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촌수(寸數) - 1
나와 직계 혈족에 관하여는 촌수로서 대칭(代稱)하지 않는 것이 관습이다.
이 글은 문화재보호재단의 공식 블로그에 실린 글로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촌수표가 잘못된 표임을 지적합니다.
이 표대로 한번 자세히 읽어 봅시다.
촌수가 적혀있는 대로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1) * 할아버지는 2촌입니다.
2촌은 아버지의 아들이고 나의 형제입니다.
그럼 할아버지가 아버지의 아들이 되어 버립니다.
* 나와 형제 2촌이 되는 관계에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2) * 증조할아버지는 3촌입니다.
그러면 증조할아버지는 할아버지의 아들이고 아버지의 형제가 됩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 숙질간일 때 촌수가 3촌입니다.
나와 백숙부. 나와 조카(동생의 아들) 사이로 마디로 3마디일 때 3촌입니다..
나와 증조할아버지는 3촌간이라 말하지 않고 ‘증조할아버지는 나의 3세조(=3대조)이다.’ 라고 하든가 ‘나는 증조할아버지의 3세손(=3대손)이다.’라고 해야 합니다.
3) *고조할아버지는 4촌입니다.
그러면 고조할아버지는 할아버지의 손자가 되어 버립니다.
고조할아버지와 나는 같은 형제 항렬이 되고 맙니다.
분명히 촌수를 표시한 숫자를 살펴보시고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어찌된 일인지 아시겠는지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신 까닭입니다.
* 그것은 직계조상은 촌수를 따질 때는 적힌 숫자대로 계산을 하지마는 <촌>으로 쓰지 않고 * 대(代) ⇒ 몇 대손(代孫). 몇 세손(世孫)으로 쓰는 것입니다.
직계 손을 따질 때는 *세(=世) ⇒ 世孫(세손), 代孫(대손)으로 쓰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직계에는 *1대, 2대, 3대, 4대 ⇒ 1대손(=1세손). 2대손(=2세손). 3대손(=3세손). 4대손(=4세손)........으로 표시를 해야 이런 계산을 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촌수 계산을 할 때만은 그냥 합산을 하여 계산을 하지만 직계 조상을 2촌, 3촌, 4촌으로 읽는 법은 없습니다.
만약 족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는 분께 여쭤 본다면 크게 꾸지람을 들을 일입니다.
같은 가족이지만 멀고 가까운 관계를 말하려면 촌수로 말합니다.
그 촌수를 따지는 법은 한 세대 차이, 즉 부모와 자녀 사이를 1촌으로 계산해 상대와 자기가 갈린 조상을 중심으로 자기와 그 조상까지의 세대수와 그 조상에서 상대까지의 세대수를 합한 것을 촌수라 합니다.
* 예를 든다면 부모와 자녀는 한 세대 차이니까 1촌이고, 형. 동생. 누님. 누이동생은 한 부모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에게서 부모까지가 1세대, 부모에게서 그들까지가 1세대이니까 합해서 2촌이 되는 것입니다. ⇒ 나와 직계와의 촌수는 헤아려 말하지 않는다.
방계 친척과의 촌수에서 부모는 1촌, 나와 형제는 2촌, 나와 백숙부는 3촌. 나와 종조부는 4촌, 나와 종증조부와는 5촌으로 정해 놓고, 그 아랫대로 마디를 1촌으로 헤아려 읽는다.
*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고모와 나는 할아버지에게서 갈렸으니까 나에게서 할아버지까지가 2세대이고 할아버지에게서 그 분들까지가 1세대 차이이므로 합해서 3촌이 됩니다.
가까운 친족을 동고조(同高祖) 8촌간이라고 하는데 나에게서 고조까지가 4세대이고 고조에게서 4세대가 되는 ‘형제’항렬까지를 합치면 8촌이 되는 것입니다.
시집온 며느리의 촌수는 그 남편과의 촌수로 따집니다.
촌수관계를 그림으로 그리면 다음과 같습니다.(계촌도 2)
* 4촌, 5촌은 종(從)이라 하고 6촌,7촌은 재종(再從), 8촌,9촌은 삼종(三從)이라 합니다.
어머니의 친정을 외가라 합니다.
◈ 외가의 계보와 촌수는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계촌도 4)
처가의 계보와 촌수
처가의 계보는 아내의 계보로 따지고 처가에 대한 촌수는 아내와의 촌수이지 자기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구태여 말하고 따지려면 친족의 계보와 촌수의 그림에서 '자기'를 아내로 대신해서 따지고 칭호도 친족의 호칭위에 '처'를 붙여서 말합니다,
즉 아내의 조부모는 '처조부모' 또는 '장(丈)조부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