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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합제사

녹전 이이록 2022. 10. 24. 07:45

부부 합제사

 

부부 합제사를 모시다 다시 한분만 모셔도 되는 건가요?

 

답변)

 

A

이런 건 법적으로 정해 놓은 것이 아니니까 본인이 알아서 하면 됩니다,

 

소견)

예부터 전해오는 관습으로 4. 3. 2대 봉사를 한다면 최하 조부모님과 부모님 4번의 기제사는 각기 고인이 돌아가신 날에 모시는 것이니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와 어머니 기제사는 따로따로 모시는 것이 바릅니다.

 

B

그리해도 됩니다.

제사 모실 때에 햡제사를 분리해서 모시는 이유를 축문에 넣어 고하시면 됩니다.

 

소견)

예를 들어 부모님 기제사 모시는 기일이 각기 다른데 이를 하나로 묶어 한 번의 기제사로 모시면서 젯상에 고하기만 하면 된다는 말씀이나 부모님 기제사를 한데 묶어 합제사로 하는 제사 예법은 예부터 없었든 예법입니다.

 

C

*제사는 합제와 합설이 있습니다.

합제라 함은 두 분을 하루에 한꺼번에 모신다는 이야기로 보여 지며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제사 날짜가 다른데 같이 지낸다면 여러 조상들도 같이 지내면 됩니다.

 

기제사를 합제사하여 모시는 경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인정상 어느 한 분의 제사에 밥을 한 그릇 더 놓고 같이 드시라고 올린다고해서 합설로 명명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기일^ 날에는 반듯이 제사를 지내야 하며 그분의 제사에도 또 합설을 합니다.

부부간의 인정의 논리입니다.

 

소견)

[*‘제사는 합제와 합설이 있습니다.]’

- 제사는 2대 봉사(가정의례준칙에 따라 )로 조부모와 부모님 연 4회의 기일에 모시는 기제사와 가정의례 준칙에 따라 3대조(증조부모) 이상 윗대 조상님을 선산의 무덤에서 지내는 묘제(시제. 시향)로 모시는 합제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제사 예법에 기제사로 모시는 조부모와 부모님의 제사를 부부별로 한데 묶어 합제사로 모시는 예법은 없습니다.

제사는 합제와 합설이 있는 것이 아니고 조부모님과 부모님 기제사와 5대조(가정의례 준칙 3대조 이상 윗대 조상) 합제사인 묘제(시향. 시제)가 있습니다.

 

답변) 이이록

문의자인 익명씨께서는 아래와 같이 문의하였습니다.

 

[부부 합제사를 모시다 다시 한분만 모셔도 되는 건가요?]

부부 합제사로 모시다가 다시 한 분만 모셔도 되는 건가요?” 하는 문의가 무슨 의미입니까?

부부합설은 아버지 기제사에 평생을 같이한 어머니 신위를 모시고, 어머니 기제사에 아버지 신위를 함께 모셔서 모시는 제사가 합설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 기제사를 각기 따로 모셨는데 아버지 기일에 아버지만 모시려니 섭섭하여 어머니를 함께 모셔 같이 합설로 제사를 지내고 어머니 기일에 어머니만 모시려니 섭섭하여 아버지 신위까지 모셔서 합설로 제사를 모시는 경우는 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 2회의 기제사를 부부 하나로 묶어 1번의 합제사로 하는 경향을 보고 부부 기제사를 한데 묶어 1번의 합제사로 모셨는데 아버지와 어머니 중 한 분의 기제사를 모셔도 되는가?” 라고 물으셨는데 문의하신 내용이 이해가 안 됩니다.

 

부부합제사로 모시다가 다시 한 분, 한 분 따로 제사를 모셔도 되는가?”라는 문의라면 이것이 바르게 제사를 모시는 방법입니다.

부부의 기제사를 한데 묶어 1번의 합제사로 모셔도 되는가?”라고 문의하셨다면 이는 아닙니다.”라고 답해 드리고 싶습니다.

 

본디 제사는 4대까지 모시다가 가정의례 준칙에 조부모까지 2대봉사로 모시기를 권장하여 지금은 부모님과 조부모님 4회의 기제사를 각기 따로 기일에 제사를 모셔야 합니다.

조부님과 조모님 기제사를 하나로 묶어 한번으로 아버지와 어머니 기제사를 하나로 묶어 한번에 기제사를 모시는 기제사는 예부터 없었든 제사입니다.

 

답변)

A

[이런 건 법적으로 정해 놓은 것이 아니니까 본인이 알아서 하면 됩니다.]

 

소견)

아닙니다. 법적으로 정해 놓은 것은 아니지만 제사는 오랜 전통으로 풍속이고 관습입니다.

제사를 아예 모시지 않으면 모를까 제사를 모신다면 본인이 알아서 할 일이 아닙니다.

전해오는 제사에는 기제사와 합제사가 있습니다.

