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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혼인제도 - 5

녹전 이이록 2022. 1. 7. 09:05

조선시대 혼인제도 - 5

인터넷에서 복사한 좋은 자료를 올립니다.

 

<조선왕조실록 용례-4>

中宗 17, 7( 1512 壬申 / 명 정덕(正德) 7) 1122日 壬辰 2번째기사

석강에서 향음주례에 관해 전교하다

 

[御夕講侍講官

尹殷弼曰: “鄕飮酒禮, 雖煩文末節, 我國不可不行。 《五禮儀註, 詳載其禮, 大邑則刺史爲主, 郡縣則守令爲之, 鄕中有德行者與焉, 不善者不齒相戒以孝於親睦於隣, 非徒飮酒而已且非但此也, 婚姻親迎至大, 然廢之已久若婚姻不正, 則人道廢矣世宗欲正婚禮以爲, 王子行之, 則下人效之今若自上行之, 則士大夫庶人, 自然爲之矣上曰: “鄕飮酒禮, 此大禮, 不可廢也且近日婚禮, 或以男歸女家爲非, 而上疏者有之, 前已收議耳今自大臣家行之, 則下人自效矣殷弼曰: “古者冠禮行之之時, 始祝加祝又加祝, 其禮節至詳, 而今則廢之已久我國婚禮, 亦不依中國之例, 若在上行之, 則何難復焉? 鄕飮酒之禮, 廢之亦久其禮則砥礪名節, 鄕隣相睦之道大矣, 而今不擧行於國家禮樂, 豈非虧典?” 如此之禮, 可以速修擧而復行之檢討官蘇世讓曰: “如此之禮, 廢之已久, 雖有欲行之者, 而以習俗不行, 若有行之者, 則必群怪之, 故未能行之矣果於世宗朝, 亦欲行之, 今若施行, 則可自此而始行矣參贊官孫仲暾曰: “如此之禮, 若一人始行, 則必有踵而行之者因習俗未行, 久廢不擧, 可謂慨恨如鄕飮酒之禮, 觀察使或有行移各邑, 使守令行之, 而守令全不奉行, 或有不行, 而報其觀察使行之云者有之, 此尤不可也上曰: “大抵此禮久廢, 故有行之者, 則必怪之, 然先王朝亦欲行之矣今自公卿大夫始行, 則下人必效而行之矣世讓曰: “古者若親迎之後, 則男必率女而居, 今則如秦俗之出贅, 男居于女家者甚多, 此甚非矣仲暾曰: “此非猝變之事, 漸次變之可也如居住之處, 不可使居某處上曰: “居處則不可使居某處但婚姻之不親迎, 則至爲不可也” ]

 

- 석강(夕講)에 나아갔다.

 

시강관 윤은필(尹殷弼)이 아뢰기를,

향음주례(鄕飮酒禮)가 겉치례의 말단 일이나 우리나라에서는 거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례의주(五禮儀註)에 그 예절이 자세히 실렸는데, 큰 고을에는 자사(刺史)가 주인이 되고, 군현(郡縣)에는 수령이 주인이 되며, 고을에 덕행이 있는 사람은 참여되고 착하지 못한 자는 끼지 못하므로, 서로 어버이에게 효도하고 이웃과 친목하는 것으로 경계하니, 한갓 술만 마실 뿐이 아닙니다.

또한 이것만이 아니라, 혼인(婚姻)에는 친영(親迎)이 지극히 중대한 것이나 폐지된 지 이미 오래되니, 만일 혼인이 바르지 못하면 사람의 도리가 폐지되는 것입니다.

 

세종(世宗)께서 혼례(婚禮)를 바로잡으려고 하시어 왕자(王子)가 실행하면 아랫사람이 본받게 된다.’ 하셨으니, 지금 만약 위에서 실행하시면 사대부(士大夫)와 서인(庶人)이 절로 하게 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향음주례는 큰 예()이니 폐해서는 안 된다.

또한 요사이 혼례(婚禮)에 대해서, 더러 남자가 여자의 집으로 가는 것을 그르다 하여 상소하는 사람이 있기에, 앞서 이미 수의(收議)했다.

지금 대신의 집부터 실행한다면 아랫사람이 절로 본받을 것이다.” 하였다.

