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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 결혼 반대’에 대한 글을 올렸더니( 1 )

녹전 이이록 2023. 9. 22. 09:22

동성동본 결혼 반대에 대한 글을 올렸더니( 1 )

 

(인용)

 

동성동본 금혼의 관행은 본래 중국의 유교적 합리주의에 뿌리를 둔 것입니다.

 

후한(後漢)때의 '백호통의(白虎通儀)'"같은 성을 취하지 않음은 인륜을 중히 여기고 음란해지는 것을 막아, 짐승과 같게 됨을 부끄러이 여기는 것" 이라 하고 예기(禮記)에도 "같은 성의 아내를 얻지 않는 것은 그 분별하는 바를 더욱 엄격하게 하기 위한 것" 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동성동본 금혼의 취지는 근친혼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열성(劣性) 자손을 예방하자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같은 성이면 무조건 결혼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동성동본 결혼으로 아이가 태어나고 이들이 법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자 이의 해결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997716일 헌법재판소 전원 재판부는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는 민법 8091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또 "동성동본 금혼규정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8촌 이내의 혈족, 인척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거나 무효로 하고 있는 현행 민법 (815)규제로 우생학으로 문제되는 근친혼의 범위는 벗어났다고 할 수 있다" 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동성동본 9촌 이상의 혼인허용으로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게 된 것입니다.

 

1977, 1987년 및 1995년 세 차례에 걸쳐 혼인에 관한 특례법이라는 명칭으로 동성동본인 사람 사이의 혼인을 허용하는 한시적 특별법을 두었을 뿐, 민법의 동성동본 금혼 규정은 여전히 유지되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1997. 7. 16. 선고 95헌가 6내지 13 결정은, 동성동본 금혼 규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이념 및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성립· 유지라는 헌법규정에 배치될 뿐 아니라, 남계혈족에만 한정하여 성별에 의한 차별을 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되며, 또한 그 입법목적이 이제는 혼인에 관한 국민의 자유과 권리를 제한할 사회질서공공복리에 해당될 수 없다는 점에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도 위반된다고 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는 민법 8091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또 "동성동본 금혼규정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8촌 이내의 혈족, 인척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거나 무효로 하고 있는 현행 민법(815) 규제로 우생학으로 문제되는 근친혼의 범위는 벗어났다고 할 수 있다" 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동성동본 9촌 이상의 혼인허용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생학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다손 치더라도 아래와 같은 경우에 문제가 있는 것 같기에 예를 들면서 동성동본 결혼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뜻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인륜이 무너지고 도덕 윤리가 허물어지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1)

 

경주이씨의 경우 동성동본인 중시조 38''항렬 남자 분과 40'. '항렬의 여자 분이 조손항(조항과 손항)의 항렬로 만나 결혼을 하였습니다.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기는 아버지 중시조 38''항렬을 이어 39''항렬이 됩니다.

 

아기와 엄마의 관계는 분명 모자관계인데 항렬은 아기가 앞서 아재뻘(숙항)이고 엄마는 조카뻘(질항)입니다.

 

엄마가 아기보고 아재라고 해야 하고 아기는 엄마 보고 조카라고 해야 합니다.

 

물론 다른 성씨의 엄마라면 따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종친끼리 결혼을 하였으니 그 사이에 태어나는 아기와의 관계를 따져서 말한 것입니다.

 

이런 관계가 되어도 괜찮은 건지요?

 

2)

 

경주이씨 집성촌이 전국에 20여 곳이 있습니다.

 

몇 십 가구가 사는 동성동본 집성촌에 9촌 이상의 허혼 바람이 불었습니다.

 

여태까지 일가친척들이 모여 할아버지. 할머니. 아재. 숙모. 형님. 누님. 자형. 처남. 매부. 도련님(되련님). 서방님. 동생. 아우. 조카. 동서. 새댁. 애기씨 등으로 정답게 부르며 일가친척으로 화합하고 돈목하며 남녀 간의 애정에 우선하여 끈끈한 핏줄을 앞세워 정답게, 평화롭게 살아왔습니다.