 

기제사는 고인이 돌아가신 날, 즉 기일에 모시는 제사가 기제사이고 5대조 이상 윗대조상님은 선영의 묘소에서 공동으로 모시는 제사가 합제사입니다.

 

또 설날과 추석 때 모시는 차례(다례)가 합제사입니다.

기제사와 합제사를 구분하여 제사를 모셔야지 편리하다고 고조부모.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를 부부별로 한데 묶어 합제사로 모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불효한 짓입니다.

 

심지어는 4대 봉사를 모두 하나로 묶어 조손공동합제로 하는 집안도 있다고요.

기제사가 무엇인지 합제사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도리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함부로 엿장수 마음대로 제멋대로 제사를 줄여 모시는 것입니다.

 

B

[그리해도 됩니다.

제사 모실 때에 합제사를 분리해서 모시는 이유를 축문에 넣어 고하시면 됩니다.]

 

소견)

기제사가 무엇인지 합제사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마음대로 기제사를 합제사로 합제사를 기제사로 축문으로 고하여 제사를 늘였다 줄였다 해도 된다고 조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제사를 합제사로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알고 뒤늦게 깨닫고 부부합제사를 따로 따로 기제사로 나누어 모시려 한다면 정상으로 되돌려 놓는 것이니 위의 답변과 같이 하여도 무방하리라 생각합니다.

 

* 아래의 C님의 글은 띄어쓰기가 안 된 곳에는 ^ 표시를 하고 철자법이 틀린 곳에는 (......)로 고쳤습니다.

 

C

[*제사는 합제와 합설이^있습니다.

*합제라^함은 두^분을^하루에 한꺼번에 모신다는 이야기로 보여^지며 있을^^없는^이야기입니다.

*제사날짜가 다른데 갇이(같이)^지낸다면 여러^조상들도 갇이(같이)^지내면^됩니다.

기제사에는 합제란^있을 수 없습니다.

 

인정상 어느^^분의 제사에 밥을^^그릇^^놓고 갇이(같이)^드시라고 올린다고해서 합설로 명명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기일^날에는 반듲이(반드시) 제사를 지내야하며 그분의 제사에도 또 합설을^합니다.

부부간의 인정의 논리입니다.]

 

소견)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글입니다.

 

[제사는 합제와 합설이^ 있습니다.]

- 제사는 합제와 합설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고 제사는 합제사와 기제사가 있습니다.

기제사는 4대 봉사(고조부모.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8). 3대 봉사(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6). 2대 봉사(조부모. 부모- 4). 1대 봉사(부모- 2)가 있고 해당 조상님의 기일에 모시는 제사가 기제사입니다.

합제는 합제사로 5대조이상 윗대 조상님의 제사를 좋은 날을 가려 선영의 묘소에서 모시는 제사를 말하고 설날과 추석 차례 때 기제사에 해당하는 조상님들을 신위를 모시고 모시는 제사도 합제사입니다.

 

합설은 아버지 제사에 아버지 신위만 모시면 섭섭하여 어머니 신위를 같이 모시고 어머니 제사에 아버지 신위를 같이 모시고 두 분의 제사상을 차려 제사를 모시는 것이 합설입니다.

 

[합제라^함은 두^분을^하루에 한꺼번에 모신다는 이야기로 보여^지며 있을^^없는^이야기입니다.]

 

합제라 함은 두 분 이상의 신위를 모시고 한 번에 모시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모신다는 이야기로 보여 지는데라고 해 놓고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라고 하는 말은 모순입니다.

[합제라 함은 두 분 이상 윗대 조상님의 제사를 한 번에 모신다는 뜻으로 바른 설명입니다.]라고 수정하여야 합니다.

 

[* 제사날짜가 다른데 갇이(같이)^지낸다면 여러^조상들도 갇이(같이)^지내면^됩니다.]

 

제사날짜가 다른데 같이 제사를 지낸다면 여러 조상들도 같이 제사를 지내면 됩니다.

 

[*기제사에는 합제란^있을 수 없습니다인정상 어느^^분의 제사에 밥을^^그릇^^놓고 갇이(같이)^드시라고 올린다고해서 합설로 명명합니다.]

 

- 기제사를 부부합제, 조손합제로 모시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제사에 아버지만 모시면 어머니께서 섭섭하실 것이고 어머니제사에 어머니만 모시면 아버지께서 섭섭할 것 같아 인정상 어느 한 분의 제사에 수저. 술잔. 밥을 한 그릇 더 놓고 같이 드시라고 올린다고 해서 합설이라 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기일^날에는 반듲이(반드시) 제사를 지내야하며 그분의 제사에도 또 합설을^합니다. 부부간의 인정의 논리입니다.]

 

- 그러나 아버지 기일 날에는 반드시 제사를 지내야하고 어머니 신위를 모셔 합설을 하고 어머니의 제사에도 또 아버지 신위를 모셔 합설을 합니다.]

 

* 합설은 지방에 따라 다른데 아버지 기일에는 아버지 신위만, 어머니 기일에는 어머니 신위만 모시고 제사를 모시는 지역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