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성동본 결혼 문의
【경주이씨 동성동본인데요..파는 틀립니다. 근데 아버지끼리인가 항렬이 같습니다.
저희가 촌수 관계가 있는지요.
족보를 따져보니 여자 쪽은 *정통파인 익제공파 ⇒ 대파 익재공파 이고 저희는 *중간에 분회되어 있는 석탄공파인데.. ⇒ 석탄공파가 대파 다음에 중간에 분파된 파가 아니고 14개 대파로 분파할 때 석탕공파도 대파로 분파한 것입니다.】
답변)
△A
경주이씨의 중시조(휘 거명) 17세가 *익제공(휘 제현) ⇒ 익재공이며 19세가 석탄공(휘 존오)입니다.
또한 이분들의 공동조상이 중시조 9세이니 현재 문의자가 중시조 35세라면 (35-9)×2=52촌.
그래서 대략 50촌 내외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주변의 어른들에게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이록
먼저 문의자의 문의에 잘못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정통파인 익제공파이고..]
- ‘익제공파’는 ‘익재공파’라고 씁니다.
‘益齋’는 드릴 益(익). 재계할 齋(재)로 ‘익제’가 아닌 ‘익재’로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통파’가 아닌 ‘중시조 본손 계통의 익재공파이고...’라고 해야 합니다.
▲[*중간에 분회되어 있는 석탄공파인데..]
- ‘중간에 분회되어 잇는 석탄공파인데...’가 아니고 ‘중시조의 지손 계통에서 분파한 석탄공파인데...’라고 해야 바르게 기술하는 것입니다.
▲[저희의 촌수 관계]
- 아버지 끼리 항렬이 같으니 두 분도 세수와 항렬도 같습니다.
그러나 두 분과 조상님 세수와 항렬을 올리지 않아 촌수 계산을 할 수 없습니다.
즉 조상님과 후손의 세수와 항렬을 알지 못하여 촌수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 A종친님의 답변에서는 두 종친님을 공히 중시조(중조) 35세 ‘영’항렬로 임의로 하여 촌수를 바르게 계산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중시조 40세 ‘희’항렬 남자는 방계인 중시조 10세 시랑공(휘 춘림)까지 종대조수로 읽으면 종30대조이니 30촌이고 중시조 40세 ‘희’항렬 여자는 역시 방계인 중시조 10세 부사공(휘 춘정)까지 종대조수로 읽으면 종30대조로 촌수로는 30촌입니다.
30촌 + 30촌에서 부사공(휘 춘정)과 시랑공(휘 춘림)은 형제이니 형제 촌수 2촌을 더하여 60촌+2촌=62촌. 두 분은 62촌간입니다.
촌수로는 62촌이니 법적으로 8촌 이내가 아니므로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유전병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사회에서는 조선시대에 와서 동성동본 결혼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윤리 면에서 뿌리를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의 결합을 멀리한 것입니다.
성이 같으나 본이 달라도 그 뿌리가 같으면 결혼을 허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른 여타 동물과는 다른 우리 인간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동성동본의 결혼 불가는 바른 규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윤리도덕과 규범이 있는 인간과 이런 것이 없는 짐승과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같은 동성동본간의 결혼 허용은 윤리도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저어됩니다.
다른 동물들에게는 무리의 의식은 있으나 윤리 의식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무리의식과 윤리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윤리도덕이 있어 시조(중시조)로부터의 차례 즉 세수와 항렬은 같은 성씨를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합니다.
같은 성씨의 종인이면 세수와 항렬로 위아래 차서(次序)를 알아 예의를 다합니다.
같은 항렬이면 형제뻘. 숙질간 항렬이면 아저씨와 조카뻘. 조손간 항렬이면 할아버지와 손자뻘로 대하고 예를 차려 돈목하고 화합하는 것입니다.
경주이씨의 아래와 같은 예를 보면 동성동본 결혼을 반대하는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 위의 남녀 두 분 종친을 동항렬인 ‘익재공파 40세’와 ‘석탄공파 40세’를 남자는 ’익재공파 40세 희.형 항렬‘이라 하고 여자는 석탄공파 42세 ‘호.건’항렬 로 세수와 항렬을 달리하여 결혼한다고 가정하면 아래와 같이 읽을 수 있습니다.
9세 총섬
↓
10세 춘정(부사공) ― ― ― ― ― ― ― ― ― ― ― ― 춘림(시랑공)
↓↖...(종32대조)......................................................↗↓...(종30대조)
↓.....↖................................................................↗.....↓
↓.........↖.......................................................↗..........↓
15세 핵.....↖.............................................↗..............숙정
↓..................↖.....................................↗...................↓
↓.......................↖...........................↗........................↓
17세 제현(익재공파)↖.............↗...........................↓
↓................................↖.....↗...................................↓
↓..................................↗↖......................................↓
19세........................↗........↖.................................존오(석탄공파)
↓......................↗....................↖.............................↓
↓................↗...............................↖........................↓
↓..........↗..........................................↖....................↓
40세(남)................................................↖................↓ - ‘희.형’항렬
↓.................................................................↖...........↓
41세 (아들).....................................................↖......↓ - ‘재’항렬
↓...........................................................................↖.↓
42세.........................................................................(여) - ‘호.건’항렬
*익재공파 40세 ‘희.형’항렬 남자와 석탄공파 42세 ‘호.건’항렬 여자와의 촌수는 32+30+2=64촌간이니 법적으로 결혼에는 하등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양쪽의 종대조수를 더한 수에 2를 더한 이유는 부사공과 시랑공이 형제로서 2촌이기 때문에 더해준 것입니다.
*그러나 남자와 여자는 조손항으로 할아버지와 손주 뻘의 관계입니다.
여자가 남자를 ‘할아버지’ 즉 먼 쪽 할아버지뻘이니 즉 ‘대부’라고 불러야하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결혼하면 여보. 당신으로 호칭합니다.
여기에 두 분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기는 아버지인 중시조 40세 ‘희.형’항렬 다음을 잇게 되니 중조 41세 ‘재’항렬이 됩니다.
어머니는 중시조 42세 ‘호.건’ 항렬로 아기가 한 항렬 위이고 세수도 1세가 앞섭니다.
어머니와 아들과의 관계에서 도리어 어머니는 아기의 질항으로 조카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친간의 호칭도 인척간의 호칭도 촌수도 필요 없게 도리 것입니다.
조그만 일로 생각되는 이러한 일이 결국 우리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 아닐까요?
필자도 의문스러운 것이 이래도 되는지 자못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문제가 없는 다른 성씨의 배우자를 찾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조상을 한 뿌리로 하는 동성동본의 결혼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숱한 다른 성씨도 많은데 왜 같은 동성동본 종씨를 배우자로 택해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