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성동본 결혼이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응팔에서 동성동본이 허용되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아이를 낳을 때 기형아 낳을 확률이 높은가요?
보라 엄마는 보라와 선우의 교제 및 결혼을 결사반대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답변)
【동성동본 금혼의 관행은 본래 중국의 유교적 합리주의에 뿌리를 둔 것입니다.
후한(後漢)때의 '백호통의(白虎通儀)'는 "같은 성을 취하지 않음은 인륜을 중히 여기고 음란해지는 것을 막아, 짐승과 같게 됨을 부끄러이 여기는 것" 이라 하고 예기(禮記)에도 "같은 성의 아내를 얻지 않는 것은 그 분별하는 바를 더욱 엄격하게 하기 위한 것" 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동성동본 금혼의 취지는 근친혼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열성(劣性) 자손을 예방하자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같은 성이면 무조건 결혼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동성동본 결혼으로 아이가 태어나고 이들이 법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자 이의 해결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7월 16일 헌법재판소 전원 재판부는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는 민법 809조 1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또 "동성동본 금혼규정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8촌 이내의 혈족, 인척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거나 무효로 하고 있는 현행 민법 (815조)규제로 우생학으로 문제되는 근친혼의 범위는 벗어났다고 할 수 있다" 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동성동본 9촌 이상의 혼인허용으로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9촌 이상이 되면 결혼이 법적으로 허혼이 되는데 앞으로 누가 또 8촌 이내 동성동본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는다고 장담을 할까요?
9촌 이상 결혼이 허혼되는데 8촌. 6촌. 4촌 끼리, 3촌. 5촌. 7촌 당숙과는 왜 결혼하지 말라는 것인가? 라고 하면 언제고 또 이 법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례를 두고 깊이 생각해 봅시다.
사례 1)
동성동본인 경주이씨 익재공파. 두 남녀 종친의 경우를 상정하여 봅시다.
경주이씨 ‘익재공파’로 익재공(중조 17세 휘 제현)을 뿌리로 하는 그 후손입니다.
동성동본인 중조 38세 '우'항렬 남자 분과 40세 '희. 형'항렬의 여자 분이 조손항(할아버지와 손녀 뻘)의 항렬로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두 남녀 때는 그냥 할아버지뻘과 손녀뻘로 만났는가보다 하고 지나쳐 벌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생활 관습에 따라 아기는 아버지 중조 38세 '우'항렬에 이어 39세 '상'항렬이 됩니다.
아기와 엄마의 관계는 분명 모자관계인데 ‘항렬과 세수’는 아기가 ‘상’항렬로 중조 39세이고 엄마는 ‘희’항렬로 중조 40세로 아이가 한 항렬이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아기가 항렬과 세수가 앞서 아재뻘(숙항)이고 엄마는 조카뻘(질항)이 됩니다.
물론 다른 성씨의 엄마라면 따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종친끼리 결혼을 하였으니 그 사이에 태어나는 아기와의 관계를 따져서 말한 것입니다.
사례 2)
각 성씨마다 전국에 집성촌이 있습니다.
몇 십 년. 몇 백 년을 한 성씨가 한 마을을 이루어 평화롭게 살아온 연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런데 이제 몇 백 가구가 사는 동성동본 집성촌에 9촌 이상의 허혼 바람이 불면 여태까지 일가친척들이 모여 ‘할아버지.
할머니. 아재. 숙모. 형님. 누님. 자형. 처남. 매부. 도련님(되련님). 서방님. 동생. 아우. 조카. 동서. 새댁. 애기씨’ 등으로 정답게 부르며 화합하고 돈목하며 남녀 간의 애정에 우선하여 끈끈한 핏줄을 앞세워 평화롭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9촌 이상의 허혼 바람으로 어렵게 짝을 찾을 필요 없이 한 마을에서 쉽게 배우자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 ‘형님. 누님. 아재. 숙모’가 '여보. 당신'으로 호칭이 바뀝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매 중 여동생이 9촌 아재와 결혼하고 언니가 12촌 형과 결혼하게 되면 언니가 여동생에게
'숙모님'이라고 해야 되고 여동생이 숙모가 되어 언니에게 하대하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것이 윤리와 도덕. 인륜이 무너지는 것이 아닌지요?
우리 사람들은 양심, 윤리도덕이 있어 사람으로서 지킬 것은 지키며 사회를 이루면서 발전해 온 것인데 동성동본 결혼을 하면 이런 인륜이 무너지는 경우를 겪게 됩니다.
그러나 아프리카의 종족 중에는 외부인의 접촉은 금지하고 그들의 집단 내에서만 결혼하고 또 서양이나 동양의 왕가에서는 왕족의 혈통을 우수한 것으로 보고 그들의 혈통 보존을 위해서 4촌 ~ 8촌의 근친 간에 결혼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일부에서는 근친혼으로 손가락 발가락이 온전하지 못한 장애아가 태어나자 근친혼의 결과라고도 하여 근친혼을 금혼하였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