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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주장으로 일어난 혼란 - 3

녹전 이이록 2023. 4. 21. 07:34

잘못된 주장으로 일어난 혼란 - 3

 

우리는 생활하는 가운데 옛 제도나 풍습을 잘못 이해하고 해석하여 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된 내용인 줄을 모르고 그렇게 해도 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그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내용을 지적하고 소견을 올립니다.

 

동성동본 결혼은 하지 맙시다.

 

세계적인 추세라면서 동성동본 금혼 나라가 베트남과 우리나라 등 몇 나라뿐이고 그 외는 대부분 금혼을 폐지하였다고 하며 권장하고 지켜야 할 우리의 고유한 제도인 동성동본 금혼을 지난 1997716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전원 재판부는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는 민법 8091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래와 같이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이 올린 글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1997. 7. 16. 선고 95헌가내지 13 결정은동성동본 금혼 규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규정한 헌법이념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성립· 유지라는 헌법규정에 배치될  아니라남계혈족에만 한정하여 

 

별에 의한 차별을 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되며또한  입법목적이 이제는 혼인에 관한 국민의 자유과 권리를 제한할 “사회질서 “공공복리 해당될  없다는 점에서 헌법 37조제2항에도 위반된다고 하여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2005 개정전 민법 8091) 1항은 “동성동본(同姓同本) 혈족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하여 동성동본 금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5 3 31 민법이 개정되어 현행 민법 8092) 1항은 “8 이내의 혈족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 () 같더라도 부계나 모계의 8 이내 혈족이 아닌 때에는 혼인할  있습니다

 

현재는 8촌 이내의 혈족, 6촌 이내의 인척 사이에서의 혼인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9촌 이상이면 결혼이 허용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중앙종친회나 화수회, 대종회, 중종회, 문중별 회의나 행사시에 사무실이나 유적지 순례, 추모재 등 행사에서 종인들을 만납니다.

 

반갑게 만나 대부님, 아재, 아주머니, 형님, 누님, 아우, 동생, 누이, 조카등으로 부르며 한 핏줄의 자손으로 정답게 인사를 나눕니다.

 

그런데 9촌 이상의 결혼 허혼으로 앞으로 배우자를 멀리서 찾을 필요 없이 가까운 곳에서 찾아 소당 일가친척끼리의 결혼이 대세를 이룰는지도 모르게 되었습니다.

 

이 종인들 간에 대부님, 아재, 아주머니, 형님, 누님, 아우, 동생, 누이, 조카등의 호칭이 결혼함으로써 여보’, ‘당신으로 바뀌게 됩니다.

 

호칭이 바뀌는 것은 별 것이 아니라고 치부하고 아래의 예를 봅시다.

 

동성동본으로 경주이씨 중조 38''항렬 남자 분과 40'.'항렬의 여자 분이 촌수 40촌 이상으로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중조 38세와 중조 40세로 할아버지와 손녀 뻘 사이입니다.

 

즉 조손항(祖孫行- 조손 항렬. 조항과 손항)의 항렬로 만나 결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할아버지뻘과 손주뻘이 만나 결혼하는 것으로 그렇게만 여깁니다.

 

그런데 동성동본인 이 두 분 사이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기는 누구의 뒤를 잇습니까?

 

아버지 중조 38''항렬을 이어 다음 항렬인 39''항렬이 잇습니다.

 

이렇게 되고 보면 부부간은 할아버지와 손녀 뻘이며 아기와 엄마의 관계는 분명 모자(母子) 관계인데 세수와 항렬이 엄마인 40.항렬보다 아기가 앞섭니다.

 

아기는 39항렬로 엄마의 아재뻘(叔行숙항)이고 엄마는 아들의 조카뻘(姪行질항)이 됩니다.

 

일가친척 호칭으로 보면 엄마가 아기보고 아재(아저씨)’라고 해야 하고 아기는 엄마를 하대하는 이름을 부르는 조카관계가 됩니다.

 

물론 다른 성씨의 엄마라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따질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성동본 종친끼리 결혼을 하였으니 그 사이에 태어난 부모와 아기와의 관계를 따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위 내용을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습니다.

 

아빠 - 38항렬 아내 쪽에서 보면 할아버지뻘

- - - - 아들 - 39항렬 엄마 쪽에서 보면 아재뻘

엄마 - 40항렬 남편 쪽에서는 손녀뻘 아들 쪽에서 보면 조카뻘

 

아들이 볼 때 자기를 낳은 엄마가 한 항렬 아래인 조카뻘(질항)입니다.

 

엄마가 볼 때는 자신이 낳은 아들이 1세의 세수가 앞서고 항렬로는 한 항렬 높아 아재뻘(숙항)입니다.

 

또 아래와 같은 경우를 봅시다.

 

9촌 이상의 허혼으로 우연찮게 자매 중 여동생이 9촌 아재와 결혼하게 되었고 언니가 아재와 숙질간인 10촌 오빠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동생이 아재와 결혼했으니 ‘9촌 아재의 부인이 되고 언니는 아재와 숙질간인 ‘10촌 오빠의 부인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남자를 위주로 구성된 가족 편제로 여동생이 아재의 부인이 되었으니 당연히 언니가 여동생에게 '숙모님'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여동생은 남편 조카의 부인이 된 언니에게 하대(말을 낮춤)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으니 이래도 괜찮을까요?

 

동성동본 결혼만 아니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시집가기 전에는 언니와 여동생이었던 관계가 시집을 감으로 언니는 여동생을 '숙모님'이라 불러야 하고 동생은 언니를 조카의 아내로 보아 하대하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들에게는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양심과 윤리도덕이라는 것이 있어 공동사회를 이루면서 발전해 온 것입니다.

 

천륜을 지키고 인륜를 높이고 윤리를 드높여 질서가 지켜지고 교육이 되어 일가친척끼리 한 마을에서 집성촌을 이루며 평화롭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 왔습니다.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동물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바르게 세워 놓은 사람의 규범과 윤리도덕이 자칫 잘못된 법의 판단으로 무너지면 안 됩니다.

 

동성동본 9촌 이상 결혼 허용은 윤리도덕과 사회질서를 무너뜨리는 빌미가 될 것입니다.

 

 

예부터 아래와 같은 말도 전해 옵니다.

 

동성동본 결혼을 하였더니 며느리가 할머니뻘이었다.

 

나의 며느리가 할머니뻘이라니?

 

동네에서 낯부끄러운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