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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수에 대한 M님의 개인 의견 - 1

녹전 이이록 2024. 2. 14. 08:52

촌수에 대한 M님의 개인 의견 - 1

 

'촌수에 대한 M 선비의 개인 의견'이란 글입니다.

모 사이트 홈페이지에 올라 있어 소개합니다.

 

촌수에 대해서는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제 견해를 솔직하게 피력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성균관 의견이냐 개인의견이냐는 질문도 있고 하여 M 선비 개인의 의견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을 올렸습니다.

예서에 근거하여 CH 씨가 각 언론 등에 게재하고 발표한 촌수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다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아버지는 1, 할아버지는 2, 증조할아버지는 3촌이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촌수는 직계에선 나와 아버지 1촌만을 읽고 조 2. 증조 3. 고조 4촌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직계는 셈을 하지 않는 관습에는 동의합니다만 그렇다하여 직계가 전부 1촌이라는 의견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CH씨의 글에 대한 답변의 형식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하니 참고바랍니다.

CH씨의 글에 대한 답변

 

1. 설명 : CH 씨의 글 중에

 

"촌수는 방계혈족 간의 먼 관계를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직계혈족 사이에는 촌수를 따지지 않습니다. 굳이 따진다면 위아래를 막론하고 모두 1촌으로 보아야 합니다.”하였는데, 촌수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친소를 파악하기 위해 고안된 숫자이므로 직계의 촌수를 셈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직계혈족의 촌수가 없으면 나머지 촌수의 계산의 근거가 불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직계를 계촌하지 않고 무슨 근거로 방촌의 계산을 할 수 있는지요?

CH씨도 직계혈족의 촌수를 따지지 않는다면서 어쩔 수 없이 부자간에는 일촌이라는 촌수를 대입한 오류를 범했습니다.

직계가 모두 일촌이면 4대 봉사이후에 체천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위의 논리대로라면 모든 직계혈족은
親盡(친소)하여 遞遷(체천)하지 말고 不遷位(불천위- 체천하지 않고 모두 기제사를 모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기 중에 仁者人也(인자인야), 親親爲大(.친친위대) 義者宜也(의자의야), 尊賢爲大(존현위대). 親親之殺(친친지살), 尊賢之等(존현지등), 禮所生也(예소생야)’라 하였습니다.

 

(해석 : 인이란 사람이니 어버이를 어버이로 받드는 것이 크고, 의는 마땅함이니 어진 사람을 높이는 것이 큰 것이다. 어버이를 어버이로 받드는 도를 낮추어 가는 것과 어진 사람을 높이는 차등에서 예가 생기는 것이다.)

 

以服爲次(이복위차- 복으로써 차례를 삼는다)니 윗대로 올라갈수록 복제기간(상복을 입는 기간)도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친상에는 삼년상을 모시고, 할아버지 상에는 기년 상을 모시는 것입니다.

 

下記(하기)[예기] <문왕세자>편의 글에 대한 엄릉방씨의 주석을 참고바랍니다.

文王世子以其喪服之精麤爲序註 方氏曰服輕則於喪者爲疏服重則於喪者爲親以精粗爲序也.

(해석: [예기] <문왕세자>편에 상복의 곱고 거친 것으로 차례를 삼는다.” 라는 구절의 주석에 엄릉방씨가 말하기를 복이 가벼우면 죽은 자와 소원하고, 복이 무거우면 죽은 자와 가까우니 때문에 상복의 곱고 거친 것으로 차례를 삼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2. 설명: CH 씨의 글 중에

승중상의 경우 맏상제를 고인의 방계 혈족이 아닌 나이 어린 직계 손자에 둔 전통상례에 비춰볼 때 직계는 세대를 불문하고 가장 가까운 1촌으로 간주된다.”

하였는데, 손자가 承重(승중)하여 主喪(주상)이 되는 것은 촌수 때문이 아니라 적장자 우선의 종법에 기인한 것입니다.

자고로 지자(支子)는 제사지낼 수 없는 것이 종법입니다.

 

승중하는 것은 촌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적통이기 때문입니다.

 

3. 설명 :

“‘직계 혈족은 자기로부터 그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에 이르는 세수로써 촌수를 정한다.’ 는 문구의 세수란 단어가 계촌의 혼란을 야기했다고 최선생님은 말씀하십니다만, 본인은 민법이 잘못 됐다는 점을 발견하지 못하겠습니다.

어버이 상에서의 슬픔과 조부모 상에서의 슬픔과 증조부 상에서의 슬픔이 각각 다르고, 복제가 다르고, 5대조가 친진하면 체천하는 근거는 친함이 점차 감쇄[줄어듦]하기 때문입니다.

 

, 계촌에 있어서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을 촌수로써 호칭하거나 지칭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상의 확대해석에는 모순이 있습니다.

 

4. 설명 :

시조 고운을 남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대입은 지나친 억측입니다.

거듭 중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하기의 이아(爾雅)의 설명과 맹자의 원문 및 주자주석을 참고하시면 좀 더 명확해 질 것입니다.

 

a. 玄孫(현손)을 해석한 爾雅(이아)의 글입니다

玄孫爾雅註, 玄者親屬微昧也 孫猶後也

(현손에 대한 [이아]의 주석에 ()은 친속 관계가 감쇄하여 아득해진다는 뜻이며, ()()와 같다.” 하였다.)

* 微昧에는 [감쇄],, , , ,細小 등의 뜻이 있음

 

微昧(의미)는 대한화 사전에는 幽昧いこと(어두워서 알기 어려운 것).” 라고 되어있습니다.

 

b. 孟子曰 君子之澤五世而斬이오 小人之澤五世而斬이니라.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의 은택도 5대면 끊어지며, 소인의 은택도 5대면 끊어진다. )

猶言流風餘韻也. 父子相繼爲一世三十年亦爲一世. 絶也大約君子小人之澤五世而絶也. 楊氏曰 四世而緦하니 服之窮也五世袒免하니 殺同姓也六世親屬竭矣니라. 服窮이면 則遺澤寖微五世而斬이니라.

 

(‘()’은 유풍과 여운이라고 말한 것과 같다. 부자가 서로 계승하는 것을 일세라고 하고, 30년을 또한 일세라고 한다. ‘()’은 끊어진다는 뜻이니, 대략 군자와 소인의 은택은 5세면 끊어진다. 양씨가 말하였다. “4(四世)에는 시마복을 입는데 복이 다한 것이요, 5세에는 단문을 하니 같은 성으로 감쇄된 것이고, 6세엔 친속이 다한다.

복이 다하면 남겨진 은택도 점차 작아진다. 그러므로 5세면 끊어진다.”)

細注(세주)

父子五世經歷百五十年則君子小人之餘澤皆當絶也. 五世則親盡服窮其澤亦當斬絶矣. 盖親也服也澤也實相因也.

(부자 5세면 백오십년이 경과하니 군자 소인의 여택도 모두 마땅히 끊어진다.

오세면 친진하고 복제도 다하고 그 여택도 또한 마땅히 끊어진다.

대개 친이란 것과 복이란 것과 은택이란 것도 실상은 같은(유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