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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 결혼을 반대 – 2

녹전 이이록 2024. 3. 1. 08:25

동성동본 결혼을 반대 2

 

아래의 표와 같이 동성동본이 만나 결혼을 하였습니다.

 

중시조 383940- 4142- - - 43

................................................

익재공파.....................................아빠..........................

국당공파...............................................(아들)..............엄마

..................................................할아버지 ━ ━ ━ ━ 손녀 : 아빠와 엄마는 조손항

...........................................................,,...(아재) ━ ━ ━ (조카) : 아들과 엄마는 숙질항

 

동성동본 남녀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촌수 9촌 이상으로 만나 결혼을 하였습니다.

 

1) 아빠는 익재공파 중시조 41항렬이고 엄마는 중시조 43.항렬로 만나 할아버지와 손녀뻘 사이로 만나 결혼하였습니다.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의 세수와 항렬을 이어 중시조 42. 항렬입니다.

 

아들이 엄마보다 한 항렬이 앞섭니다.

 

아들이 아재뻘이고 엄마가 조카뻘입니다.

 

이래도 괜찮습니까?

 

요즈음 누가 이런 걸 따지느냐? 고 말을 합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야 한다고 하면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야할 것이 따로 있지... 어찌 이런 것을 따라야 할까요?

 

2) 또 한 예로써 동성동본이라도 9촌 이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니까 익재공파 40. 항렬이 며느리를 맞았습니다.

 

동성동본에 9촌 이상이니 결혼을 시켰지만 그래도 촌수가 얼마나 멀고 어떤 관계인지를 알아본다고 항렬 표를 내놓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더니 며느리는 38항렬로 중시조 40.항렬 시아버지의 할머니뻘이었습니다.

 

이래도 괜찮습니까?

 

중조 353637383940

..............................................

익재공파.....................................손자뻘 - (시아버지)

국당공파.................................(며느리) - 할머니뻘

 

3) 옛날부터 한 할아버님 자손으로 마을이 형성되어 일가끼리 뭉쳐서 오순도순 살아온 집성촌이 지금도 전국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동성동본 9촌 이상 법적 허혼으로 멀리 가서 신랑신부를 구할 것도 없이 마을 안에서 짝 짓기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자매 중 여동생이 먼저 9촌 아재와 결혼하였습니다.

아재라고 부르던 조카가 아재와 결혼함으로 아재 부인이 되었습니다.

그 뒤 언니가 9촌 아재의 조카인 10촌 오빠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두 자매의 관계가 묘하게 되었습니다.

여동생은 아재 부인이 되고 언니는 10촌 오빠와 결혼하게 되었으니 형제자매간으로는 언니, 동생이지만 시가 쪽으로 따져 여동생이 윗분이 되어 언니에게 하대하고 언니는 어른들이 있을 때는 동생을 숙모님으로 불러야 하니 이런 낭패가 어디 있습니까?

동성동본이 결혼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익재공파 ...........언니 ━ ━ ━ ━ ━ 여동생

..............................................

국당공파 .......................9촌 아재() 동생

.............................................................

....................................... ................10촌 오빠

 

이 기자의 기사

 

5KBS ‘태양의 후예를 통해 인연을 맺은 이 시대 최고의 미남미녀 톱스타 송 커플의 결혼 소식이 전해져 하루 종일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가운데 송 커플이 동성동본(同姓同本)이라 결혼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온라인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송 커플은 동성동본도 아니고 설사 동성동본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결혼하는 데 문제가 없다.

송중기는 은진 송씨, 송혜교는 여산 송씨다.

 

과거에는 동성동본은 법적으로 결혼할 수 없었다.

 

지난 1997년 동성동본불혼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국회는 2005년 민법을 개정해 동성동본 간의 결혼은 법적으로 완전히 허용됐다.

 

현행 민법 제809조에 따르면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 포함) 사이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 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