 

9촌 이상 허혼 바람으로 아재. 오빠 등 총각이 여동생. 누나. 숙모뻘 관계에 있는 처녀와 결혼하여 '여보. 당신'으로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본디의 호칭이 종친끼리 결혼을 함으로써 호칭도 뒤바뀌고 촌수도 뒤죽박죽이 되는 것입니다.

 

자매(姉妹. 姊妹) 중 여동생이 9촌 아재와 언니가 10촌 오빠와 결혼하게 되면 언니와 여동생의 위치가 바뀌어 언니가 여동생을 '숙모님'이라고 해야 되고 여동생은 언니에게 하대하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윤리 도덕과 규범이 있는, 사람 사는 세상이 이러한 판이 되어도 괜찮은지요?

 

위와 같은 글을 올렸더니 몇몇 분이 아래와 같은 댓글을 남겼습니다.

 

S

 

한국은 단일민족이 아닌 세계의 모든 피가 섞인 나라입니다.

 

영국의 왕족들 같은 순수혈통이 아닌 이상, 우리나라 같은 동성동본은 상관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댓글) 이이록

 

S. 위에 어떠한 예를 올려놨지요?

 

누가 혈통을 따져 유전병을 논했습니까?

 

세수와 항렬을 따져 항렬이 낮은 엄마와 엄마가 낳은 아들관계를 설명하였고 집성촌에서 자매가 우연찮게 여동생은 9촌 아저씨와 언니는 10촌 오빠와 결혼하였을 때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하여 말한 것인데 세계의 모든 피가 섞인 나라라서 우리나라는 동성동본 결혼은 상관없다니 무슨 뜻인지 도리어 이해가 안 되는 글을 올렸네요.

 

다시 글을 읽어보고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주세요.

 

O

 

유교 유교 하다가 나라가 망하길 수차례 반성도 못하는 유교.

 

아직도 유교 유교 합니까? 그 좋은 유교 지금 배웁니까?

 

댓글) 이이록

 

유교 유교 하다가 나라가 수차례 망했다? 무슨 말씀이신지?

 

동성동본끼리 결혼했나요?

 

도무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는 말이네요.

 

G

 

맙소사. 요즘 같은 세상에.....재종형제 어쩌고 일 년에 몇 번이나 보시는지?

 

그것보다 본인들 좋아서 결혼하고 행복하면 그만인 듯싶습니다.

 

인생 대신 살아줄 것도 아니면서 문화 윤리 들먹이면서 찢어 놓을 수 있나요?

 

댓글) 이이록

 

생각이 그렇다면 친척 중 촌수가 먼 아저씨나 오빠하고 결혼해서 살아보세요.

 

아기를 낳아 촌수를 따져보고 아기가 엄마보다 촌수가 빠르면 그때 이야기 해 보죠.

 

그리고 요즈음 세상이 어떻게 변했다는 거지요?

 

인간사회의 기본적인 윤리 도덕은 어지간하면 바뀌지 않습니다.

 

이러다가는 4촌이 아니라 오누이도 결혼하는 세상이 되겠습니다.

 

윤리보다 사랑이 우선이라는 말로 들립니다.

 

인간 세상은 둘만의 사랑도 필요하지만, 윤리 도덕은 더욱 필요한 덕목입니다..

 

글쎄요. 생각 나름이겠지만 사랑 이전에 가족과 친척관계가 더 우선적이지 않습니까?

 

J

 

생각 나름이긴 한데 요즘 같은 세상에 그걸 따지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 중 글 쓴 분이 속한 5%내외에 사람들이겠지요.

 

댓글) 이이록

 

그래요? 그러한 통계가 있습니까?

 

J님 혼자 짐작으로 하신 말씀은 아니고요.

 

5%에 속하니 이것도 소수의 의견이라 생각하고 한번쯤 깊이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