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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수

녹전 이이록 2023. 3. 6. 08:06

촌수 복사자료

 

1. 촌수(寸數)

 

촌수(寸數)란 친족 간의 멀고 가까움을 나타내기 위해 만들어진 체계이다.

 

우선 부부관계는 촌수가 없으며(무촌), 부자 관계는 1, 형제 관계는 2촌이 된다.

 

3, 4촌의 경우는 친족 호칭을 대신하기도 한다.

 

4촌은 [/], 6촌은 [재종], 8촌은 [삼종]간이다.

 

따라서 큰아버지의 자녀는 내게 종형제나 종자매가 되고 당숙의 자녀는 재종형재 자매가 된다.

 

이와 달리 고모의 자녀는 내종형제, 내종질 등 호칭 앞에 []자가 붙는다.

 

고종 4촌은 내종숙, 그 자녀는 내종형제가 된다.

 

()은 오촌숙질 관계를 가리키는 말로 종형제의 자녀를 당질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종자매의 자녀는 從甥姪(종생질)이다.

 

각 명칭에서 '()'은 아저씨, ()은 조카, '()'는 형제의 아내를 뜻한다.

 

민법상 친족은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姻戚(인척), 배우자를 통틀어 말한다.

 

血族(혈족)에는 자기의 直系(직계) 尊卑屬(존비속) 즉 직계 혈족과 형제, 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 비속인 傍系 血族(방계혈족)이 있다.

 

인척에는 혈족의 배우자와 배우자의 혈족이 포함된다.

 

친족이란, 촌수가 가까운 사람들을 말한다.

 

법률상 배우자, 혈족, 인척을 통틀어 말하는 것으로 배우자와 8촌 이내의 부계 혈족, 4촌 이내의 모계 혈족, 남편의 8촌 이내의 부계 혈족, 남편의 4촌 이내의 모계 혈족, 처의 부모 등을 이른다. 8촌의 기준은 고조까지 '4대 봉사'라 하여 제사를 모심으로써 서로 접촉을 유지할 수 있는 관계에서 유래되었다고 본다.

 

외족이란, 어머니의 친정 일가로써 외조부 모, 외숙부 모, 이모 부, 외종 4촌과 이종 4촌을 포함한다.

 

외숙부모와 이모의 자녀는 4촌간으로 외종형제 자매, 이종형제 자매가 된다.

 

2. 촌수 계산하는 방법

 

1) 형제간의 촌수 계산법

 

형제라 하면 같은 항렬(行列)을 총칭하는 말로서 형제는 2, 4, 6, 8, 10촌 등 다양하다.

 

형제간에는 다음 요령으로 그 촌수를 계산하면 된다.

 

[*예를 들어 증조부(曾祖父)에서 계열(系列)을 달리하는 형제 중 촌수가 가장 먼 형제가 6촌인데 이 6촌 됨을 계산하는 방법은 형제의 기본 촌수가 2촌이며 증조부는 나의 삼대조(三代祖)이니 3촌의 대수 3을 곱하면 6촌이 된다.

 

할아버지는 같고 아버지가 다른 형제는 사촌간이 된다.]

 

소견)

 

위의 말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증조부(曾祖父)에서 계열(系列)을 달리하는 형제 중 촌수가 가장 먼 형제를 6촌이라고 했는데 증조부 계열이 아니고 조부(祖父)에서 계열을 달리하는 형제 중 촌수가 가장 먼 형제가 6촌입니다.

 

아래의 표는 촌수 표이다.

 

증조부----------------------------------종증조(증조부 형제)

..............................................................................................

조부------------------------------------------- 종조(조부의 형제).. 재종조

.............................................................................................

---------------백숙부(부의 형제)... 종백숙부(당숙).......재종백숙부

............................................................................................

--- 형제......종형제.....................재종형제..................3종형제

 

*작은 원안의 숫자는 나와의 촌수입니다.

 

*직계로는 촌수를 말하지 않으나 나와 가까운 차례로 나와 형제와의 촌수를 2촌으로 하니 2촌에 앞서 나와 아버지를 1촌으로 한다.

 

나와 아버지 1나와 형제 2나와 백숙부 3나와 종조부 4나와 종증조부 5촌으로 하여 그 아래 계대를 촌수로 읽는다.

 

◈  6촌 됨을 계산하는 방법은 형제의 기본 촌수가 2촌이고 나에서 종조부까지는 종2대조이고 이는 2촌이며 양쪽 계대이니 2×2=4촌과 나와 형제 촌수 2촌을 더하여 4+2=6. 6촌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한 방법은 계대가 나누어지는 공동 조상을 찾아 나에서 종대조수(촌수로 셈함)를 읽고 양쪽 계대이니 ×2대를 하여도 촌수를 셈할 수 있습니다.

 

6촌 형제는 조부 형제 계열에서 나누어지기 때문에 나에서 이들의 공동조상인 종증조부까지는 종3대조이니 3촌에 계대가 양쪽이니 3×2=6. 6촌으로 셈이 됩니다.

 

2) 윗대 촌수 계산법

 

아버지의 4촌 형제가 나와는 몇 촌인가는 아버지의 4촌에다가 *아버지와 나는 1대이니 1을 더하면 촌수가 5촌이 된다.

 

[*아버지와 나는 1대이니..] 아버지와 나는 1촌이니....

 

소견)

 

직계의 촌수는 나와 아버지 1촌만 읽는다.

 

그 외는 방계로 읽어 나와 백숙부(삼촌들) 3촌을 읽기 위하여 나와 아버지 1. 나와 형제 2촌은 통상적으로 읽어 나와 가까운 차례로 백숙부는 3촌으로 읽게 되는 것입니다.

 

고조부의 6촌 형제는 고조부의 6촌의 6*고조부와 나와는 대로 4이니 4를 더하면 10촌이 된다.

 

[*고조부와 나와는 대로 4이니 4를 더하면 10촌이 된다.]

 

소견)

 

직계는 촌수로 읽지 않으니 나와 고조부와의 관계를 따져 촌수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고조부의 형제인 종고조부와 나와의 종 몇 대조로 읽어 촌수로 말하여야 합니다.

 

고조부와 나와가 아니고 종고조부와 나와는 종4대조로 4촌이니 6+4=10. 10촌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할아버지 자손이 만났을 때 그 할아버지가 나에게는 ()13대조이고 다른 한 사람은 그 할아버지에게는 ()16대조가 된다면 그 사람은 나의 증손 항렬에 되는데 나와는 촌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 두 가지가 있다.

2* 13대조 = 26... 26+ 3 = 29

2* 16대조 = 32... 32- 3 = 29

*즉 형제의 기본 촌수 2와 자기와의 대수를 곱하면 자기 항렬 촌수이다.

이 두 사람의 대수의 차이가 3대이니 계산 방법에 따라 3을 빼는 경우도 있다.

 

[*즉 형제의 기본 촌수 2와 자기와의 대수를 곱하면 자기 항렬 촌수이다.]

 

소견)

 

×2의 뜻은 나와 6촌 형제를 말할 때 나에서 종조부종조부에서 6촌 형제까지 계대가 양쪽이기 때문에 한 계대를 헤아려 읽고 양쪽 계대이니 ×2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