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판사공파 32대손?

녹전 이이록 2022. 3. 15. 09:38

판사공파 32대손?

 

판사공파 32대손?

 

먼저 판사공파 32대손이라는 말은 잘못 쓴 용어임을 지적합니다.

 

- 판사공파 32대손? 은 잘못된 표기이나 아래의 표기는 바릅니다.

 

판사공파 32. 판사공파 32. 판사공파 32^ (후손. 자손). 판사공파 32^ (후손. 자손)

 

시조(혹은 중시조) 혹은 파명 뒤에는 ‘00공파 몇 세(=)’라고 말하여야지 몇 세손(=대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파명은 그 파의 파시조와 그 후손으로 구성된 단체이고 조직이기에 단체(조직)의 몇 세손(=대손)’이라는 말은 말이 안 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조상님 중 중시조님의 몇 세손(=대손)’ . ‘중조 17세 익재공의 몇 세손(=대손)?’ . 그러니까 몇 세손(=대손)은 조상 누구의 몇 세손(=대손)’이지 파명(단체. 조직)의 몇 세손(=대손)’은 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파명은 파시조와 그 후손들을 말하는 것이니 단체(조직)의 몇 세손(=대손)’파시조와 그 후손들의 몇 세손(=대손)’으로 묻는 것과 같은 말로 말이 안 되는 잘못된 말입니다.

 

그래서 파명(단체. 조직)의 몇 세손(=대손)’으로 묻는 것이 아니고 파명(단체. 조직)의 몇 세(=)’로 묻고 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몇 세손(=대손)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즉 조상과 후손간의 관계에서 후손 누구는 조상 누구의 몇 세손(=대손)이냐?”라고 묻고 답할 때 쓰이는 용어입니다.

 

그렇다면 판사공파 32대손파명뒤에 몇 대아닌 몇 대손으로 말한 것이니 잘못 말한 것입니다.

 

올린 글에서 [*는 다른 것으로 에서 1을 뺀 값이 가 된다.(: 30世孫29代孫)]으로 기술하였습니다.

 

이 논지가 세와 대는 다른 뜻으로 읽는 이의논지입니다.

 

[ 2=1. =세손. =대손. -1=. 상대하세. 대불급신]으로 적용하여 읽습니다.

 

판사공파 32- () . 33- ()’인 것으로 보아 카페지기님은 판사공의 32대손입니까?

 

그러면 판사공파 33()항렬입니다.

 

33세는 대로는 -1=에 적용하여 33-1=32. 32대이고 =대손으로 같은 뜻으로 읽어 32=32대손으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33세는 =세손으로 같은 뜻으로 읽어야 하니 ‘33=33세손입니다.

 

그러니까 판사공파 33항렬은 ‘33세손‘32대손으로 자신을 잘못 소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읽는 것은 한 때 몇몇 유명한 학자들이 세와 대에 대한 잘못된 새로운 해석을 하여 종래에 사용하여 온 동의논지 대신 이의논지로 설명하여 몇 십년간 대세를 이루어 일반화, 관습화되어 종래의 논지와 뒤섞여 혼란을 일으킨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