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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제사를 형제가 따로

녹전 이이록 2023. 4. 11. 07:38

부모님 제사를 형제가 따로

 

[부모님 제사를 같은 형제가 따로 지내도 되나요?]

 

- 위와 같은 문의에 아래와 같은 답변이 올라왔습니다.

 

답변)

 

동산

-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제사 음식을 잡숫는 부모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요?

 

산해

- 형제간 우애가 좋지 않으면 가끔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제사란 죽은 자를 위한 것이 아니고 산자를 위한 것이니까 따로 지내도 상관은 없는데 남이 안다면 창피한 일이지요.

 

호기

- 부모님 제사는 형제가 여러 명일 경우 맏아들이 지내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맏아들이 제사를 지내지 못하는 상황인 경우에는 둘째, 셋째 식으로 형제들의 서열 순으로 지내시면 됩니다만 제사를 따로 나눠서 지내지도 않고 형제가 각각 지내지도 않습니다.

 

도깨

- 같이 지내는 것이 맞습니다.

형제가 따로 지낸다는 것은 서로 만날 수 없는 상황. 즉 너무 멀리 있어 도저히 못 오는 그런 상황이 아닌 이상은 서로 사이가 좋지 않다는 의미가 되고 마는데 그것을 부모님들이 좋아할 리 없잖아요.

 

이이록

형이 돌아가신 부모님 기제사를 모두 모시면 더 바랄나위가 없습니다.

그러나 집안 사정이 여의치 않아 부모님 기제사를 분담하여 각기 따로 한 분씩 모시는 것은 꼭 나쁘다. 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형이 아버지와 어머니 제사를 모두 모시면 더할 나위 없지만 형은 아버지 제사를, 동생은 어머니 제사를 모시거나 그 반대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이든 부모님 기제사를 모시게 되는 것은 다행스럽습니다.

형제가 사이가 나빠 형이 모시는 아버지 제사에 동생이 참석하지 않는다든가 동생이 모시는 어머니 제사에 형이 참석하지 않는 제사라면 돌아가신 부모님의 마음은 무척 서운하겠지요..

 

요즈음 같이 제례법도에도 없는 부모님 기제사를 합쳐 합제로 모시는 경향이 많은데 이와는 달리 형제가 부모님 기제사를 어떤 모양이든 간에 각기 따로 모시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작성자 (〇〇사랑) 님이 아래와 같은 기일을 정하는 글을 올려 주었습니다.

 

기제사로 모시는 윗대 조상님은 부부별로 조손별로 한데 묶어 합제사로 모실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忌祭祀代別合設合祭(기제사 대별 합설 합제). 忌祭代別合設合祭 (기제 대별 합설 합제). 全忌祭祀(전 기제사)代別順(대별순) 合設合祭(합설합제). 代別忌祭祀(대별기제사)라는 말은 할 수 없고

 

忌祭祀代別合設合祭(기제사 대별 합설 합제)

 

소견)

기제사는 대별로 합제할 수 없으니 위 글은 잘못 표기하였습니다.

 

0 忌祭代別合設合祭 (기제 대별 합설 합제)

忌祭代別合設合祭 (기제 대별 합설 합제)란 모든 忌祭祀(기제사)를 모심에 있어서

 

소견)

기제사는 대별로 합제할 수 없으니 위 표기된 말도 잘못된 말입니다.

 

1. 特定日(특정일) 하나를 ()하여 全忌祭祀(전 기제사)代別順(대별순) 合設合祭(합설합제)로 모시거나 名節(명절)처럼. 同日代別合祭(동일대별 합제). 同日代別合忌祭(동일대별합기제).

 

소견)

기제사는 부부별로, 조손별로 한데 묶어 합제할 수 없습니다.

4대봉사, 3대봉사. 2대봉사, 1대봉사로 기제사는 기제사로 모셔야 합니다.

기제사를 부부별로, 조손별로 한데 묶어 합제사로 하는 일은 없습니다.

 

2. 代別忌祭祀(대별기제사)各代別(각 대별)特定日(특정일)()하여 合設合祭(합설합제)로 모시는 것. 異日合祭(이일합제)

 

소견)

4대봉사시 고조부모,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별로 特定日(특정일)()하여 合祭(합제)할수 없습니다.

 

3. 父代(부 대)個別忌祭日(개별 기제일)에 모시고, 祖代以上(조대 이상)合設合祭(합설 합제) 한다.

代別(대별)이라 함은 祖父母 代(조붐모 대)父母 代(부 모 대)各各(각각) 일컫는다.

 

0 特定日(특정일)의 몇 가지 方案(방안). 합제날짜 정하기

 

原則的(원칙적)으로 奉祀(봉사) 構成員間(구성원간)論議(논의)合意(합의)에 의하여 ()함을 原則(원칙)으로 한다.

 

1. 合設忌祭祀(합설 기제사)() 神位(신위). 祖父(조부), ()忌日(기일).

 

2. 寒食日(한식일. 冬至동지~105째날/ 陽曆음력 45혹은 6/ 同日代別合忌祭(동일대별합기제)로 할 때

 

3. 陰曆(음력) 九月 九日 重陽節.(중양절. 이는 忌日기일을 잘 모를 때도 쓸 수 있다. / 同日代別合忌祭(동일대별합기제)로 할 때

 

*同日代別合忌祭(동일 대별 합기제)

 

소견)

기제사이면 기제사이고 합제사이면 합쟈이지 합기제라는 말은 없습니다.

 

4. 奉祭(봉제) 兩位(양위) () 忌日(기일)中間日(중간일)計算(계산)하여 定日(정일).

 

소견)

4대봉사 시 양위 분은 고조부모,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로 각기 돌아가신 날을 기일로 하여 기제사로 모셔야 합니다.

兩位(양위) () 忌日(기일)中間日(중간일)計算(계산)하여 定日(정일)을 정하는 일은 없습니다.

 

5. 마지막에 돌아가신 분의 忌祭日(기제일)定日.(정일)

 

소견)

기제사는 고인이 돌아가신 날을 기일로 하여 가정에서 기제사로 모시고 5대조 이상 윗대 조상님은 10월 초순 좋은 날을 잡아 선영의 묘소에서 묘제(시제, 시향)로 모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돌아가신 분의 忌祭日(기제일)定日(정일)하는 법은 없습니다.

 

6. () 定日方法(정일방법)奉祀構成員(봉사구성원)合意(합의)에 의한 別途(별도)特定(특정)한 날을 選擇(선택).

 

소견)

기제사는 4대봉사. 3대봉사. 2대봉사. 1대봉사로 모시는데 고인이 돌아가신 날을 기일로 하여 이날 가정에서 기제사로 모시고 봉사대수 윗대 조상님은 주로 5대조 이상 윗대 조상님은 선영의 묘소에서 묘제(시제)로 모십니다.

 

소견) 이이록 

 

부모님 제사를 합사는 것은 충효사상 법도의 지엄함을 강조한 유교나 전통의 풍습은 아니나 현대에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유연해져가는 것입니다.

 

전통의 풍습도 아니고 유교의 법도도 아니고 그렇다고 정립해 놓은 예본은 없으면서 제사를 합사하는 가정은 늘어나고 있다면 그 집안의 제주가 줏대를 가지고 스스로의 가례를 정해서 지내면 되는 것이다.

 

돌아가신 아버지와 어머니 기제사를 하나로 묶어 합제사로 모시는 부부합제는 예전부터 없었던 제사 방법입니다.

 

아무리 형편이 어렵고 제사 모실 상황이 되지 않더라도 아버지와 어머니 기제사는 꼭 모시고 맏아들이 모시는 것이 후손의 도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