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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수에 대한 M님의 개인 의견 - 2

녹전 이이록 2024. 2. 15. 07:38

촌수에 대한 M님의 개인 의견 - 2

 

5. 승중을 근거로 직계 계촌의 부당성을 말씀하셨는데 주상은 촌수보다는 적장자 우선의 종법에 기인한 것입니다.

자고로 지자(支子)는 제사지낼 수 없는 것이 종법입니다.

승중하는 것은 촌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적통이기 때문입니다.

하기 예서 내용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a. <예기· 상복소기>서자가 할아버지의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은 그 종()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서자가 그 아버지의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은 종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 정현의 주에 말하기를 ()에게 제사지내지 못하는 것은 녜()에게는 적()이라도 조()에게는 서()가 되기 때문이고, ()에게 제사지내지 못하는 것은 녜()의 서()이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는데, 주자가 말하기를 부제녜(不祭禰) 부제조(不祭祖)는 글의 뜻이 중복되어 쓸데없는 글 같다.

 

정현이 완곡하게 설명을 하였으니, 지금 그대로 따르기는 하지만 대전(大傳)에서 서자가 제사하지 못하는 것은 그 종()을 밝히는 것이다.’는 말처럼 간명하고 갖춰지지 못하였다.”라고 하였다. -

 

b. <예기·곡례>지자(支子)는 제사(祭祀)를 하지 못하나, 제사를 할 때에는 반드시 종자(宗子)에게 고한다.”고 하였다.

 

-()만일 종자(宗子)에게 병이 있어 제사를 감당할 수 없으면 서자(庶子)가 대신 제사를 섭행(攝行)하여도 되나, 반드시 종자(宗子)에게 고한 뒤에 제사를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c. 주자가례 통례

今法 長子死則主父喪 用次子 不用姪 若宗子法立 則用長子之子

(현재의 종법에 장자가 죽은 상태에서 아버지 상의 상주를 차자가 하고 조카를 시키지 않는데 만약 종자법이 제대로 선다면 장자의 아들을 써야 된다.)

 

d. 孔子曰, “宗子爲殤而死, 庶子弗爲後也.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종자가 상()이 되어 죽으면 서자가 뒤를 이어 종자가 될 수 없다.)

* 참고 : 어려서 죽은 이를 상이라 하는데 下殤(8-11), 中殤(12-15), 長殤(16 - 19)으로 구분한다.

 

e. 曾子問曰, “宗子去在他國, 庶子無爵而居者可以祭乎?” 孔子曰, “祭哉.” 請問其祭如之何?” 孔子曰, “望墓而爲壇, 以時祭, 若宗子死, 告於墓, 而后祭於家, 宗子死, 稱名不言孝, 身沒而已.” 子游之徒, 有庶子祭者, 以此若義也. 今之祭者, 不首其義, 故誣於祭也.“

(증자가 묻기를 종자가 떠나서 타국에 있고, 서자가 작위가 없는 사람이 제사를 모실 수 있습니까? 하니,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이)제사이겠는가? 하니, 청컨대 그 제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묻습니다. 하니,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묘지가 보이는 곳에 단을 쌓고 제사 지낸다. 종자가 죽었다면 묘()에 고한 이후에 집에서 제사하고, 종자가 죽었으면 이름만 칭하고 효라 말하지 않고, 자신이 죽을 때 까지만 모신다.

 

자유의 제자 가운데 서자가 제사를 모신 자가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 의리이겠는가? 오늘날 제사지내는 자는 그 의를 으뜸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것은) 제사에 아첨하는 것이다.)

 

6. 가례집람 3권 페이지 140(원문 페이지 75)

 

은혜로써 부모를 따라서 점차 이를 거슬러 올라가 조상에게 이르는 것을 이름하여 말하기를 가벼워진다[]하고, 의리로써 조상을 따라서 점차 이어져 내려와 부모에 이르는 것을 이름하여 말하기를 무거워진다[]고 한다.

한편으로는 가벼워지고 한편으로는 무거워 지는 것은 그 의리가 그러한 것이다.” 하였다.

 

그 구절의 소에 , , , 父母, 이다.

자손이 만약 恩愛로써 부모를 따라 차례로 올라가 먼 조상에게 이르게 되면 은애가 점차 가벼워지는 것이므로 이라고 이름하여 말하는 것이다.

는 끊고 나눔을 주로 하니 義理에서 조상을 따라서 점차 이어 내려와 부모에게 이르게 되면 그 의리는 점차 가벼워지지만 조상에게는 의리가 무거운 까닭에 이라 이름하는 것이다.

 

의리는 조상이 중하고 부모가 가벼우며 은혜는 부모가 중하고 조상이 가벼우니 한편으로는 경하고 한편으로는 중한 것이 마땅히 이와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그 의리가 그러한 것이다.” 한 것이다.

 

살펴보니 상복의 조례에 최복이 은혜를 표현하는 것이라 하니 고조와 증조의 복은 본래 시마와 소공이지만 자최로 더한 것은 어찌 존중하여 그러한 것이 아니겠는가.

지친은 기년으로 마치고 부모는 3년 복을 입는 것이 정녕 은혜의 깊음에서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였다.

 

7. 가례집람 3권 페이지 214(원문 페이지 117)

 

적손을 위하여(爲嫡孫)

[상복]편의 전에 어찌하여 기년복을 입는가. 감히 을 낮출 수 없기 때문이다. 적자가 있는 자 에게 嫡孫이나 적손부가 없어도 마찬가지다.” 하였다.

 

그 주석에 나라의 도에 적자가 죽으면 적손을 세우는데 이것은 적손이 장차 위로 조부의 후사가 되기 때문이다. 장자가 살아 있으면 모두 庶孫일 뿐이다. 손부도 그와 같다. 적부(適婦)가 있으면 또한 서손의 가된다.” 하였다.

 

그 소에

장자가 아버지를 위하여 참최복을 입으면 아버지도 참최복을 입는다적손이 승중하여 조부를 위하여 참최복을 입어도 조부는 참최복으로 보답하지 않는다부자는 일체이기에 본래 삼년의 이있다그러므로 다만 자식을 위하여 참최복을 입는 것이다조부는 손자와 본래 일체가 아니므로 다만 기년복을 입는 것이다.  그러므로 참최복을 입을 수 없는 것이다.” 하였다.

 

(爲嫡孫)

喪服傳 何以期也 不敢降其適也 有適子者無適孫 孫婦亦如之 註 周之道適子死則立嫡孫是適孫將上爲祖後者也 長子在則皆爲庶孫耳 孫婦亦如之 適婦在亦爲庶孫之婦 疏 長子爲父斬父亦爲斬 適孫承重爲祖斬 祖不報之斬者 父子一體本有三年之情 故特爲子斬 祖爲孫本非一體 但以報期 故不得斬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