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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가 식구의 호칭과 지칭

녹전 이이록 2021. 9. 10. 09:27

처가 식구의 호칭과 지칭

 

- 각자 주장이 다르겠지만 좋은 읽을거리이기에 복사하여 올립니다.

 

처가를 방문해 처부모에게 호칭과 지칭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국립국어원에서 결정한 '표준 언어 예절'을 참조로 처부모에 대한 호칭과 지칭을 알아보겠습니다.

 

처부모에 대한 호칭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처부모를 친부모처럼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처부모에 대한 호칭에 대해서는 세대 간, 지역 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 가운데 친부모를 일찍 여의거나 이북 출신인 분들은 처부모를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훨씬 편해 결혼 초부터 처부모님에게 '아버님' . '어머님'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식이 결혼해서 사돈에게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는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지역적으로도 중부 지방의 어떤 연세 드신 분은 '아버님' '어머님' 또는 '아버지' '어머니'는 자신의 친부모에게만 부르는 것으로, 처부모를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인륜에서 벗어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자가 시집을 가면 며느리로서 시부모를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하는데 사위라고 처부모를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못 부를 이유가 없다는 것이 요즘 젊은 세대의 생각입니다.

 

이에 따라 요즘에는 처부모에게도 '아버님'. ‘어머님' 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친구의 부모에게까지도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하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처부모를 친부모에게처럼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곤란하나 '아버님', '어머님'이라고는 부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친부모와 동기, 친척에게 처부모를 가리킬 때는 '장인' '장모'라고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처부모의 나이가 친부모보다 훨씬 많거나 그 밖에 처부모를 대접해서 말할 필요가 있을 때는 '장인어른' , '장모님'이라고 부르거나 자신의 자녀에 기대어 '〇〇(자녀 이름) 외할아버지' '〇〇(자녀 이름) 외할머니'라고 해도 됩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친부모 등 자기 쪽 사람에게 처부모를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장인에 대한 호칭으로는 '장인어른' , '아버님'이라고 합니다.

 

장모에게 장인어른을 가리켜 말할 때는 장인어른 어디 계세요.“ 처럼 장인어른이나 '아버님'이라 하고, 아내에게는 장인어른 어디 가셨어?“처럼 장인어른이나 '아버님' '장인'이라 합니다.

 

자신의 부모와 동기, 친척에게는 '장인'. '장인어른'. '〇〇(자녀 이름) 외할아버지', 아내의 동기와 그 배우자에게는 '장인어른' '아버님', 자녀에게는 '외할아버지' '외할아버님', 그 밖의 사람에게는 '장인' '장인어른' '〇〇(자녀 이름) 외할아버지' '〇〇(자녀 이름) 외할아버님'이라고 합니다.

 

장모에 대한 호칭, 지칭

 

장모에 대한 호칭으로는 '장모님'. '어머님'이라고 합니다.

장인에게 장모님을 가리켜 말할 때는 장모님과 함께 외출하세요?”처럼 장모님이나 '어머님'이라 하고, 아내에게는 장모님 외출하셨어?”처럼 장모님이나 '어머님' . '장모'라 합니다.

 

자신의 부모와 동기, 친척에게는 '장모' . '장모님' '〇〇(자녀 이름) 외할머니' '〇〇(자녀 이름) 외할머님', 아내의 동기와 그 배우자에게는 '장모님' . '어머님', 자녀에게는 '외할머니' '외할머님', 그 밖의 사람들에게는 '장모' . '장모님' . '〇〇(자녀 이름) 외할머니' '〇〇(자녀 이름) 외할머님'이라고 합니다.

 

자녀 배우자의 부모에 대한 호칭어와 지칭어.

 

자녀 배우자의 아버지일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돈어른’, 이나 사돈으로 호칭한다.

좀 더 구분하자면, 상대방의 나이가 본인보다 위의 경우에는 사돈어른으로, 아래인 경우에는 사돈으로 호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돈이 필자의 경우처럼 둘 이상 일 때는 서울 사돈’, ‘부산 사돈등으로 살고 있는 곳의 지명을 넣어서 지칭 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자녀 배우자의 어머니일 경우는 어떻게 호칭해야 하는가?

이런 경우의 일반적인 호칭은 안사돈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으나, 안 사돈댁의 존칭인 사부인으로 부르는 것이 바른 호칭이다

 

그다음은 호칭해야 할 본인이 어머니로서 자녀 배우자의 아버지를 부를 때의 경우이다.

이런 경우는 사돈어른’, 밭사돈’ , 바깥사돈으로 호칭한다.

 

그러나 상대방의 나이가 나보다 위의 경우에는 사돈어른으로, 아래의 경우에는 밭사돈으로 호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다면 자녀 배우자의 다른 가족들은 어떻게 호칭해야 할까?

 

여기에 대해서는 먼저 사돈이란 용어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돈이란 말은 한문으로 조사할 사(), 머리 조아릴 돈()자이다.

그러니까 자녀들로 맺어진 양가의 관계를 서로 자세히 살피고 존중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다.

 

국어사전적인 의미를 더 살펴본다면, 사돈이란 말은 혼인한 두 집의 부모사이 또는 두 집안의 항렬이 같은 사람끼리의 호칭이라고 되어 있다.

 

그러니까 자녀 배우자의 삼촌, 외삼촌, 고모부, 이모부등 모두 같은 항렬 대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사돈이라는 호칭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다음 자녀 배우자의 동기간이나 다른 관계를 가진 가족이나 친인척에 대한 호칭은 어떠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전체를 총괄하는 말로 사돈으로 부르고 그 뒤에 적합한 호칭과 지칭을 붙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미혼일 경우는 사돈도령, 사돈총각, 사돈아가씨, 사돈처녀 등으로 호칭한다.

그다음 자녀 배우자의 위 항렬, 즉 며느리나 사위의 조부모일 경우는 어떻게 불러야 될까?

 

이런 경우는 호칭, 지칭, 대상의 관계없이 조사할 사(), 어른 장()을 써서 사장(査丈)어른으로 호칭한다.

사전적인 뜻은 사돈집의 웃어른을 높이어 일컫는 말로 되어 있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대로 자녀 배우자의 사돈댁에 대한 호칭이나 지칭은 그 대상이 어떠하든 모두 서로 존중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자녀들을 통하여 맺어진 상호관계를 서로 소중히 하자는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문화적인 말이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