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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끼리는 결혼하지 맙시다.

녹전 이이록 2022. 11. 24. 08:56

동성동본끼리는 결혼하지 맙시다.

 

2 3가지 예를 들어 동성동본은 결혼하지 맙시다.”라는 글을 올렸더니 꼰대니 뭐니 하면서 정부에서 동성동본 9촌 이상은 결혼하여도 법적으로는 하등 제약을 받지 않는다며

 

동성동본인 경주이씨 중시조 38''항렬 남자 분과 40'. '항렬의 여자 분이 조손항(조항과 손항)의 항렬로 만나 결혼을 했다합시다.

 

이 사이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기는 아버지 중시조 38'()'항렬에 이어 39'()'항렬이 됩니다.

 

아기와 어머니의 관계는 분명 모자관계인데 항렬은 아기가 앞서 아재뻘(숙항)이고 엄마는 조카뻘(질항)입니다.

 

엄마와 아기 시이는 엄마가 아기보고 아재라고 해야 하고 아기는 엄마 보고 조카라고 해야 합니다.

 

물론 다른 성씨의 엄마라면 따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종친끼리 결혼을 하였으니 그 사이에 태어나는 아기와의 관계를 따져서 말한 것입니다.

 

이런 것이 윤리. 인륜이 무너지는 것이 아닌지요?

 

동성동본의 결혼으로 당장 세수와 항렬이 있어 아빠. 엄마. 아기의 관계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아가 친척간의 결혼도 알고 보면 관계가 보통 혼란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동본 결혼은 지양하고 다른 성씨와 결혼하는 것을 권장하여 종친간의 윤리 도덕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위 내용을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습니다.

 

아빠 - 38- ‘항렬

- 39- ‘항렬 아들 아들이 볼 때 자기를 낳은 엄마가 조카뻘이 됩니다

엄마 - 40- ‘.항렬 자신이 낳은 아들이 아재뻘입니다.

 

인간에게 있는 인륜. 윤리. 도덕. 양심이라는 것으로 인간이 사회를 이루면서 발전해 온 것입니다.

천륜을 지키고 인륜를 높이고 윤리를 드높여 질서가 지켜져야 일가친척끼리 한 마을에서 집성촌을 이루며 평화롭게 살아가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아직도 동성동본 집성촌이 성씨마다 우리나라 곳곳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몇 십 가구가 사는 동성동본 집성촌에 9촌 이상의 허혼 바람이 불면 여태까지 일가친척들이 서로 할아버지. 할머니. 아재. 숙모. 형님. 누님. 자형. 처남. 매부. 도련님(되련님). 서방님. 동생. 아우. 조카. 동서. 새댁. 애기씨 등으로 정답게 부르며 화합하고 돈목하며 남녀 간의 애정에 우선하여 끈끈한 핏줄을 앞세워 평화롭게 살아왔는데 형님 누님. 아재. 숙모가 '여보. 당신'으로 바뀌고 자매 중 여동생이 9촌 아재와 언니가 10촌 형에게 결혼하게 되면 언니가 여동생에게 '숙모님'이라고 해야 되고 여동생이 언니보다 윗사람이 되어 언니를 하대하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동성동본이 결혼하면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