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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와 대의 차이

녹전 이이록 2023. 1. 23. 08:20

세와 대의 차이

 

문의)

() - 족보에서 말하는 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예를 들면 21세손이면 20대라 하고 상세하대(上世下代)’ 라는 말을 적용...

 

답변)

 

몇 분이 답변을 올렸는데 잘못된 답변은 아래에 필자가 소견)으로 수정하여 올립니다.

 

RM

같다는 주장도 있고 다르다는 주장도 있는데 끝나지 않을 논쟁 같습니다.

그 집안 예법에 따라하면 됩니다.

소견) 이이록

세와 대는 동의어 즉 같은 뜻으로 사용합니다.

1=1. 2=2....5=5.....10=10.....20=20대로 같은 뜻으로 사용합니다.

다만 왕대(4대 세종. 18대 대통령 문재인). 조직의 장(시장, 군수. 사장. 학장 등 순서)은 몇 대()로 나타냅니다.

 

MS

세와 대가 자주 헷갈리는 문제입니다.

세부터 설명 드리자면 시조를 기준으로 시조를 포함하여 1세부터 시작합니다.

()는 시조를 빼고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세손이면 20대손이 되는 겁니다.

기준을 어디로 삼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소견) 이이록

는 시조를 기준으로 시조를 포함하여 1세부터 시작하고 는 시조를 빼고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세손이면 20대손이 되는 겁니다.‘ 라는 설명은 잘못된 말입니다.

중시조 2121와 같은 뜻으로 쓰고 중시조님의 20世孫20代孫으로 같은 뜻으로 읽고 씁니다.

 

SB

세와 대는 동의어(同義語)입니다.

11와 같습니다.

내 아들은 2이며 1代孫이 됩니다.

1대손(代孫)이나 1세손(世孫)이나 동의어(同義語)입니다.

내 아버지는 나 1. 아버지 2이며 나의 1대조(代祖)입니다.

 

즉 세와 대는 차례(순서)를 말하므로 본인도 세어야하고 [*세조(世祖)와 대조(代祖)는 동의어(同義語)로 사이를 나타내어 본인은 세지 않습니다.] 세조와 대조는 동의어로 나(후손)를 기준으로 하여 윗대조상님을 헤아려 아버지 1대조(=1세조). 할아버지 2대조(=2세조), 증조할아버지 3대조(=3세조). 고조할아버지 4대조(=4세조)...등으로 읽고 말합니다.

 

고조부는 나로부터 5(=5)이며 나의 4대조(=4세조)가 됩니다.

이 논의는 모 사이트 홈페이지에서 1년여 토론을 한 후 정리한 결과입니다.

다른 사람의 주장은 개인적인 견해일 뿐입니다.

 

MS

역순으로 선조의 대 또는 세를 말할 때에는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순방향으로 시조로부터 말할 때에는 서로 다른 말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틀린 말은 아닙니다. 서로 다르다는 거죠.

시조로부터 21세손이면 시조를 뺀 후 20대손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소견)

시조로부터 21세손이면 시조를 뺀 후 20대손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가 아닙니다.

시조로부터 21세리면 21)이며 시조의 20대손이면 20세손으로 같은 뜻입니다.

이는 =. 세손=대손. 세조=대조로 등호(=) 좌우의 용어는 같은 뜻(동의어)으로 이를 기준으로 하여 헤아려 읽습니다.

 

HG

''''는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버지에서 자식까지를 '1세대(世代)'라고 하는데 바로 '''''세대'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시조나 파조로부터 계산을 한다면 시조나 파조가 1세이며 그 이하는 2, 3세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되는데 헤아리는데 1세나 1대나 같은 의미입니다.

 

하지만 '대손', '세손', '대조', '세조'라고 말할 땐 기준이 되는 사람은 빼고 다음 대()부터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몇 대손' 또는 '몇 세손'인지는 위에서 계산한 ''''에서 1을 빼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시조나 파조로부터 10대인 경우 자신은 시조나 파조로부터 '9대손' 또는 '9세손'이 되는 겁니다.

