가 나오고 있다.
- 이 "英陽金門" 홈페이지는 HTML문서의 특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인터넷무대의 다중검색성을 이용하여 세계최초로 선보인 인터넷 대동보란 점에서 새로운 미래의 족보형태로서의 가능성을 찾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