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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님 제사와 모친 합제사

녹전 이이록 2024. 4. 29. 08:23

 

조부모님 제사와 모친 합제사

 

조부모님 제사가 13일인데 모친이 12일 돌아가셔서 합제사를 드린다며 어떻게?

조부모님 합제사가 13일인데 모친이 12일에 돌아가 이들 네 분은 각기 기일에 기제사로 모시지 하나로 묶어서 합제사로 모시지 않습니다.

 

시크릿

그렇게는 안 됩니다.

*기일을 합치는 것은 부부끼리 가능한 것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기일을 합치는 것은 부부끼리도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조부, 조모, , 모가 각기 돌아가신 날이 다르니 기일이 다릅니다.

기일이 다르니 기제사도 다릅니다.

 

*조부모님은 합칠 수 있지만 조부모님과 어머니 기일은 합칠 수 없습니다.

조부모님은 2대 봉사로 모시기에 조부님과 조모님을 합제로 하여 모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차례를 지낼 때 조상님 순서대로 조부모님, 부모님 순으로 차례대로 지내죠.

 

희진

보통 합제를 그 대상 중에 최고 어른이 되시는 분의 날짜에 맞춥니다.

조부모님과 부모님의 기제 일을 조부님의 기일에 하나로 묶어 제사를 모시는 법은 업습니다.

 

바람

*제사를 한 날 같이 모시려면 아무래도 웃어른의 기일에 맞추는 것이 도리인데 그러자면 모친의 제사가 하루 늦어지니까 문제입니다. 조부모님과 부모님의 기일을 조부님의 기일에 하나로 묶어 제사를 모시는 법은 없습니다.

 

제사를 역시 당겨서 미리 지내기는 해도 지나고 지내지는 않는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굳이 한 날 모시려 하신다면 차라리 11일에 모시든가 아니면 *모친의 제사가 하루 늦더라도 13일 조부모님 기일에 합제를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모친의 제사를 하루 늦더라도 13일 조부모님 기일에 합제를 할 수 없고 기일에 기제사로 모셔야 합니다.

 

그 날 어머님께는 늦어서 죄송한 마음을 고하면 용서해주시겠지요? ^^*

 

호기

제사란 건 고인이 돌아가신 날은 기리기 위함이 목적인 바 편의상 어떤 날짜로 합쳐서 한꺼번에 지내는 합제를 안 됩니다.

그럴 바에야 일일이 제삿날을 기다릴 것이 아니고 일년에 한번 날을 잡아서 그날에 모든 조상의 제사를 한꺼번에 지내버리면 편하겠죠.

 

12일엔 모친의 제사를 지내시고 다음날 13일엔 조부 또는 조모님의 제사를 지내면 됩니다.

 

이이록

조부모님 기일이 이상합니다.

조부모님 기일이 13일이라고 하였는데 조부님과 조모님이 같은 날 돌아가신 모양입니다.

아니면 기일이 다른데 두 분 기일을 하나로 묶어 합제사로 한 것으로도 보이고....

 

여하간 12일엔 모친 제사가 있고 다음날인 13일엔 조부모님 제사가 있는데 하루 상관이라 합제사로 모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사를 모시려면 제대로 모셔야겠지요?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격식을 갖추고.....

 

아니면 아예 제사를 모시지 않는 것은 어떨까요?

마음이 무겁겠지요. 자식. 후손으로써 죄책감도 들고...

그렇다면 제사를 제대로 알고 거기에 준해서 조상님을 받들고 기려야 합니다.

조금 전 다른 곳에 올린 질문에 드린 답변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우리의 제사 예법에 기제사를 하나로 묶어 합제사로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기제사가 무엇인지 합제사가 무엇인지를 알면 기제사를 합제사로 바꾸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제사문화는 4(고조부모.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봉사로 고인이 돌아가신 날을 각각 기일로 하여 연 8회 기일 밤(자정이후. 오전 0시 이후 ~ 동이 트는 새벽 이전)이나 이날 밤에 제사를 모시지 못하였다면 해가 진 저녁 시간대인 밤에 가정에서 제사를 모십니다.

이것이 기제사입니다

.

합제사는 5대조 이상 윗대 조상님을 선산의 묘소에서 낮에 묘제(묘사)로 모실 때 합제사라고 합니다.

또 설. 추석 명절 아침에 집에서 4대 봉사 해당 신위를 모시고 차례를 올리는 것도 합제입니다.

 

누가 할아버지와 할머니 기제사를 하나로 묶어 부부합제로 한 번의 제사로 모십니까?

이상하게도 종전에 없었던 제사 방법을 마음대로 바꾸어 4대 봉사 해당자 조손 8분을 모두 한데 묶어 1회의 합제사로 하는 집안도 있습니다.

 

부부합제나 조손합제는 합제사이지 기제사가 아닙니다.

조손합제로 하는 집안은 기제사 대상자 8분 중 한분의 기일만 남고 나머지 7분의 기일은 깡그리 없어지니 기제사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집안 사정이 어렵더라도 제사를 모두 모시지 못할 형편 같으면 1(부모)만 봉사하고 조부모부터는 묘제로 모셔도 좋을 것입니다.

 

과거에 관직에 따라 봉사대수가 달리했습니다.

서민들은 1대 봉사를 했다고 하고 근대의 가정의례 준칙에서도 2대 봉사를 권장하기도 하니 봉사대수를 줄이고 나를 낳아준 부모님 기제사는 각각의 기일에 모시는 것이 도리요. 효도일 것입니다.

 

기제사인 조상님의 제사를 하나로 묶어 부부합제. 조손합제로 하는 제례법은 없습니다.]

 

- 위 질문에 답변은 아래와 같이 소견을 드립니다.

12일 기일에는 어머님 기제사를 모시고 13일에는 조부모님 기제사(아마 이 제사도 합제사인 것 같습니다.)를 따로 모셔야 합니다.

 

만약 조부모님 제사를 합제사로 하였다면 기제사를 합제사로 하는 제사법은 없으니까 기일을 알아 각기 따로 기제사를 모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본디는 조부. 조모. 모친 세 번을 기제사로 모셔야 합니다.

 

이것이 너무 부담스러우면 봉사대수를 줄여 조부모님은 묘제로 돌려 합제사로 모시고 모친 기제사만 기일에 모시는 것도 한 방법이니 깊이 생각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