 

은필이 아뢰기를,

옛날 관례(冠禮)를 거행할 때에는 처음 축사하고 재차 축사하고 또 다시 축사하여, 그 예절이 지극히 자상하였는데, 지금은 폐지된 지 이미 오래입니다. 우리나라의 혼례도 역시 중국의 예대로 하지 않는데, 만약 위에서 실행한다면 어찌 회복하기 어렵겠습니까?

향음주례도 폐지된 지 오래입니다.

그 예가 명절(名節)을 연마[砥礪]하고 향리의 이웃끼리 서로 화목하는 큰 도리인데, 지금 거행하지 아니하니, 국가의 예악(禮樂)에 어찌 결함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예는 시급히 닦고 거행함으로써 다시 시행되도록 해야 합니다.”하고,

 

검토관(檢討官) 소세양(蘇世讓)은 아뢰기를,

이와 같은 예는 폐지된 지 이미 오래여서 실행하려는 사람이 있어도 습속(習俗) 때문에 행하지 않습니다.

실행하는 사람이 있게 되면 반드시 많은 사람들이 괴이하게 여기기 때문에, 실행하지 못합니다.

과연 세종 때에도 시행하려고 하였으니, 지금 시행한다면 이것부터 시행하는 것이 가합니다.” 하고,

 

참찬관(參贊官) 손중돈(孫仲暾)은 아뢰기를,

이러한 예는 한 사람이 실행하기 시작한다면 반드시 따라서 실행하는 사람이 있게 될 것이나, 습속 때문에 실행하지 못하여 오래 폐지하고 거행하지 아니하니, 개탄(慨歎)할 일이라 하겠습니다.

향음주례와 같은 것을, 관찰사가 더러 각 고을에 행이(行移)하여 수령들로 하여금 거행하도록 하여도, 수령들이 전연 준행하지 않거나, 더러는 거행하지 않은 것도 관찰사에게는 거행하였다고 보고하는 자가 있으니, 이것이 더욱 불가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저 이 예가 오래 폐지되었기 때문에 실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괴이하게 여길 것이다.

그러나 선왕조(先王朝)에도 거행하려고 하였으니, 이제 공경(公卿)대부(大夫)로부터 실행한다면 아랫사람들이 반드시 본받아 거행하게 될 것이다.” 하매,

 

세양이 아뢰기를,

옛날에는 가령 친영(親迎)한 뒤에 남자가 반드시 여자를 데리고 와 살았는데, 지금은 진()나라 풍속의 처가살이[出贅]와 같이 남자가 여자의 집에서 사는 이가 매우 많으니, 이것이 심히 그릅니다.” 하고,

 

중돈은 아뢰기를,

이는 갑자기 고쳐지는 일이 아니니, 점차로 고쳐야 합니다.

거주하는 곳을 어느 곳에 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거주하는 곳을 어느 곳에 살라.’고 할 수는 없으나 혼인에서 친영(親迎)하지 않음은 지극히 불가하다.”하였다.

 

친영 [親迎]

유교식 중국 혼례.

혼인 육례(六禮)의 하나로,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예식을 올리고 신부를 맞아오는 예를 말한다.

 

이 절차는 고례(古禮)와 속례(俗禮)의 두 가지 절차가 있다.

고례에는 신랑이 저녁 때 신부 집으로 가서 전안례(奠雁禮)만 올리고 신부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교배례합근례를 올리고, 이미 마련한 신방에서 첫날을 보낸다.

그 다음날 아침에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에게 폐백을 드리고, 친척들에게도 상하의 순서로 상호례를 나누고, 사흘 동안 시댁에서 보낸 뒤 일단 친정으로 돌아간다.

 

그 뒤 우귀(于歸) 또는 신행이라 하여 정식으로 날을 받아 신랑 집으로 돌아온다.

속례의 경우, 신랑과 신부 집의 거리나 기타 사정으로 신부 집에서 전안례만 올리고 신부를 곧 신랑 집으로 데리고 와서 교배례와 합근례를 올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신부 집에서 모든 예식을 치른다.

 

첫날밤도 신부 집에서 보내고 계속 사흘간 머무르다가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돌아온다.

이때 신부는 시부모에게 드릴 폐백을 준비하여 현구고례(見舅姑禮)와 상호례를 한다.

 

지방에 따라서는 신부 집에 가서 예식을 마치고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와서 헌구고례를 하고, 다시 신부 집으로 가서 신방을 차리고 사흘 뒤에 돌아오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