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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時祭)

녹전 이이록 2021. 9. 17. 09:03

시제(時祭)

 

다음 카페에 올라있는 알아두어야 할 좋은 내용이기에 복사하여 올립니다.

 

사시제(四時祭시사(時祀시향(時享절사(節祀묘제(墓祭)라고도 하는데 크게 보아 사시제와 묘제로 나눌 수 있다.

 

사시제는 사중시제(四仲時祭)라고도 하는데 춘하추동의 중월(仲月)인 음력 2· 5· 8· 11월에 길일을 골라 부모로부터 고조부모까지의 제사를 받드는 것으로 모든 제사 중에서 가장 중한 정제(正祭)이며 제사의식도 가장 완비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사시제는 고려 공양왕 2(1390) 8월에 사대부가제의(士大夫家祭儀)를 제정하여 사시제의 절차와 내용을 정하였고, 조선시대에는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 규정하고 있는데, 대체로 주자(朱子)가례의식을 본떴다.

 

국조오례의에 의하면 대부· · 서인 사중월시 향의(大夫士庶人四仲月時享儀)’라고 하여 2품 이상은 상순에, 6품 이상은 중순에, 7품 이하는 하순에 길일을 점쳐서 받들도록 하였다.

 

그 절차는 재계(齋戒설위진기(設位陳器봉주(奉主참신(參神강신(降神진찬(進饌초헌(初獻독축(讀祝아헌(亞獻종헌(終獻음복(飮福사신(辭神납주(納主철찬(徹饌()의 순서로 되어 있다.

 

전기 삼일 재계(前期三日齋戒전일일 설위(前一日設位진기(陳器성생(省牲척기(滌器구찬(具饌봉주· 취위(就位참신· 강신· 진찬· 초헌· 아헌· 종헌· 유식(侑食합문(闔門계문(啓門수조(受胙사신· 납주· (준의 순으로 되어 있다.

 

이 사시제의 절차가 제사의 가장 완비된 절차이므로 기제를 비롯한 나머지 제사에도 그 경중에 따라 덜거나 더하여 사용하였다.

 

묘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행해지며, 오늘날 음력 3· 10월 중에 날을 택하여 대진(代盡)5대조 이상의 조상을 해마다 한번 그 묘소에서 받드는 제사로서, 관습상 이 제사를 시향· 시사· 시제라고 일컫고 있다.

 

묘제는 고례(古禮)에는 없는 제사인데 주자가 시속에 따라 만든 것이다.

 

주자의 가례의 묘제는 음력 3월 상순에 택일하여 받들며, 그 절차는 가제(家祭)의 의식과 같이 전일일 재계(前一日齋戒구찬· 궐명쇄소(厥明灑掃포석진찬(布席陳饌참신· 강신· 초헌· 아헌· 종헌· 사신· 철의 순으로 지낸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중기까지는 이 묘제를 매년 사절일(四節日)인 한식· 단오· 추석· 중양(重陽)에 하였고, 뒤에는 지방에 따라 한식과 추석에 두 차례, 혹은 추석이나 중양에 한번 행하는데, 먼저 집에서 절사(節祀)를 행하고 다음날 성묘를 하였다.

 

이이(李珥)는 절사를 정월 15, 33, 55, 515, 77, 815, 99일의 7번으로 하였는데 사례편람(四禮便覽)의 저자인 이재(李縡)는 이를 너무 과중하다 하여 주자의 가례31(三月一祭)를 찬성하고, 사시제를 행하고 묘제는 1년에 한번 하도록 제창하였다.

 

묘제를 위한 비용은 문중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는 매 신위마다 제위토를 마련하여 그 수익으로서 비용에 충당하며, 자손들이 묘소에 가서 벌초를 하고 묘의 주위를 청소한 다음 위의 절차에 따라 분향하고 제사를 받들며, 아울러 산신(山神) 또는 토신(土神)에게도 제사를 지낸다.

 

사시제나 묘제와 비슷하면서도 구별해야 할 것으로는 천신제(薦神祭)가 있다.

 

이는 정월 초하루· 정월보름· 한식· 삼진(三辰단오· 유두· 추석· 중양· 동지 등에 지내는 것이며, 속절제(俗節祭) 또는 절사라고도 한다.

 

짐승()없이 여러 가지 온갖 음식庶羞(서수)만으로 하며, 고조부모 이하의 신위에 대해서는 독축하지 않고 술도 일헌(一獻) 만으로 한다.

 

이것은 차례(茶禮) 또는 차사(茶祀)라고 흔히 불리고 있으며, 오늘날에는 기제를 제외하면 묘제와 함께 가장 잘 지켜지고 있는 제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