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버님 제사와 어머님 제사를 합쳐서 합제?
【*아버님 제사와 어머님 제사일이 같은 달에 4일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어른들이 같은 달에 제사가 같이 있으면 제사를 한날 같이 합쳐서 지내면 된다고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아버님 음력 7월 3일, 어머님 음력 7월 7일)
*질문 1 : 정말로 아버님 어머님 제사를 같이 합쳐서 한날에 지내도 되는지 궁금하고요]
*질문2 : 만약 어머님 제사를 아버님 제사일인 음력 7월3일에 합쳐서 같이 지낼 경우 축문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버님 제사와 어머님 제사일이 같은 달에 4일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어른들이 같은 달에 제사가 같이 있으면 제사를 한날 같이 합쳐서 지내면 된다고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아버님 음력 7월 3일, 어머님 음력 7월 7일)
소견)
잘못된 기제사 방법입니다.
아버님과 어머님 기제사는 1대 봉사로 이를 한데 묶어 한 번의 합제사로 지낼 수는 없습니다.
1대 봉사로 아버님과 어머님은 각기 돌아가신 날을 기일로 하여 기일에 기제사로 모셔야 합니다.
▲[*질문 1 : 정말로 아버님 어머님 제사를 같이 합쳐서 한날에 지내도 되는지 궁금하고요.]
소견)
아버님과 어머님 제사를 같이 합쳐서 한날에 지내는 제사는 없습니다.
▲*[질문 2 : 만약 어머님 제사를 아버님 제사일인 음력 7월3일에 합쳐서 같이 지낼 경우 축문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 관리자
질문 1) : 정말로 아버님 어머님 제사를 같이 합쳐서 한날에 지내도 되는지 궁금하고요
답) 불가한 것입니다.
질문 2) : 만약 어머님 제사를 아버님 제사일인 음력 7월 3일에 합쳐서 같이 지낼 경우 축문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 합쳐서 제사를 지낼 수가 없으니 축문을 쓸 수가 없습니다.
다만 부친 기일 기제사에 모친을 합설하고 모친 기일 기제사에 부친을 ‘합설(合設)’하여 제사함이 보편적이니그 축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忌祭祝文式(기제 축문 식, 대체로 모든 기제에 응용할 수 있음)
維
歲次干支幾月干支朔幾日干支孝子
조고비에게는 孝孫(효손). 증조고비에게는 孝曾孫(효증손). 고조고비에게는 孝玄孫(효현손).
방친과 형제와 처와 자식에게는 그가 부르던 칭호대로 쓴다.
某官某(모관모) 동생이하 자에게는 이름을 쓰지 않는다.
敢昭告于(감소고우) 처에게는 敢(감)자를 쓰지 않고 동생이하에게는 告于(고우)만 쓴다.
顯考某官(현고모관) 관직이 없었으면 學生(학생)이라 쓴다.
府君(부군). 어머니 기제에는 顯妣某封某氏(현비 모봉 모씨)라 쓰고 고조고는 顯高祖考某官府君 (현고조고 모관부군.) 고조비는 顯高祖妣某封某氏(현고조비 모봉모씨). 증조고는 顯曾祖考某官府君(현증조고 모관부군). 증조비는 顯曾祖妣某封某氏(현 증조비 모봉모씨) 조고는 顯祖考某官府君(현조고 모관부군). 조비는 顯祖妣某封某氏(현조비 모봉모씨)라 쓰고 처는 亡室某封某氏(망실 모봉모관) 장자는 亡子某官(망자 모관)이라 쓰고 항렬이 낮거나 수하자에게는 顯(현)자를 고쳐 亡(망)자로 하고 府君(부군) 두자를 빼며 방친을 속한 대로 쓴다.
ㅇ 고비병제를 할 때는 顯妣某封某氏(현비 모봉모관)를 열서한다.
歲序遷易諱日復臨(세서천역 휘일부림) 병제에는 諱日復臨(휘일부림) 앞에 아버지 기일에는 顯考(현고) 어머니 기일에는 顯妣(현비)라 쓰고 조고비 이상 기일 역시 이와 같다.
ㅇ 처나 동생의 기일이면 諱日復臨(휘일부림)을 亡日復至(망일부지)로 고친다.
追遠感時昊天罔極(추원감시 호천망극) 고조. 증조. 조고비 기일이면 昊天罔極(호천망극)을 不勝永慕(불승영모)라 고쳐 쓰고 방친의 기일이면 追遠(추원)이하 여덟 자를 고쳐 不勝感愴(불승감창)이라 쓰고 처나 동생이하의 기일이면 感愴(감창)을 다른 말로 고친다.
謹以(근이) 처나 동생이하의 기일이면 謹以(근이)를 玆以(자이)로 고쳐 쓴다.
淸酌庶羞恭伸奠獻(청작서수 공신전헌) 처나 동생이하에게는 恭伸奠獻(공신전헌)을 伸此奠儀(신차전의)라 고쳐 쓴다.
尙(상) 饗(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