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첩의 술어 – 1
(1) 시조와 중시조
시조란 한 가문의 초대(제1대) 선조로서 맨 첫 번째 조상이며, 그리고 시조 이후에 쇠퇴한 가문을 중흥시킨 조상을 중시조 또는 중조로 추존(追尊)하는 것인데, 이는 온 문중의 공의로써 설정하는 것이며 어느 1파의 단독적인 주장으로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2) 본관(本貫)과 관적(貫籍)
본관이란 시조 혹은 중시조의 출신지 또는 씨족의 세거지를 근거로 설정하는 것으로서, 정자통에 의하면 본관은 향적(鄕籍)이라 하였으니 이를테면 시조나 씨족의 고향을 일컫는 말이다.
이를 관향 또는 본이라고도 하는데, 아무리 동성이라 할지라도 동족여부를 가늠하는 데는 본관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관족이란 씨족의 본적지란 뜻으로서 본관 대신에 관적이란 말을 쓰기도 한다.
(3) 분관(分貫)과 분적(分籍)
후예 중에 어느 일부가 다른 지방에 이주해서 오랫동안 살다가 그 지방을 근거로 관적을 새로이 창설하게 될 경우 자동적으로 본관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분관 또는 분적이라 하며, 이로 말미암아 새로이 설정된 시조를 시관조(始貫祖)라 일컫는
다.
(4) 사관(賜貫)과 사성(賜姓)
옛날에는 공신이나 귀화인에게 표상의 표시로 본관이나 성씨 혹은 이름까지도 국왕으로부터 하사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를 사관이니 사성이니 또는 사명이라 일컫는다.
이는 삼국시대 초부터 있었으나 특히 고려조에 들어와서 가장 많았다.
(5) 종파(宗派)와 파속(派屬)
중시조가 정해짐으로써 종파가 성립되는 것인데 종파나 파속을 밝히는 것은 후예들 각자의 혈통적 계열을 분명히 하여 촌수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설혹 보첩에 대한 관심이 적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파속쯤은 알고 있어야 하겠다.
그리고 이는 가문을 중흥시킨 중시조를 중심으로 종파를 설정하는 것이므로 그 중시조의 직함이나 시호(諡號)또는 아호(雅號)밑에 ‘공’자를 붙여서 표시하는 것이 통례이나 간혹 문중에 따라서는 1파. 2파. 3파로 표시하는 예도 있다.
(6) 경파(京派)와 향파(鄕派)
문중에 따라 동일한 종파 간에도 이를 초월하여 경파와 향파의 두 계통으로 구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글자 그대로 경파란 서울에 살면서 대대로 벼슬을 지낸 집안을 포괄적으로 일컫는 말이며, 향파란 시골에서 세거해온 일족을 가리키는 말이다.
(7) 선계(先系)와 세계(世系)
‘선계’란 시조이전의 조상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며, ‘세계’란 시조로부터 대대로 이어온 계통의 차례, 곧 ‘가계’를 일컫는 말이다.
(8) 선대(先代)와 말손(末孫)
본래 선대란 말은 선조의 여러 대를 포괄적으로 일컫는 말이나 보학상의 선대라 함은 시조이후 상계의 조상을 총괄적으로 일컫는 말이다.
그리고 선대란 말에 반하여 후대, 즉 하계의 예손들을 말손이라 하며 이들에 대한 보첩의 부분을 순록이라 한다.
(9) 방조(傍助)와 족조(族助)
방조란 6대조 이상의 그 형제를 일컫는 말이며, 족조란 방조 이외의 무복지조(無服之祖)를 일컫는 말이다.
(10) 사조(四祖)와 현조(顯祖)
4조란 내외 4조의 준 말로서 부(父)· 조(祖)· 증조(曾祖) 및 외조(外祖)의 총칭이며, ‘현조’란 명성이 높이 드러난 명조상을 일컫는 말이다.
(11) 종손(宗孫)과 장손(長孫)
종손이란 종가(각 종파의 맏집)의 맏손자를 일컫는 말이며, 장손이란 종가가 아닌 차자손(次子孫) 집의 큰손자를 일컫는 말이다.
