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수와 아주버님의 결혼
【친척 촌수 중에 결혼가능한 촌수가 있나요?
결혼가능한 촌수를 최대 몇까지 가능한지 부탁드립니다.
형수와 시동생이 같이 살고 제수씨와 아주버님이 같이 사는 것이 가능한지요?】
답변)
△ 맛폰
우리나라에서 민법에 의거하여 혼인이 금지된 근친의 범위는
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 혈족을 포함한다)
② 6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③ 6촌 이내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로 되어 있다.
(민법 제4편 친족 제3장 혼인 제2절 혼인의 성립 제809조 [근친혼 등의 금지])
△ 사오정핵잠
1. 민법 제809조에 근친혼 등의 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2.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 포함),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
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는 혼인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그러므로 형수와 시동생 사이, 제수와 아주버니 사이에는 혼인을 못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혼인을 한 경우에는 특별히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혼인은 유효합니다,
그리고 혼인 후 아이를 가지게 되면 혼인을 취소할 수도 없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