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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에 대한 문의

녹전 이이록 2023. 4. 17. 06:59

제사에 대한 문의

 

오래전에 게시판에 제사에 대한 문의에 몇 분이 답변을 올려주었습니다.

 

1) 제사 날짜의 변경은 어떻게 하는지요?

 

조상님들의 정월 초하루 제사를 작년까지는 양력 11일에 모셨습니다.

 

돌아가신 큰형님이 공무원으로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족들이 대부분의 다른 집처럼 설날에 모시자고들 합니다. (음력 11).

 

설날에 모시려면 2016년 설날부터 모실 수 있는지요

 

어떤 절차나 격식을 갖추어서 모셔야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추석 명절 제사 조상님들 제사 모실 때 고하고 하면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가능한건가요?

 

어떤 절차와 격식을 갖추어서 해야 하며, 2016년 새해부터 가능한지 또는 2017년 새해부터 가능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아버님 기제사 (1992년 돌아가셨음).

 

아버님이 추석 전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아침에 추석명절 조상님들 제사 때 아버님도 함께 모셨고, 다시 추석날 저녁에 아버님 기제사를 모셔왔습니다

 

맞게 해 온 격식인가요?

 

추석날 아침에 모셨으니 저녁 기제사는 안지내도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금년은 예전대로 아침과 저녁에 모실 것이지만, 2016년부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어머님 추석명절 제사 및 기제사

 

 201410월에 돌아가셨습니다.

 

) 금년 추석명절에 아침 명절제사를 모시고, 다시 저녁에 한번 더 모셔야한다는데 맞는 말인가요?

 

) 금년 기제사는 아버님의 기제사인 추석날 저녁에 함께 모셔도 되는지요아니면 돌아가신 날짜에 모셔야 되는지요?

 

() 어머님 기제사를 언제부터 아버님과 합해서 모실 수 있는지요

 

아버님과 함께 기제사를 모실 수 있다면, 아버님 기제사 날자인  추석날 저녁에 함께 모시면 되는지요?

 

답변

 

kim

 

1) 명절차례의 음력환원은 귀견대로 이번 추석 차례시 고유를 드린 후 내년부터 지내실 수 있습니다.(의절은 고유로 하시면 됩니다.)

 

2) 추석 전일에 돌아가셨으면 추석 전일(음력 814)이 기일입니다.

기제사는 돌아가신 날을 기일로 하여 기제사를 지내기 때문입니다.

금년 기제사도 추석 전날에 모셔야 하며 매년같은 날로 모셔야 합니다.l

 

3) ~ ) 이미 탈상을 하였으면 추석차례만 모시면 됩니다.

 

3) ~ ) 모친의 기제사는 부친의 기일에 합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 각기 돌아가신 날에 모시되 합설로 모실 수는 있습니다.)

 

3) ~ ) 3) ~ 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귀하의 부친기제사는 음력 814. 곧 추석 전날입니다.

 

* 기제사는 기제사로 차례는 차례대로 같은 날이 겹쳐도 각기 따로 모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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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두 질문(377. 추석 차례에 대하여, 378. 성묘에 대하여)의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茶禮(다례)는 주자가례상의 參禮(참례. 정조· 동지· 초하룻날· 보름날에 사당 참배)薦新禮(천신례. 입춘· 청명 등에 새로 나온 과일이나 생선 등 그 계절의 음식을 올림) 등이 조선중기부터 관행의 茶禮(다례)로 통합된 것인데, 그중에서 설 차례는 正朝(정조. 元旦원단, 설날 아침). 參禮(참례, 조상에 대한 세배)를 그 연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력설을 쇠던 시절에는 당연히 음력설에 지냈으나 양력설을 권장하던 시절에는 공무원을 중심으로 많은 가정에서 양력설에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시 음력설을 쇠므로 설 차례는 음력설에 지내면 되는데, 양력에서 음력으로의 날짜 변경은 이번 추석 차례지낼 때 술 올린 후 재배 전에 "아버님, 어머님 ...해서 앞으로 설 차례는 음력설에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식으로 구두 상으로 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버님께서 추석 전날 돌아가셨으면 추석 전날이 제삿날입니다.

 

, 돌아가신 날이 제삿날입니다.

 

그러므로 아버님 기제사는 매년 추석 전날 (요즘 추세에 따라) 一更(일경) 등의 이른 밤에 지내시면 됩니다.

 

혹시 옛 관례에 따라 子時(자시. 오후 11시경)에 기제사를 지내시겠다면 추석 전날 밤 24시경(=추석 전날 밤 0시경)에 지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석날 아침에는 아버님 차례도 지냅니다.

 

어머님 기제사도 마찬가지로 어머님께서 돌아가신 날 지내며, 명절 아침에는 어머님 차례도 지냅니다.

 

그리고 명절날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면 명절날에는 아침에 차례 지내는 것 외에 저녁에는 아무런 의례(제사)가 없습니다.

 

[*아버님과 어머님의 기제사를 하루에 다 지내는 '합제'는 옛 전통이나 법식이 아니어서 어떤 절차가 필요하다든가 어떤 날 한다든가 하는 원칙은 없습니다.]

 

아버님과 어머님의 기제사를 하루에 다 지내는 제사를 '합제'라고 하였는데 아버님과 어머님의 기제사를 한데 묶어 합제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 , 합제로 모시려면 합제 시작 전의 적당한 휴일에 성묘(산소 혹은 봉안당(납골당)) 가셔서 고하거나혹시 산소나 봉안당이 없으면 합제 시작 전의 마지막 명절 차례 때 고하시면 됩니다. (명절 차례는 두 분 다 모시는 합제 형태이므로 두 분께 알리는(하는) 기회임.)]

 

아버님과 어머님 기제사를 한데 묶어 합제사로 하는 경우는 없기에 고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 참고로, 합제 지내는 날짜는 부모님 중 한 분의 기제삿 날이나 몇월 몇째 토요일 등으로 정하기도 하는데,]

 

아버님과 어머님의 기제사를 한 번에 묶어 아버님 기제사 날이나 좋은 날에 정하기도 한다고 하는데 보모님의 각각의 기제사를 한 번에 묶어 합제사로 힐 수 없습니다.

 

이곳 홈피 답변자 중 어떤 한 분은, 돌아가신 날이 아닌 날에 지내는 제사는 어차피 기제사라 할 수 없으므로, (지금은 없어진) 예전의 '4시제'라는 제사는 합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니 그것을 참고하면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위 답변 참조)

 

*사시제 :

 

사중시제(四仲時祭)라고도 하는데 춘하추동의 중월(仲月)인 음력 2· 5· 8· 11월에 길일을 골라 부모로부터 고조부모까지의 제사를 받드는 것.

 

, 그 양반의 견해는, 돌아가신 날이 아닌 날에 지내는 합제는 기제사가 아닌 시제로 보며합제지내는 날짜로는 음력 2· 5· 8·1 1월의 하루가 어떤가 하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