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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순이 있는 답변

녹전 이이록 2023. 1. 14. 08:27

모순이 있는 답변

 

아래의 내용은 모순이 있는 답변 같기에 지적하고 소견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 사이트의 답변자님의 답변은 권위가 있어야 하고 정확해야 합니다.

 

커뮤니티 문답목록 6항에

 

【◈ [고조는 4대조이며, 고조의 아버지는 5대조입니다.] 라는 제목 밑에 ‘JS 님의 [고조=5세조]의 주장은 일리가 없습니다.’ 라는 글귀가 있고 그 아래에 고조는 [高祖考(고조고)]일뿐이지 4代祖(4대조)4世祖(4세조)니 하는 호칭은 없습니다. 다만, 관계설정의 편의상 차례의 수치로 도형으로 나타내다보니 고조를 4代祖(대조) 또는 4世祖(4세조)로 임의 표기할 뿐입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견)

 

[고조는 高祖考(고조고)’일뿐이지 4代祖(4대조)4世祖(4세조)니 하는 호칭은 없습니다.] 라는 글이 잘못 설명된 글이 아닌가 생각되어 소견을 올립니다.

 

제목에는 [고조는 4대조이며, 고조의 아버지는 5대조입니다.] 라고 바르게 설명해 놓고 아래 설명에는 [고조는 [高祖考(고조

)]일뿐이지 4代祖(4대조)4世祖(4세조)니 하는 호칭은 없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고조는 4대조이며 고조의 아버지는 5대조라고 한 말과 ‘4代祖4世祖니 하는 호칭은 없습니다.’ 라고 한 말은 앞말은 4대조, 5대조를 인정하고 뒷말은 4代祖4世祖니 하는 호칭은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로 앞뒤의 말이 모순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단서를 붙여 고조를 4대조 또는 4세조로 임의 표기할 뿐이라고 하였습니다만 고조는 4대조라고 하면서 ‘4代祖4世祖니 하는 호칭은 없습니다.’라고 하면 잘못 설명된 것입니다.

 

그리고 고조를 4대조 또는 4세조로 임의 표기할 뿐이라고 하였는데 임의 표기가 아니고 수리와 이치상 고조는 4대조 또는 4세조로 응당 읽히고 쓰이는 용어입니다.

 

물론 호칭이 있으면 호칭으로 말하는 것은 의당한 일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고요.

 

경주이씨로 다른 사람과 말할 때 익재공은 저의 21대조(=21세조) 할아버지입니다.‘ . ‘고조할아버지는 저의 4대조(=4세조) 할아버지입니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잘못된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4대조, 3대조, 2대조, 1대조는 고조, 증조, . 부는 호칭으로 나타내고 5대조 이상은 6대조, 7대조. 8대조.... 등 수치에 대조를 붙여 나타낸다고 하였으나 5대조 아래 4대조는 高祖(고조), 3대조는 曾祖(증조), 2대조는 조(), 1대조는 ()로 말하는 것이 수리의 이치상 잘못이 아닙니다.

 

아래의 용례는 족보. 문헌에 三世祖(3세조)’三代祖(3대조)’로도 기록한 용례입니다.

 

괴산군수(槐山郡守) 휘 득윤(得胤) 묘갈명(墓碣銘) - 경주이씨

 

白軒先生集卷之四十六(백헌선생집 권46) : 백헌 이경석

[槐山郡守李公墓碣銘

公諱得胤字克欽其先慶州人也羅祖佐命功臣謁平公鼻祖也麗朝益齋先生齊賢九世祖

平安道觀察使諱尹仁昌平縣令諱公麟司僕寺判官諱鯤公之三代祖考諱潛]

 

[麗朝益齋先生齊賢九世祖(려조 익재 선생 제현 9세조야)]

- 고려조 익재 선생 제현은 9세조이다.

괴산군수(槐山郡守) 서계공(휘 득윤)9세조가 익재공(휘 제현)이다.

 

[公之三代祖]

- 공의 3대조이다.

창평 현령 휘 공린은 서계공(휘 득윤)3대조이다.

 

익재공부터 서계공까지의 계대를 나타내어 보면 다음과 같다.

 

17→②18→③19→④20→⑤21→⑥22→⑦23→⑧24→⑨25→⑩26

제현........달존.......덕림...................계번........윤인........공린.............................득윤

9세조......8세조.....7세조......6세조......5세조......4세조......3세조.....2세조.....1세조......(기준)

9대조......8대조.....7대조......6대조......5대조......4대조......3대조.....2대조.....1대조......(기준)

(九世祖)............................................................................(三代祖).............................()

 

[九世祖][三代祖]世祖代祖로 혼용하여 읽었습니다.