'몇 대조'를 계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기준으로 아버지는 1대조, 할아버지는 2대조, 증조부는 3대조, 고조부는 4대조, 그 이상은 5대조, 6대조 식으로 올라갑니다.

제사를 4대까지만 지내야 된다는 말인 '4대 봉사'란 말은 나를 기준으로 아버지 1. 할아버지 2. 증조할아버지 3대 고조할아버지 4대로 4대조인 고조부까지만 제사를 지낸다는 의미입니다.

본디 나를 1(=1)로 하여 부, . 증조. 고조까지 헤아리면 5(=5)이고 고조는 나의 4대조(=4세조)입니다.

 

답변) 이이록

문의의 글에서 잘못 사용된 용어입니다.

 

[예를 들면 21세손이면 20대라고 *상세 하대라는...]

- 이 글에서 상세 하대라는 말뜻이 무엇인지요?

이의어(異義語)’논리의 원칙에 上代下世(상대하세)라는 원칙이 있는데 이는 는 위로 는 아래로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21세손은 하세(下世)이고 20대는 하대(上代)라는 말뜻으로 이해되는데....??

본디 세와 대의 뜻을 다르게 읽는 이의론논지에 상대하세(上代下世- 대는 위로 세는 아래로 읽는다.)’라는 원칙을 적용하여 읽습니다.

 

이 원칙을 이상하게 용어 세와 대를 바꾸어 상세 하대라고 표현을 하였는데 어떤 뜻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1세손은 큰 수이고 20대가 작은 수라는 뜻으로 말하고자 했다면 상세 하대라는 사자성어는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21세손이면 20라고 표현한 글도 잘못된 글입니다.

왜냐하면 세손이면 세손으로 대이면 대로 한 수열에서는 한 단위로 읽어야 하는데 ‘21세손이면 20라고 하는 것은 단위 세손에서 대로 바꾸어 읽었으니 바른 논리가 아닙니다.

 

[세와 대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 ()와 대()는 같은 뜻입니다.

계대에서 누구를 기준으로 하여 위로, 아래로 1=1.... 5=5......15=15.......30=30....등으로 헤아려 읽고 나를 기준으로 하여 윗대인 아버지()1대조=1세조. 할아버지 조()2대조=2세조. 증조(曾祖)3세조=3대조). 고조(高祖)4대조=4세조.....10대조=10세조....등으로 읽고 나를 기준으로 하여 아래로 ()1세손=1대손. ()2세손=2대손. 증손(曾孫)3세손(=3대손). 현손(玄孫)4세손=4대손.....등으로 헤아려 읽거나 말한다.

 

다만 조직의 대표를 헤아려 읽을 때는 123....등으로 읽고 계대의 순서는 1. 2, 3....등으로 헤아려 말한다.

 

아래의 글은 부산대학교 명예교수이며 문학박사인 이병혁 전 교수께서 제목 세와 대의 쓰임에 대한 역사적 배경의 글입니다.

 

[()와 대()의 쓰임을 정확히 알려면 이 말이 쓰이던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한다.

 

()나라 선종(宣宗) 도광(道光) 26(1846)에 편집하여 지경학재장판(知敬學齋藏板)에서 출판한 피휘록(避諱錄)’이란 책이 있다.

이 책은 중국 역사상 유명한 사람의 이름이 나올 때 이것을 감히 바로 읽지 못하고 달리 읽는 것을 고증하여 보인 것이다.

이 책 3권에 당태종(唐太宗) 이세민(李世民)의 이름을 당시 사람들이 다른 글자로 고쳐서 읽는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기로 한다.

 

당태종의 이름이 이세민이기 때문에 당나라 사람들은 이를 감히 읽을 수 없어 모든 글에서 자로 바꾸어 읽었다.

이를 학술적인 용어로 피세작대(避世作代)’라고 했다.

자를 피해 자로 바꾸어 섰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잘 다스려진 세상을 치세(治世)’라 하는데 이를 치대(治代)’로 고쳤다.

