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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기제사를 한데 합쳐 모시기

녹전 이이록 2022. 10. 25. 07:51

부모 기제사를 한데 합쳐 모시기

 

인터넷 daumT!P에 아래와 같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문의자의 문의와 이에 대하여 올라온 답변에서 이견이 있어 소견)을 올립니다.

 

아래는 문의자의 질문입니다.

한 달 차이의 부모님 기제사를 한데 묶어 지내도 되나요? 아버지 제사일 음력 101. 어머니 제사일 음력  95

 

답변)

 

칠한

중요한 것은 돌아가신 분을 추모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적극적으로 따져 형식을 취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소견)

답변 중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는 뜻은 부모님 제사를 한데 묶어 한번으로 제사를 모셔도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부모님 제사가 각기 따로 기제사로 모시는데 한데 묶어 모시면 연 1회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기일에 어머니 기제사를 얹거나 어머니 기일에 아버지 기제사를 얹어 합제사로 모시면 부모님 중 어느 한쪽의 기제사는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최소한 부모님 기제사는 기일에 맞추어 각기 따로 제사를 모셔야 효()와 도리를 다하는 것이 아닐까요?

 

안초

제사라는 것은 성의입니다.

원래 안지내면 누가 뭐라고 할까요? 형편 닿는 대로 좋을 대로 하시라고 권하고 싶네요.

 

소견)

제사라는 것은 성의이고 제사를 모시지 않는다고 누가 무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사를 모시지 않으려면 아예 모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제사를 모시려면 제대로 알고 제사다운 제사를 모셔야 합니다.

성의를 다하는 제사가 형편 닿는 대로, 좋을 대로 하라.’고 권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사는 기제사와 합제사가 있습니다.

기제사는 윗대 어른 중 고인이 돌아가신 날이 다름 해부터 기일이고 이 기일 새벽녘이나 이날 밤에 신위를 모시고 올리는 제사가 기제사로 본디는 4대 봉사를 합니다.

고조부모.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등 연 8회의 제사가 기제사입니다.

 

합제사는 5대조 이상 조상님의 신위를 모시고 선영의 묘소에서 낮에 올리는 제사가 합제사이고 설날과 추석 차례 때 기제사 대상 조상님 신위를 모시고 지내는 제사도 합제사입니다.

 

기제사와 합제사를 구분하여 모셔야지 기제사를 부부합제로 묶어 합제사로 모시는 것은 바른 제사 형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사는 형편 닿는 대로, 좋을 대로 모셔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돈

원래는 빠른 날짜로 알고 있고 고인 중 한분을 택해서 자녀들이 가장 모이기 적합한 날을 택해서 모인다고 하네요.

 

소견)

원래는 빠른 날로 알고 있다.’는 말은 아버지 제사일- 음력 101. 어머니 제사일- 음력  95에서 아버지 제사일 보다는 어머니 제사일이 빠르니 어머니 제사일 음력 95일에 아버지 제사를 얹어 합제사로 하여 제사를 모셔야 한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부모님 돌아가신 날인 기일은 완전히 무시하고 자녀들이 가장 모이기 적합한 날을 택하여 모여 제사를 모신다고 답변을 주었습니다.

어느 문헌에도 이렇게 해도 된다는 글은 없습니다.

잘못된 답변입니다.

 

산아.

제사는 예()이며 예는 형식이고 형식에는 절차와 정성이 따라야 바릅니다.

부모 기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하여 관활 관청에서 최고장 받을 일도 없고 경찰관서에서 조서 받을 일도 없습니다.

 

따라서 옛적의 고조부까지 4대봉제사에서 조부까지(2), 또는 부모(1)기제사만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3자가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으며 선택의 몫은 오로지 자손에게만 있을 뿐입니다. 옛적에는 집안 신주당에 신주(神主)를 모시고 명절 및 계절이 바뀌면 철철이 더하여 기제사를 따로 모셨는데 근래 신주당이 없어진 만큼 제례문화도 무척 간소화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부모 합제사를 드리는 경우에는 축문(祝文) 내용에 사유를 기록하여 고()하거나 말로서 부모님 신위(神位)에 알려 드려야 합니다.

 

소견)

위 글을 나누어 보면 아래의 글은 제사를 바르게 설명한 글입니다.

제사는 예()이며 예는 형식이고 형식에는 절차와 정성이 따라야 바릅니다.’

따라서 옛적의 고조부까지 4대봉제사에서 조부까지 또는 부모기제사만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옛적에는 집안 신주당에 신주(神主)를 모시고 명절 및 계절이 바뀌면 철철이, 더하여 기제사를 따로 모셨는데 근래 신주당이 없어진 만큼 제례문화도 무척 간소화 되었습니다.

또 아래의 글은 기제사를 모시든 모시지 않던 벌 받을 일은 없고 4대 봉사. 3대 봉사. 2대봉사. 1대 봉사 등으로 가려서 제사를 모시는 것은 자손의 선택이고 부모 합제사의 경우 축문에 사유를 기록하여 고하여 알려드리면 된다는 것으로 이해되는 글입니다.