즉 한 편의 글에서 같은 계대의 윗대 조상을 두고 맨 아랫대 후손(휘 득윤)이 기준이 되어 기준의 증조할아버지(휘 공린)(三代祖)로 읽고 기준(휘 득윤)9대조인 익재공(휘 제현)(九世祖)로 읽었습니다.

 

한 계대에서 윗대조상님을 (三代祖)(九世祖)로 읽는 것은 대조와 세조를 같은 뜻으로 헤아려 읽었다는 뜻입니다.

위의 계대에서는 맨 아랫대 후손이 서계공(휘 득윤)입니다.

 

世祖는 맨 아랫대 후손을 기준으로 기준은 헤아리지 않고 다음 윗대인 아버지를 1세조로 읽어 윗대의 조상을 헤아려 읽습니다.

그러니까 맨 아랫대인 서계공(휘 득윤)을 기준으로 하되 기준은 헤아리지 않고(포함하지 않는다. 제외한다) 다음 윗대(아버지- 휘 섬)1세조로 하고 그 다음 윗대로 차례대로 올라가며 헤아리는 것입니다.

 

서계공(得胤)을 기준으로 창평공(昌平) 휘 공린(公麟)‘3대조로 읽고 익재공(益齋公) 휘 제현(齊賢)‘9세조로 읽었습니다.

 

[고조는 [高祖考]일뿐이지 4代祖4世祖니 하는 호칭은 없습니다.]라는 말은 잘못 기술한 말입니다.

[公之三代祖也 - 공의 3대조이다.]라고도 헤아려 읽었습니다.

 

단애 이참판 비명(丹崖李參判碑銘)  - 전주이씨

 

[記言別集卷之十八

公諱敬中字公直別號丹崖姓李氏我世宗諸王子桂陽君璔之四世孫

三世祖江陽君潚爲世父潭陽君璖之後]

 

전주이씨 계양군 ~ 敬中의 계대

 

계양군 증/담양군 거→②강양군 숙→③희안군 집→④금천군 감→⑤경중

桂陽君璔/潭陽君璖..........江陽君潚.......喜安君輯.........錦川君瑊........敬中

(기준)..............................1세손.............2세손..............3세손............4세손

4세조..............................3세조.............2세조..............1세조............(기준

4대조..............................3대조.............2대조..............1대조............(기준

四世祖...........................(三世祖)..........二世祖.............一世祖..........(기준)

(기준)............................一世孫............二世孫.............三世孫..........(四世孫)

고조..............................증조.....................................................()

 

*원문에 경중(敬中)은 계양군 증(桂陽君璔)四世孫이라 기록하고 강양군 숙(江陽君潚. 曾祖)은 경중(敬中)三世祖라고 기록하고 있어 4세손=4대손. 3세조=3대조로 읽거나 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桂陽君璔之四世孫]

- 5세 경중(敬中)은 계양군(桂陽君) 휘 증()四世孫이다.

 

世孫을 읽는 방법은 맨 윗대가 기준이 되나 기준은 제외하고 다음 아랫대(아들)1세손. 그 아랫대(손자)2세손....등으로 아래로 내려가며 헤아려 읽습니다.

 

1세 계양군 증(桂陽君璔)을 기준으로 2세 강양군 숙(江陽君潚)1세손. 3세 희안군 집(喜安君 輯)2세손. 4세 금천군 감(錦川君 瑊)3세손. 5세 경중(敬中)4세손입니다.

 

[三世祖江陽君潚=曾祖]

- 경중(敬中)3세조가 강양군 숙(江陽君潚)으로 증조부가 됩니다.

 

世祖를 읽는 방법은 아랫대 기준으로 기준은 제외하고 그 윗대(아버지)1세조(1대조)로 하여 헤아려 올라가니 아버지 금천군 감(錦川君瑊)1세조. 조부이신 희안군(喜安君輯)이 경중(敬中)2세조이며 증조부 강양군 숙(江陽君潚)3세조(3대조)입니다.

 

위의 용례와 같이 三世祖로도 읽습니다.

이로 보면 고조는 [高祖考]일뿐이지 4代祖4世祖니 하는 호칭은 없습니다.’라는 말은 잘못된 말이 아닙니까?

 

an

4대조는 '고조'라는 호칭이 있으므로 '4대조(=4세조)'보다는 '고조'로 호칭하는 것이 좋겠다는 주장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