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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의 윤행(輪行)

녹전 이이록 2023. 4. 1. 08:29

고려의 윤행(輪行)

 

(복사자료)

 

좋은 자료이기에 복사하여 올립니다.

 

아들과 딸이 동등한 몫의 재산을 나누어 받았던 고려에서는 조상을 위한 제사도 동등하게 나누어 지냈다.

 

그것을 윤행(輪行)이라고 한다.

 

()’자는 바퀴라는 뜻을 가진 한자로, 윤행이란 바로 돌아가면서 행한다.’는 뜻이 된다.

 

즉 조상의 제사를 한 사람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형제와 자매들끼리 돌아가면서 지낸다는 뜻이다.

 

윤행의 관행은 고려시대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전기까지 지속되었다.

 

조선 중기인 1524년에 3형제가 있던 어떤 한 집안에서 제사를 각각 분담하는 내용을 기록한 분재기 13를 남기고 있다.

 

여기에서 장남은 조상의 제사를 전담하고, 차남은 부모의 기제사를, 막내는 외조부모의 제사를 전담하였다고 한다.

 

그 기록에서 외조부모의 제사를 외손주가 맡았다는 점이 주목된다.

 

고려인이나 조선 전기인은 사실 꼭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은 별로 없었다.

 

아들이 있으면 좋지만, 딸만 있을 경우에는 자신의 제사를 사위와 외손주에게 맡기는 것이 상례였다.

 

아들이 없는 경우 가 끊기게 하지 않으려고 하면 다른 사람의 자식을 입양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딸에게 가야 할 재산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입양을 꺼려했다고 한다.

 

그러므로 자신의 제사는 딸을 통해 외손주에게 맡기는 경우가 상당수 있었다.

 

유명한 유학자이자 16세기 중엽의 인물인 이율곡의 집안에서도 이런 윤행의 관행을 찾아볼 수 있으며, 심지어 17세기 말에도 일부 집안에서는 여전히 제사를 윤행으로 치르고 있었다.

 

기록에 따르면 16978남매가 있었던 집안에서, 가장 중요한 제사인 부모의 기제사는 장자가 담당하지만, 묘소에서 지내는 제사(묘기제)8자녀가 돌아가며 지냈다고 한다.

 

이처럼 재산의 상속에서 차별받지 않았던 딸들은 그에 걸맞은 의무를 수행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