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촌수(寸數)
1. 촌수
촌수(寸數)란 친족 간의 멀고 가까움을 나타내기 위해 만들어진 체계이다.
우선 부부관계는 촌수가 없으며(무촌), 부자관계는 1촌, 형제관계는 2촌이 된다.
3, 4촌의 경우는 친족 호칭을 대신하기도 한다.
4촌은 [從/종], 6촌은 [再從/재종], 8촌은 [三從/삼종]간이다.
따라서 큰아버지의 자녀는 내게 종형제나 종자매가 되고 당숙의 자녀는 재종형재 자매가 된다.
이와 달리 고모의 자녀는 내종형제, 내종질 등 호칭 앞에 [內(내)]자가 붙는다.
고종4촌은 내종숙, 그 자녀는 내종형제가 된다.
堂(당)은 오촌숙질 관계를 가리키는 말로 종형제의 자녀를 당질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종자매의 자녀는 從甥姪(종생질)이다.
각 명칭에서 '叔(숙)'은 아저씨, 姪(질)은 조카 '嫂(수)'는 형제의 아내를 뜻한다.
민법상 친족은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姻戚(인척), 배우자를 통틀어 말한다.
血族(혈족)에는 자기의 直系(직계) 尊卑屬(존비속) 즉 직계혈족과 형제, 자매 및 그 형제 자매의 직 비속인 傍系血族(방계혈족)이 있다.
인척에는 혈족의 배우자와 배우자의 혈족이 포함된다.
친족이란, 촌수가 가까운 사람들을 말한다.
법률상 배우자, 혈족, 인척을 통틀어 말하는 것으로 배우자와 8촌 이내의 부계 혈족, 4촌 이내의 모계 혈족, 남편의 8촌 이내의 부계 혈족, 남편의 4촌 이내의 모계 혈족, 처의 부모 등을 이른다. 8촌의 기준은 고조까지 '4대 봉사'라 하여 제사를 모심으로써 서로 접촉을 유지할 수 있는 관계에서 유래되었다고 본다.
외족이란, 어머니의 친정 일가로써 외조부. 모, 외숙부. 모, 이모.부, 외종사촌과 이종사촌을 포함한다.
외숙부모와 이모의 자녀는 4촌간으로 외종형제 자매, 이종형제 자매가 된다.
2. 촌수 계산하는 방법
1) 형제간의 촌수 계산법
형제라 하면 같은 항렬(行列)을 총칭하는 말로서 형제는 2촌, 4촌, 6촌, 8촌, (10촌. 12촌. 14촌. 16촌. 18촌.) 20촌 등 다양하다.
형제간에는 다음 요령으로 그 촌수를 계산하면 된다.
예를 들어 증조부(曾祖父)에서 계열(系列)을 달리하는 형제 중 촌수가 가장 먼 형제가 6촌인데 이 육촌 됨을 계산하는 방법은 형제의 기본 촌수가 2촌이며 증조부는 나의 삼대조(三代祖)이니 3촌의 3대조의 대수 3을 곱하면 6촌이 된다.
할아버지는 같고 아버지가 다른 형제는 사촌간이 된다.
⇒ 촌수에서 나와 가까운 차례로 직계에서는 나와 아버지만이 1촌으로 정하고 그 다음 나와 형제는 2촌으로 하여 아랫대로 헤아려 읽고 백숙부를 3촌으로 하여 그 아랫대로 헤아려 촌수를 말한다.
직계는 촌수로 따지지 않는다.
조부 2촌, 증조부 3촌, 현조부 4촌간이라고 하지 않는다.
2) 윗대 촌수 계산법
아버지의 사촌 형제가 나와는 몇 촌인가는 아버지의 사촌에다가 아버지와 나는 1대이니 1을 더하면 촌수가 5촌이 된다.
고조부의 6촌 형제는 고조부의 6촌의 6에 고조부와 나와는 대로 4이니 4를 더하면 10촌 된다.
같은 할아버지 자손이 만났을 때 그 할아버지가 나에게는 13대조이고 다른 한 사람은 그 할아버지에게는 16대조가 된다면 그 사람은 나의 증손 항렬에 되는 데 나와는 촌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 두 가지가 있다.
2촌 * 13대조 = 26촌 ... 26촌 + 3 = 29촌. 2촌 * 16대조 = 32촌 ... 32촌 – 3 = 29촌.
즉 형제의 기본 촌수 2와 자기와의 대수를 곱하면 자기 항렬 촌수이다.
이 두 사람의 대수의 차이가 3대이니 계산 방법에 따라 3을 빼는 경우도 있다.
3. 호칭(呼稱)
시조(始祖)를 1世로 해서 자기까지 내려온 世數(세수)를 行列(항렬)이라 한다.
항렬이 같은 사람끼리는 동항(同行)이라고 하여 형제뻘이 되고, 일세(一世) 위는 숙항(叔行), 이세(二世)위는 조항(祖行). 할아버지뻘이 된다.
밑으로 일세(一世) 아래가 질항(姪行; 조카뻘), 이세(二世) 아래는 손항(孫行)이다. 친인척을 통틀어 같은 항렬간에는 서로 [형님][아우님], 숙항과 질항 간에는 [작은아버지][큰아버지][아저씨][조카][질녀]로 부르지만 10년 이상 연상인 조카는 [조카님] 또는 사회적 직위를 부른다.
조항과 손항간은 [할아버지][손자]로 부르지만 팔촌이 넘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대부]나 [대모]라고 부른다.
시댁에서 첫 명절을 맞는 새댁일 경우 시댁 식구를 부를 때 호칭에 특히 조심해야 한다.
시부모등 웃어른 앞에서 남편을 부를 때 출산전에는 [그이]가 무난하고 아이가 있을 때는 [아무개 아비]로 부르면 된다.
남편형제에게 남편을 말할 때는 시동생에게는 [형님] 시누이에게는 [오빠]로 부른다.
남편의 형은 [아주버님], 남동생은 [도련님] 또는 [서방님], 남편의 누님은 [형님], 여동생은 [작은아씨]가 알맞다.
남에게 말할 때는 [시아주버니] [시숙] 또는 [시동생] [시누이] 이다.
이외의 호칭은 남편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부르면 된다.
4. 항렬자(行列字)
항렬, 즉 代數(대수), 世數(세수)상의 서열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름 속에 넣는 돌림자
(오행상생의 원리에 따라 종친회에서 미리 정하여 족보에 올려놓는다.
그래서 호적상의 법률상 이름과 족보상의 사실상 이름이 다른 경우가 많다.)
동항(同行) : 자기와 같은 항렬, 즉 형제자매 뻘의 항렬 짝수 2. 4. 6. 8촌...
손항(孫行) : 손자와 같은 항렬,<짝수차(직계 2촌뻘) 항렬 라인>
숙항(叔行) : 아버지와 같은 항렬, <홀수차(직계 1촌뻘) 항렬 라인>
조항(祖行) : 할아버지와 같은 항렬,<짝수차(직계 2촌뻘) 항렬 라인>
질항(姪行) : 조카와 같은 항렬, 즉 자녀 뻘 항렬<홀수차(직계 1촌뻘) 항렬 라인>
나의 직계조상은 아무리 오래되어도 1촌으로 계산한다.
[아버지와 나는 1촌 할아버지와 나는 2촌. 증조할아버지와 나는 3촌? 은 맞지 않다]
직계는 나와 아버지 1촌외는 촌수로 말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