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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신위와 메와 탕

녹전 이이록 2023. 9. 4. 08:01

22신위와 메와 탕

 

아래와 같은 문의에 C 선생이 올린 답변입니다.

 

[ 문중 시사 자낼 때의 제물에 관한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요즘 시골 고향 가면 어르신들은 다 돌아가시고, 젊은이들은 대처로 나가 살면서 시사 때가 되어도 22 신위의 뫼와 탕 신위 22분의 22 그릇의 제수흫 마련할 사람이 없습니다.

 

부득이 제수 공장에 주문을 해야 하는데 뫼와 탕 1그릇씩 밖에 오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뜻 있는 종원들이 모여 의논한 결과 뫼와 탕 대신 가을이라 흰 국화꽃을 신위 수(22, 송이)대로 올리고, 술 대신 녹차나 국화차 연꽃 차 등 중에서 한 가지를 올리며, 다른 제물은 밤, 대추, , 생선, , 모두 그대로 하고, 제사 순서도 그대로,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세잔을 올리며 이제를 하고, 마지막에 차를 거두고, 냉수를 올리고 종손(초헌관)이 음복하고 마

치고 나서 떡과 과일 등을 제관들이 나눠 먹으면서 마칠까 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에 대해 그 적절성 여부를 전례(전통 예절)위원님들께 여쭈어 고견을 구하고자 합이다.]

 

답변)

 

C

 

1. ()이나 재사(齋舍)에서 묘제(墓祭)를 지내게 될 때는 일정한 법도(法度)가 있습니다.

 

첫째로 같은 맥(; 같은 산줄기)의 산줄기의 묘()에 한하고, 둘째로 동맥(同脈)의 묘제로 우천(雨天)시나 묘()가 허다(許多)하여 불기피 하게 하루에 모두 지내지 못하게 될 때라는 전제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까닭에 맥()이 다른 산의 묘의 합제(合祭)는 불가(不可)합니다.

 

합제(合祭) () 설위(設位)는 이서위상(以西爲上)의 법도로 매위(每位) 고비(考妣) 일탁(一卓)으로 설위(設位)하고, 제찬(祭饌)은 매탁(每卓) 시제찬(時祭饌)으로 진설(陳設)하게 됩니다.

 

2. 진설품(陳設品)은 시제지찬(時祭之饌)으로 반갱(飯羹)은 필수이나, 혹 가난하여 성찬(盛饌)이 불가능(不可能)하면 단지 주과포해(酒果脯醢)만 진설하고, 축문(祝文)에 고()하기를 근이청작서수운운(謹以淸酌庶羞云云)을 효자(孝字)를 탈루(脫漏)시키고, 근이주과포해공신전헌상향(謹以酒果脯醢恭伸奠獻尙饗)이라 고하게 됩니다.

 

3. 친진(親盡)이 되면 종훼(宗毁)가 되어 종손(宗孫)의 법도(法度)가 없어져 친진묘제(親盡墓祭)의 초헌관(初獻官)은 최존자(最尊者)가 되며 기묘제(忌墓祭)에는 음복(飮福)이란 예는 없습니다.

 

이상이 유가(儒家)의 친진묘제(親盡墓祭) 지내는 법도(法度)의 대강입니다.

 

4. 묘제(墓祭)의 법도가 이상과 같은데, “최재섭님의 질문 자체가 유학(儒學)의 법도(法度)를 비껴간 사안(事案)이라 유학적(儒學的)으로 입증(立證)되거나 선유(先儒)의 행례(行禮) 사례(事例)가 전무(全無)하여 감히 이곳에서 유교(儒敎)의 법도(法度)를 벗어나 비유자적(非儒者的)으로 가부(可否)를 논()할 수가 없습니다.

 

5. 따라서 문중(門中)의 중론(衆論)이 질문(質問)과 일맥상통(一脈相通)하시다면 화목(和睦)을 도모(圖謀)하심이 옳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칭(自稱) 선지자(先知者)라 하여도 감히 타가문사(他家門事)에 어느 위인(偉人)이 정오(正誤)를 따져 시비(是非)들겠습니까만 자타친(自他親) 불문하고. 선각자(先覺者)는 오류(誤謬)를 이해하게 될 것이고, 무각무인(無覺無認)자는 무지각(無知覺) 상태에서 후회(後悔)가 남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