(12) 사손(嗣孫)과 사손(祀孫)
사손(嗣孫)이란 한 집안의 계대를 잇는 자손을 일컫는 말이며, 사손(祀孫)이란 봉사손(奉祀孫)의 준 말로서 사손(嗣孫)이 제사를 봉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조상의 제사를 맡아 받드는 자손을 일컫는 말이다.
(13) 봉사(奉祀)
봉사란 봉제사의 준말로서 조상의 제사를 봉향(奉享)한다는 뜻이다.
(14) 친진(親盡)
친진이란 제사를 받드는 대의 수가 다했다는 뜻이다.
예컨데 4대 봉사를 행하는 가문의 경우 5대조 이상의 조상을 친진 또는 대진(代盡)이라고 하는데, 친진된 조상의 신주는 무덤 앞에 매안하며 세일제(歲一祭)를 봉향한다.
(15) 후사(後嗣)와 양자(養子)
후사란 대를 잇는다는 후승(後承)의 뜻으로서 계대를 잇는 자손을 일컫는 말이며, 양자란 후사가 없을 경우에 대를 잇기 위하여 동항렬 동족 중의 몸에서 출생한 자를 입후하는 것으로서 이를 계자(계자)라고 하는데, 양자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이 있다
(가) 수양자(收養子) : 3세(歲) 이전에 입양하는 양자.
(나) 시양자(侍養子) : 3세 이후에 입양하는 양자.
(다) 사후양자(死後養子) : 양부모가 구몰(俱歿)한 후에 입후하는 양자.
(라) 백골양자(白骨養子)(신주양자) : 양자 자신이 죽은 뒤에 입후하는 양자.
(16) 서얼(庶孼)과 승적(承嫡)
서얼이란 예를 갖추지 아니하고 취한 몸에서 출생한 자녀를 일컫는 말이며, 승적이란 서얼이 적자손으로 됨을 일컫는 말이다.
(1) 시조와 중시조
시조란 한 가문의 초대(제1대) 선조로서 맨 첫 번째 조상이며, 그리고 시조 이후에 쇠퇴한 가문을 중흥시킨 조상을 중시조 또는 중조로 추존(追尊)하는 것인데, 이는 온 문중의 공의로써 설정하는 것이며 어느 1파의 단독적인 주장으로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2) 본관(本貫)과 관적(貫籍)
본관이란 시조 혹은 중시조의 출신지 또는 씨족의 세거지를 근거로 설정하는 것으로서, 정자통에 의하면 본관은 향적(鄕籍)이라 하였으니 이를테면 시조나 씨족의 고향을 일컫는 말이다.
이를 관향 또는 본이라고도 하는데, 아무리 동성이라 할지라도 동족여부를 가늠하는 데는 본관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관족이란 씨족의 본적지란 뜻으로서 본관 대신에 관적이란 말을 쓰기도 한다.
(3) 분관(分貫)과 분적(分籍)
후예 중에 어느 일부가 다른 지방에 이주해서 오랫동안 살다가 그 지방을 근거로 관적을 새로이 창설하게 될 경우 자동적으로 본관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분관 또는 분적이라 하며, 이로 말미암아 새로이 설정된 시조를 시관조(始貫祖)라 일컫는다.
(4) 사관(賜貫)과 사성(賜姓)
옛날에는 공신이나 귀화인에게 표상의 표시로 본관이나 성씨 혹은 이름까지도 국왕으로부터 하사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를 사관이니 사성이니 또는 사명이라 일컫는다.
이는 삼국시대 초부터 있었으나 특히 고려조에 들어와서 가장 많았다.
(5) 종파(宗派)와 파속(派屬)
중시조가 정해짐으로써 종파가 성립되는 것인데 종파나 파속을 밝히는 것은 후예들 각자의 혈통적 계열을 분명히 하여 촌수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설혹 보첩에 대한 관심이 적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파속쯤은 알고 있어야 하겠다.
