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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에 대하여 - 3

녹전 이이록 2022. 11. 2. 07:55

제사에 대하여 - 3

 

알아 둘 좋은 글이기에 긴 글을 여러 편으로 나누어서 복사하여 올립니다.

 

3) 시조제(始祖祭) :

시조를 잇는 대종손이 제주가 되어 동지에 지낸다.

동지는 일양(一陽)이 시생(始生)하는 날이라 이를 상징하는 뜻에서 시조의 제사를 지낸다.

 

4) 선조제(先祖祭) :

초조(初祖)이하 고조 이상을 입춘(立春)에 지낸다.

입춘은 생물지시(生物之始),곧 만물이 싹을 틔우기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를 상징하여 선조를 제사지내는 것이다.

 

5) 이제(禰祭) :

아버지의 사당에 계추(季秋 음력 915)에 지내는 제사이다.

계추는 성물지시(成物之始), 곧 만물을 거두는 무렵이라 이를 상징하여 조상 중에 가까운 아버지의 제사를 지낸다.

부모의 제사를 특별히 따로 두었던 것은 그 친분이 다른 조상에 비할 바가 아니기 때문이다.

 

6) 묘제(墓祭) :

산소에서 지낸다.

기제(忌祭)로 받들지 않는 조상에게 드리는 제향이다.

고조 윗대까지(4대조 이상) 조상을 제사지내는 묘제이다.

한식 단오 또는 참배가 필요할 때 산소에 찾아가서 드리는 제사이다.

대개 3월 상순에 택일하여 그 날은 아침 일찍이 묘역을 청소하고 주인은 전날부터 재계 한다.산소에 도착하면 먼저 산신제를 지내고나서 묘사를 지낸다.

 

[격몽요결]에는 1년에 4(정월 초하루, 한식, 단오, 추석)묘제를 지낸다고 되어 있으나, [사례편람]에는 3월 상순에 날을 택하여 지낸다고 적혀 있다.

제찬은 기제와 마찬가지로 준비하고 토지신에게도 따로 제수를 마련하여 제사를 지낸다.

요즘은 지내지 않는다.

 

- 천신(薦新)새로운 음식이나 과일이 생기면 가묘에 먼저 올린다.

- 유사즉고(有事則告)살아계신 어른에게 여쭈어야 할 일이 생기면 가묘에도 아뢴다.

- 츨입필고(出入必告)가족이 나들이 할 때는 꼭 아뢴다.

- 주인신알(主人晨謁)주인은 아침마다 뵙는다.

 

다른 가족도 주인을 따른다.

 

7) 기제(忌祭) :

죽은 날, 즉 기일에 지낸다.

사대봉사(四代奉祀)라 하여 4대를 지내며 해당되는 신위에만 드린다.

기제는 기일제사의 약칭으로 기일 즉, 고인이 돌아가신 날에 해마다 한 번씩 지내는 제사로서 오늘날 제사라면 통상 기제를 말한다.

 

기제의 봉사대상은 과거에는 [주자가례]에 따라 4대조까지였으나 현대의 [건전가정의례준칙]에서는 2대 봉사를 권장하고 있다.

제사지내는 시간은 예전에는 고인이 돌아가신 날의 첫 시간인 子時(0시경, 돌아가시기 전 날 밤 11시 넘어서)에 지냈으나, 요즘은 [건전가정의례준칙]에 따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돌아가신 날 해가 진 뒤 적당한 시간에 지낸다.

내외분 다 별세 하셨을 경우는 합설(한 분의 제사 때 두 분을 같이 모시는 것)한다.

 

[주자가례]등의 예서에는 당사자만 모신다고 되어 있으나 함께 모시는 것이 예법에 어긋날 것이 없고 인정상으로도 합당하다(퇴계 이황)하였다.

가묘에서 위패를 정청(큰방)으로 모셔다가 지낸다.

장자손이 주인이 되어 그 아내가 주부가 되어 지낸다.

 

- 생신제:

돌아가신 부모님의 생신날에 지내는 제사인데 지금은 지내지 않는 가정이 많지만 돌아가신 후 첫 생신에는 지내는 가정이 많다.