세종(世宗)’대종(代宗)’이라 고쳤다.

이 처럼 세()자만 바꾼 것이 아니라 민()자도 바꾸어서 본래 민부(民部)’라 쓰던 것을 호부(戶部)’라고 했다.

이때부터 몇 라는 말도 몇 로 바꾸어 쓰게 되었다.] 라는 내용이다.

 

당시는 唐太宗(당태종) 李世民(이세민)의 이름자인 자가 들어가는 말을 사용하거나 글자로 나타내는 것조차 불경스러운 짓으로 여겨 다른 글자로 바꾸어 써야만 했다.

를 피하여 로 고쳐 섰으니 이를 피세작대(避世作代)’라고 하였다고 한다.

 

4가지 사례로 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를 피해

치세(治世)’치대(治代)’

세종(世宗)’대종(代宗)’으로

민부(民部)’호부(戶部)’

로 바꾸어 쓰게 된 것을 말하고 있다.

 

이세민(李世民)은 중국 당()나라 제2대 황제이다.

당 태종의 생몰(生沒)년 시기가 서기 626649년이니 이때가 우리나라로서는 신라 선덕여왕(632-647)과 진덕여왕(647-654) 시기이다.

 

당나라가 이후 태종무열왕 때에 신라의 삼국통일에 힘을 실어주었고 뒤에는 점령지인 고구려 영토와 백제 영토를 두고 수년간 다투었음을 볼 때 당태종의 이름인 世民避諱(피휘) 제도가 당시의 신라에 곧바로 영향을 미쳤다고는 볼 수 없다.

 

민부(民部)라는 관직명을 호부(戶部)’라고 고쳤다면 이는 고려 때 1308년 충렬왕 34년과 1369년 공민왕 18년 두 번에 걸쳐 민부라는 관직명을 쓴 것으로 나온다.

 

그런데 이는 당태종 시절과는 600년 후의 일이다.

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피휘록(避諱錄)’은 청()나라 선종(宣宗) 도광(道光) 26년 즉 1846(조선 헌종 12)에 출판한 것으로 보아 위에 든 3~4개의 사례는 당태종 이세민이 살았던 시대의 사례들로 여겨진다.

 

피휘록이 발간된 시기와 당태종이 살았던 시기와는 1200년의 차이가 있다.

중국의 이 피휘(避諱) 제도를 우리나라가 받아들여 중국의 여러 황제의 이름과 유명인의 이름을 피휘(避諱)하였으며 우리나라 임금의 이름도 일반 백성들이 피휘 했다는 사실도 기록으로 남아있다.

 

그래서 조선시대 임금의 이름이 대부분 자가 아닌 자라는 것과 잘 쓰이지 않는 어려운 글자로 임금의 이름으로 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백성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마음에서라고 한다.

 

당태종의 이름이 이세민(李世民)이었으므로 당나라 280여 년간은 두 자는 사용할 수 없게 되고 말았다.

하는 수 없이 와 같은 뜻인 자를 사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당나라가 망한 이후에는 이 두 글자를 피휘(避諱)해야 할 이유가 없어졌으므로 이 두 자가 함께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마침내 世代라는 말이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한 왕조가 계속되는 한 황제의 휘는 피휘(避諱) 해야만 했고 공자(孔子) 같은 유명인의 휘()는 수천 년 간을 피휘 해야만 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위에 든 4가지 사례는 唐太宗(당태종) 당시와 그 이후인 당 멸망하기까지 적용되었던 사례로 보이고 위의 사례들은 모두 당태종 시절의 사례로 여겨진다.

 

민부(民部)를 호부(戶部)’로 고친 것도 당시 행정관서명인 民部자를 자로 바꾸어 부른 것이다.

몇 세()를 몇 대()’치세(治世)를 치대(治代)’로 바꾼 것도 물론 당태종 시절의 피휘 사례이다.

 

자에서 1획을 떼어내어 비슷한 글자 로 피휘 했다는 기록도 있다.

 

위 답변 중 SB님과 HG님의 답변이 바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