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사공파 32대손?
판사공파 32대손?
먼저 ‘판사공파 32대손’이라는 말은 잘못 쓴 용어임을 지적합니다.
- 판사공파 32대손? 은 잘못된 표기이나 아래의 표기는 바릅니다.
판사공파 32대. 판사공파 32세. 판사공파 32대^ 손(후손. 자손). 판사공파 32세^ 손(후손. 자손)
시조(혹은 중시조) 혹은 파명 뒤에는 ‘00공파 몇 세(=대)’라고 말하여야지 ‘몇 세손(=대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파명은 그 파의 파시조와 그 후손으로 구성된 단체이고 조직이기에 ‘단체(조직)의 몇 세손(=대손)’이라는 말은 말이 안 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조상님 중 ‘중시조님의 몇 세손(=대손)’ . ‘중조 17세 익재공의 몇 세손(=대손)?’ . 그러니까 몇 세손(=대손)은 조상 누구의 ‘몇 세손(=대손)’이지 ‘파명(단체. 조직)의 몇 세손(=대손)’은 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파명은 파시조와 그 후손들을 말하는 것이니 ‘단체(조직)의 몇 세손(=대손)’은 ‘파시조와 그 후손들의 몇 세손(=대손)’으로 묻는 것과 같은 말로 말이 안 되는 잘못된 말입니다.
그래서 ‘파명(단체. 조직)의 몇 세손(=대손)’으로 묻는 것이 아니고 ‘파명(단체. 조직)의 몇 세(=대)’로 묻고 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몇 세손(=대손)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즉 조상과 후손간의 관계에서 “후손 누구는 조상 누구의 몇 세손(=대손)이냐?”라고 묻고 답할 때 쓰이는 용어입니다.
그렇다면 ‘판사공파 32대손’은 ‘파명’ 뒤에 ‘몇 대’아닌 ‘몇 대손’으로 말한 것이니 잘못 말한 것입니다.
올린 글에서 [*世와 代는 다른 것으로 世에서 1을 뺀 값이 代가 된다.(예: 30世孫은 29代孫)]으로 기술하였습니다.
이 논지가 ‘세와 대는 다른 뜻’으로 읽는 ‘이의’논지입니다.
[ 2세=1대. 세=세손. 대=대손. 세-1=대. 상대하세. 대불급신]으로 적용하여 읽습니다.
‘판사공파 32세 - 상(相) . 33세 - 희(熙)’인 것으로 보아 카페지기님은 판사공의 32대손입니까?
그러면 판사공파 33세 ‘희(熙)항렬’입니다.
33세는 대로는 ‘세-1=대’에 적용하여 33-1=32. 32대이고 ‘대=대손으로 같은 뜻으로 읽어 32대=32대손으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33세는 ‘세=세손’으로 같은 뜻으로 읽어야 하니 ‘33세=33세손’입니다.
그러니까 판사공파 33세 ‘희’항렬은 ‘33세손’에 ‘32대손’으로 자신을 잘못 소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읽는 것은 한 때 몇몇 유명한 학자들이 세와 대에 대한 잘못된 새로운 해석을 하여 종래에 사용하여 온 ‘동의’논지 대신 ‘이의’논지로 설명하여 몇 십년간 대세를 이루어 일반화, 관습화되어 종래의 논지와 뒤섞여 혼란을 일으킨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