 

부모 기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하여 관활 관청에서 최고장 받을 일도 없고 경찰관서에서 조서 받을 일도 없습니다.

‘4대 봉사, 아니면 부모 기제사만 모시는 것을 제 3자가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으며 선택의 몫은 오로지 자손에만 있을 뿐입니다.

부모 합제사를 드리는 경우에는 축문(祝文) 내용에 사유를 기록하여 고()하거나 말로서 부모님 신위(神位)에 알려 드려야 합니다.

그렇지요. 제사를 모시지 않는다고 최고장 받을 일도 없고 조서를 받을 일도 없습니다.

 

4대 봉사를 하던 부모 기제사만 모시든 누가 무어라고 탓할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4대 봉사(고조부모.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3대 봉사(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2대 봉사(조부모. 부모). 1대 봉사(부모)를 부부별로 한데 묶어 합제사로 하는 변례(變禮)에 대하여는 잘못된 행위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4대 봉사. 3대 봉사. 2대 봉사. 1대 봉사는 모두 기제사로 모셔야 합니다.

 

이 기제사를 한데 묶어 부부합제. 조손공동합제로 하여 합제사로 모시는 것은 종전에 없는 제사 문화로 혼란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답변) 이이록

기일이 한 달 차이가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 제사를 한쪽에 얹어 합쳐서 제사를 모시려고 하네요.

고인이 되신 아버지와 어머니 기제사를 한데 묶어 한 번의 합제사로 모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기제사는 기제사이고 합제사는 합제사입니다.

 

종전에 기제사는 4대봉사. 3대봉사 등이 있었는데 가정의례 준칙(1973)에 따라 2대봉사로 조부모님까지, 1대봉사가 부모님까지만 기제사로 모시고 3대인 증조부모는 합제사인 묘제로 모시야 됩니다.

조부모님과 부모님 기제사를 부부별로 한데 묶어 합제사로 하여 제사를 모시는 것은 잘못된 예법입니다.

우리는 제사를 크게 기제사와 합제사로 구분하여 모시고 있습니다.

 

기제사는 고인(4대 봉사 대상자. 가정의례 준칙- 1973. 조부모님, 부모님 2대봉사))이 돌아가신 날 즉 다음해부터 기일 밤 시간대인 새벽이나 기일 저녁에 신위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것이 기제사입니다.

 

합제사는 10월 좋은 날, 맑은 날에 5대조 이상 윗대조상님(1973년 제정에는 2대봉사로 조부모, 부모 2대 봉사)을 선영의 묘소에서 모시는 제사입니다.

또 설날과 추석 때 모시는 차례가 합제사 형식입니다.

 

기제사와 합제사를 구분하여 제사를 모셔야지 편리하다고 고조부모.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를 부부별로 한데 묶어 합제사로 모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불효한 짓입니다.

심지어는 4대 봉사를 모두 하나로 묶어 조손공동합제로 모시는 집안도 있습니다.

기제사가 무엇인지 합제사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도리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함부로 엿장수 마음대로 제멋대로 제사를 줄여서 모시는 것입니다.

 

제사를 모시지 않는다면 더 말할 것도 없지만 제사를 모시는 분들이라면 알고 제사를 바르게 모셔야 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기제사를 한데 묶어 부부합제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변칙적인 부부합제를 새로 만들어 내어 제사문화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입니다.

4대 봉사(고조부모.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연 8)3대 봉사(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6). 2대 봉사(조부모. 부모. 4)로 우리는 기제사를 모십니다.

4대 봉사. 3대봉사시 연 8. 6회의 기제사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로서는 너무 바쁘고 일이 고되어 제사 모시기가 버겁습니다.

이 기제사의 제사수를 줄이고자 방안을 찾은 것이 부부합제나 조손공동합제입니다.

 

그래서 고조부모님. 증조부모님. 조부모님. 부모님을 부부별로 한데 묶어 각 1. 4회의 기제사가 아닌 합제사로 모셔 기제사를 모조리 없애 버렸습니다.

제사를 모시지 않으려면 합제사를 모시지 않아야지 기제사를 모시지 않는 것은 더 흉한 일입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아버지와 어머니 기일의 기제사를 없애 버렸으니 이런 불효가 어디 있습니까?

부부합제로 하였으니 아버지와 어머니 중 한 분의 기일은 없어져 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부부합제나 조손 공동합제로 하여 잘못된 제사를 모시지 마시고 봉사대수를 줄이는 방법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2대봉사만 제사로 모실 경우 고조부모와 증조부모는 묘제로 하고 조부모와 부모님 기제사를 모시면 되나 조부모님 기제사도 모시기가 버거우면 부모님 기제사만 모시면 될 것입니다.

 

문의자는 연 2회의 부모님 기제사를 합제로 하지 말고 아버지와 어머니 기제사를 그대로 기일에 맞추어 모셨으면 하고 권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