그리고 이는 가문을 중흥시킨 중시조를 중심으로 종파를 설정하는 것이므로 그 중시조의 직함이나 시호(諡號)또는 아호(雅號)밑에 ‘공’자를 붙여서 표시하는 것이 통례이나 간혹 문중에 따라서는 1파. 2파. 3파로 표시하는 예도 있다.
(6) 경파(京派)와 향파(鄕派)
문중에 따라 동일한 종파 간에도 이를 초월하여 경파와 향파의 두 계통으로 구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글자 그대로 경파란 서울에 살면서 대대로 벼슬을 지낸 집안을 포괄적으로 일컫는 말이며, 향파란 시골에서 세거해온 일족을 가리키는 말이다.
(7) 선계(先系)와 세계(世系)
‘선계’란 시조이전의 조상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며, ‘세계’란 시조로부터 대대로 이어온 계통의 차례, 곧 ‘가계’를 일컫는 말이다.
(8) 선대(先代)와 말손(末孫)
본래 선대란 말은 선조의 여러 대를 포괄적으로 일컫는 말이나 보학상의 선대라 함은 시조이후 상계의 조상을 총괄적으로 일컫는 말이다.
그리고 선대란 말에 반하여 후대, 즉 하계의 예손들을 말손이라 하며 이들에 대한 보첩의 부분을 순록이라 한다.
(9) 방조(傍助)와 족조(族助)
방조란 6대조 이상의 그 형제를 일컫는 말이며, 족조란 방조 이외의 무복지조(無服之祖)를 일컫는 말이다.
(10) 사조(四祖)와 현조(顯祖)
4조란 내외 4조의 준 말로서 부(父)· 조(祖)· 증조(曾祖) 및 외조(外祖)의 총칭이며, ‘현조’란 명성이 높이 드러난 명조상을 일컫는 말이다.
(11) 종손(宗孫)과 장손(長孫)
종손이란 종가(각 종파의 맏집)의 맏손자를 일컫는 말이며, 장손이란 종가가 아닌 차자손(次子孫) 집의 큰손자를 일컫는 말이다.
(12) 사손(嗣孫)과 사손(祀孫)
사손(嗣孫)이란 한 집안의 계대를 잇는 자손을 일컫는 말이며, 사손(祀孫)이란 봉사손(奉祀孫)의 준 말로서 사손(嗣孫)이 제사를 봉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조상의 제사를 맡아 받드는 자손을 일컫는 말이다.
(13) 봉사(奉祀)
봉사란 봉제사의 준말로서 조상의 제사를 봉향(奉享)한다는 뜻이다.
(14) 친진(親盡)
친진이란 제사를 받드는 대의 수가 다했다는 뜻이다.
예컨데 4대 봉사를 행하는 가문의 경우 5대조 이상의 조상을 친진 또는 대진(代盡)이라고 하는데, 친진된 조상의 신주는 무덤 앞에 매안하며 세일제(歲一祭)를 봉향한다.
(15) 후사(後嗣)와 양자(養子)
후사란 대를 잇는다는 후승(後承)의 뜻으로서 계대를 잇는 자손을 일컫는 말이며, 양자란 후사가 없을 경우에 대를 잇기 위하여 동항렬 동족 중의 몸에서 출생한 자를 입후하는 것으로서 이를 계자(계자)라고 하는데, 양자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이 있다
(가) 수양자(收養子) : 3세(歲) 이전에 입양하는 양자.
(나) 시양자(侍養子) : 3세 이후에 입양하는 양자.
(다) 사후양자(死後養子) : 양부모가 구몰(俱歿)한 후에 입후하는 양자.
(라) 백골양자(白骨養子)(신주양자) : 양자 자신이 죽은 뒤에 입후하는 양자.
(16) 서얼(庶孼)과 승적(承嫡)
서얼이란 예를 갖추지 아니하고 취한 몸에서 출생한 자녀를 일컫는 말이며, 승적이란 서얼이 적자손으로 됨을 일컫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