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수와 시동생, 제수와 아주버님의 결혼
【친척 촌수 중에 결혼가능한 촌수가 있나요?
결혼가능한 촌수를 최대 몇까지 가능한지 부탁드립니다.
형수와 시동생이 같이 살고 제수씨와 아주버님이 같이 사는 것이 가능한지요?】
답변)
△ 맛폰
우리나라에서 민법에 의거하여 혼인이 금지된 근친의 범위는
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 혈족을 포함한다)
② 6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③ 6촌 이내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로 되어 있다.
(민법 제4편 친족 제3장 혼인 제2절 혼인의 성립 제809조 [근친혼 등의 금지])
△ 핵잠
1. 민법 제809조에 근친혼 등의 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2.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 포함),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는 혼인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그러므로 형수와 시동생 사이, 제수와 아주버니 사이에는 혼인을 못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혼인을 한 경우에는 특별히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혼인은 유효합니다,
그리고 혼인 후 아이를 가지게 되면 혼인을 취소할 수도 없고요...
△ 이이록
본디 각 성씨는 촌수로 2촌. 3촌. 4촌. 5촌으로 관계가 맺어집니다.
시조이든 중시조이든 그 아래는 일가로 모두 촌수로 관계가 맺어집니다.
8촌 이내이든 10촌. 20촌, 50촌이든 촌수로 관계가 맺어지면 친척이고 일가이니 한 할아버지의 후손이면 할아버지뻘(조부뻘). 아재뻘(아버지뻘). 형제뻘(2촌, 4촌, 6촌. 8촌. 10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