 

- 사갑제:

돌아가신 부모님의 환갑이 돌아오면 지내던 제사이다.

 

-그 외 묘제 때 지내는 산신제, ()중에 지내는 성복제, 발인제, 노제, 평토제(위령제), 초우제, 재우제, 삼우제, 삭망전(朔望奠)...등이 있고 과 관련된 졸곡, 부제(가묘제(家廟祭), 소상, 대상, 담제, 길제, 초혼제...등이 있다.

 

8) 차례(茶禮다례) :

차례는 간소한 약식제사[無祝單酌]로서 음력 매월 초하룻날과 보름날(삭망참(朔望參))그리고 명절이나 조상의 생신날에 지내던 제사이며, 보통 아침이나 낮에(오전 중)지낸다.

 

[가례]를 비롯한 예서에는 오늘날의 차례는 없으나 우리나라에서 관습적으로 민속명절에 조상에게 올리는 제사이다.

요즈음은 설에 지내는 연시제(年始祭)와 추석절의 절사(節祀)가 이에 해당된다.

차례는 기제를 지내는 조상에게 지낸다.

예를 들어 4대를 봉사하는 가정에서는 고조부모,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가 대상이 된다.

 

차례를 드리는 방법은 봉사의 대상이 되는 여러분을 한 번에 모신다.

지방은 합사하는 경우 종이 한 장에 나란히 쓴다.(혹은 부부별로 한 장에 쓰기도 한다).

차례도 기제를 지내는 장손의 집에서 지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방이나 가문의 전통에 따라 한식이나 추석에는 산소에서 지내기도 한다.

 

추석은 예서에는 나타나 있지 않고 율곡은 천신례(철에 따라 새로운 음식, 과일을 올림)로 규정하였다.

하지만 관행으로 가장 성행하게 차례를 지낸다.

결국 예서 보다는 전통적인 관행에 따라 행하여 오고 있다.

[주자가례]가 전부가 아니라는 말이다.

 

설날 차례는 부모님께 세배를 드린 후에 올린다.

생자(生者)가 사자(死者)보다 우선 한다는 이치이다.

가문이나 지방에 따라서는 세배보다 차례를 먼저 지내기도 한다.

 

기제사(忌祭祀)보다 간략하다.

무축단잔()(無祝單盞()):

축문을 읽지 않는다.

(예법서 에 따라서는 명절 제사의 축문 서식이 수록되어 있기도 하지만, 현대에는 사문화되어 사용하지 않는다)

헌작(잔 올리기)1회만 한다.(기제사처럼 헌작을 다하는 가문(지방)도 있다)

 

(차례에는 헌작 시 주전자로 상위의 잔에 직접 따르는 가문(지방)도 있다)

첨작, 합문, 계문절차가 없다.

작은집 식구들끼리 작은집 차례를 아침 일찍 지내고나서 큰집으로 가서 다 모여 큰집차례를 지내는 가문(지방)도 있고 큰집부터 지내기도 한다.

 

설에는 차례를 먼저 지내는 가문(지방)도 있고 세배(歲拜:살아있는 사람들끼리 인사를 올린다)를 먼저 하는 가문(지방)도 있다.

가문(지방)에 따라 새벽~이른 아침에 지내기도하고 혹은 좀 늦게 오전 중에 지내기도 한다.

기제사 대상 전 조상을 모신다.(기제사는 해당 조상 내외만 모신다)

촛불을 켜지 않는다.(촛대와 초를 진설은 하지만 아침~오전이므로)

 

헌다(=진다, 숭늉 올리는 절차) 절차가 없는 가문(지방)도 있다.

기제에는 식혜, 차례에는 해(생선젓, 조기)를 올리는 가문(지방)도 있다.

초헌 잔 올린 후(제주만 재배 하나,차례는 무축단잔임을 감안하여, 다 같이 제사를 모신다는 의미에서) 일동재배 하기도 한다.

()은 고기(육적)와 생선(어적)(계적)을 따로 담지 않고 한 접시에 담아 올리는 가문(지방)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