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조부모님 기제사 지제 문의
증조부모님 기제사 지제 문의에 두 분의 유명한 유학자님의 답변입니다.
【止祭(지제)와 관련한 사항을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4형제인데 우여곡절 끝에 삼남이 증조부모님 기제사, 조부모님 기제사, 설, 추석 명절을 봉사하고 있고, 사남인 저는 아버님 기제사를 봉사하고 있습니다.
맏이는 현재 혼자된 상태이며, 삼남 부부가 기제사를 모시는데 제수가 본인이 감당해야 할 추석, 설 명절과 제사 등을 대신 봉사하고 있다는 생각에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맏이는 혼자된 상태이며, 둘째 역시 종교적인 문제로 제사 모시는 것을 방임하는 형태이며, 삼남과 사남인 제가 각각 집에서 제물을 준비하면 맏이가 제주가 되어 진설한 후 제사를 모시고 있습니다.)
맏이가 삼남이 모시던 증조부님 기제사를 지제(止祭)하겠다는 의견을 내었습니다.
지제를 하려면 어떤 절차와 준비가 필요할까요?】
답변)
△ C
答 ; 증조부모님 기제사 지제.
1) 선대(先代) 봉사(奉祀)는 적자손(嫡子孫)이 감당하여야 하고 지자손(支子孫)은 불제(不祭)라 선대제사(先代祭祀)를 여하한 명분으로도 지낼 수가 없습니다.
까닭은 선대 봉사는 사당(祠堂)이 전제(前提)되어 있어 그 사당은 적자손만이 물려받아 봉사할 수 있으니 원천적으로 지자가(支子家)에서 그 제사를 지낼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인이 主婦(주부)가 없다면 지자부(支子婦)들이 주인댁으로 가 제수(祭需)를 준비하여 진설(陳設) 후 제사함이 옳습니다.
2) 지제란 아마도 止祭(지제)를 의미함이시라면 예법적 명칭(名稱)은 체천(遞遷)이라 하는데 체천(遞遷)이란 적현손(嫡玄孫)의 상(喪)을 당하여 대상(大祥)을 마치면 그의 자(子)로는 고조고비(高祖考妣)가 육대조고비(六代祖考妣)가 되어 기제(忌祭) 대수(代數)가 지난 친진조(親盡祖)가 되어 그의 후손(後孫) 중 현손대(玄孫代) 이내의 후손이 생존하여 있으면 최장방(最長房)으로 그 신주를 옮겨 제사하다 그가 죽으면 차장방(次長房)으로 이와 같이 봉사하다 그의 현손대가 무하면 그때 그 신주(神主)를 묘(墓)로 옮겨 매안(埋安)하고 백세(百世)토록 묘제(墓祭)로 지내게 됩니다.
체천(遞遷)의 법도가 이와 같으니 유학(儒學)의 본소인 성균관(成均館)에서 경서(經書)에 어긋난 예를 누구도 동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k
[답변자에게 묻습니다.
(1) 아래 적선(赤線)의 “高祖考妣(고조고비)가 六代高祖考妣(6대고조고비)”는 어떤 계산에 의한 것입니까?
(2) 아래 “玄孫代 (현손대)이내의 후손이 생존하여 있으면”은 “玄孫代(현손대) 이내”입니까? “玄孫代(현손대) 중(가운데)”입니까?
△ C
(1) 아래(赤線)의 “高祖考妣가 六代高祖考妣”는, 어떤 계산에 의한 것입니까?
(六代高祖考妣는六代祖考妣의 오타로 추정됨 )
(2) 아래 “玄孫代 이내의 후손이 생존하여 있으면”은 “玄孫代 이내”입니까?
“玄孫代 중(가운데)”입니까?
본인은 오류로 인식하고 있지 않으니 이상의 질문이 오류라면 왜 오류인지 유학적 전거로 입증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k
답변자의 댓글에 덧붙이는 글
(1) 四代奉祀(4대봉사)는 고조까지이고, 玄孫(현손)이 奉祀(봉사)한다.
(2) 그 玄孫이 죽으면 玄孫의 子, 곧 五代孫이 承繼奉祀한다.
(3) 그러므로 (6대 祖考妣가 아닌) ‘5대 祖考妣’가 되어 遞遷(체천)하는 것이다.
.......[이것은 유학적(전거)이 아니고, 일반상식일 뿐이다.]
△ D
체천(遞遷)이란 적현손(嫡玄孫)의 상(喪)을 당하여 대상(大祥)을 마치면 그의 자(子)로는 고조고비(高祖考妣)가 6대조고비(六代祖考妣)가 되어 기제(忌祭) 대수(代數)가 지난 친진조(親盡祖)가 되어 그의 후손(後孫) 중 현손대(玄孫代) 이내의 후손이 생존하여 있으면 최장방(最長房)으로 그 신주를 옮겨 제사하다 그가 죽으면 차장방(次長房)으로 이와 같이 봉사하다 그의 현손대가 무하면 그때 그 신주(神主)를 묘(墓)로 옮겨 매안(埋安)하고 백세(百世)토록 묘제(墓祭)로 지내게 됩니다.
위의 육대조고비(六代祖考妣)는 오대조고비(五代祖考妣)의 착오로 바르게 잡습니다.
△ k
답변자의 댓글에 덧붙이는 글
(1). 四代奉祀는 고조까지이고, 玄孫이 奉祀한다.
(2). 그 玄孫이 죽으면 玄孫의 子, 곧 五代孫이 承繼奉祀한다.
(3). 그러므로 (6대 祖考妣가 아닌) ‘5대 祖考妣’가 되어 遞遷하는 것이다.
.......[이것은 유학적(전거)이 아니고, 일반상식일 뿐이다.]
이상의(2). 그 玄孫이 죽으면 玄孫의 子, 곧 五代孫이 承繼奉祀한다.가 아니라 오대손(五代孫)이 되어 최장방(最長房)으로 체천(遞遷)한다.
△ C
만약 친미진손이 무하면 묘소로 신주를 옮겨 매안(埋安)한다. 의 착오가 아닌가 한다.
식자라면 오자나 오류는 착각에서 빚어진 착오로 보일 뿐이지 흉꺼리로 부각시키려 들지 않는다.
朱子家禮 1책 12판後 本宗五服之圖 從祖伯叔父母緦麻는 從祖當作再從으로 오류 수정을 외곽선상에 표시되어 있다.
이와 같은 오류수정이 무려 73곳이다.
이렇다 하여 이를 탓하는 자 없다.
다만 오자는 수정하여 바르게 잡아 놓았을 뿐이다.
인간이란 완벽한자 없다.
자신도 느끼지 못하는 세상사에 수만은 오류와 착오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까닭에 글하는 자는 장담은 금물이다.
학자라면 타인의 오류가 발견되면 아는 듯 모르는 듯 수정하여 바르게 잡아줄 뿐이다.
△ k
오류로 판명, 바로 잡았으면 그만이지 웬 장광설(변명)인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유학적’ 어쩌고 하면서 유림 망신시키지 말라!
그러니 ‘고조 5대조’론이 난무하는 게 아닌가! (나대지 말고) 자중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