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부모님 제사 합치기

녹전 이이록 2021. 8. 26. 09:30

부모님 제사 합치기

 

아래와 같은 질문에 어느 분이 올린 답변입니다.

 

잘못된 답변은 원문에 * 표시로 올리고 소견을 올립니다.

 

[질문]

합제란 무엇입니까?

 

[답변]

합제[合祭]

파생어 : 합제하다

 

1. 여러 사람의 제사를 함께 지냄. 또는 그 제사.

 

2. 한데 모아 놓고 일정한 날에 두루 어울려 제사를 지냄.

원래 제사는(기제사는 음력일자로 돌아가신 날) 자시(子時~ 이른 새벽 전날 오후 11-12. 자정. 전날 오후 12)에 지냅니다.

 

*본래대로 꼭 고인이 돌아가신 날 지내야 한다며 합제(=합동제사=합사)를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만 현대산업사회의 원거리 분산거주, 제사 후 귀가, 익일 출근 등의 여건상 합제가 무난하다며 합제에 찬성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합제는 아버지 제사, 어머니 제사를 돌아가신 날 따로 따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두 분의 제사를 한 날을 정하여 한 번에 지내는 것입니다.

요즈음은 조부모 제사까지도 합제로 같이하는 집안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조부는 양위(兩位)분을 한 번에, 증조부 양위분을 한 번에, 부모 양위분을 한 번에 지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소견) 이이록

 

왜 기제사는 꼭 음력일자에 자시를 적용하여 기일을 정하여 기제사로 모시는가?’

 

음력 기일은 자시의 적용으로 매일 1일이 늦어집니다.

 

) 78일 오후 1130분에 별세한 분의 기일은 78일 오후 1130분은 자시이어서 자시인 오후 11시부터는 12시까지는 79일로 계산되어 기일을 정하는 것입니다.

 

자시를 적용하지 않으면 그냥 78일이 기일이 되어야 합니다.

 

양력일자에 현대시간으로 기일을 정하여 모시면 편리합니다.

 

기일을 음력일자에 자시시간을 적용하니까 전일 오후 11시부터 12시까지는 1일이 당겨져 1시간의 차이가 자시의 적용으로 전일이냐 익일이냐? 로 나누어 정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양력으로 금년 815(음력 78) 오후 1130분에 고인이 별세하였다면 기일은 양) 815일이고 음력으로는 자시의 적용으로 79일이 되는 경우입니다.

 

음력 기일로 오후 11시 이후 오후 12시 이전에 돌아가신 분은 다음날로 기일을 정하게 되어 제사를 모시는데 옛날 시간 ~ 해시제의 적용으로 잘못된 기일을 정하여 모시는 것입니다.

 

[‘현대산업사회의 원거리 분산거주, 제사 후 귀가, 익일 출근 등의 여건상 합제가 무난하다며 합제에 찬성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합제는 아버지 제사, 어머니 제사를 돌아가신 날 따로 따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두 분의 제사를 한 번에 지내는 것입니다.

 

요즈음은 조부모 제사까지도 합제로 같이하는 집안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위 글에서 합제의 성격을 아버지 제사, 어머니 제사를 돌아가신 날 따로 따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두 분의 제사를 한 번에 지내는 것입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날이 다르고 어머니 돌아가신 날이 달라 기일이 각기 다른데 두 분의 제사를 한번으로 묶어 한 번에 지내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아버지와 어머니의 은혜에 만분의 1일라도 갚고자 한다면 돌아가신 날을 기일로 하여 각기 기제사로 모시는 것이 자식이 된 도리입니다.

 

부모님 제사. 조부모님 제사. 증조부모님 제사. 고조부모님 제사 등 8위의 4대 봉사를 형편에 따라 힘이 들면 아버지와 어머니 기제사는 기일에 꼭 모시고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의 기제사는 묘제(합제사)로 하여 10월초 좋은 날에 모시면 될 것입니다.

 

[*고조부는 양위(兩位)분을 한 번에, 증조부 양위분을 한 번에, (조부모 양위분을 한번에) 부모 양위분을 한 번에 지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소견)

본디 기제사는 4대봉사로 고조부모, 증조부 모. 조부모. 부모 등 조상님 8위 분을 각기 기일에 기제사로 모십니다.

고조부모.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등 양위분을 하나로 묶어 합제로 하는 제사방법은 예부터 없었던 방법입니다.

 

고조부모 양위(兩位)분을 한 번에, 증조부모 양위분을 한 번에, 조부모, 양위분을 한 번에 부모 양위분을 한 번에 제사를 모시는 방법은 자고로 없는 제사방법입니다.

 

위 조상님 기제사를 모시지 못할 경우는 부모님만 따로 기제사로 모시고 조부모부터 고조부모까지는 묘제(합제)로는 모실 수 있습니다.

 

가정 형편에 맞게 4(고조부모,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봉사를 하고 3(증조부모, 조부모. 부모)봉사를 하고 2(조부모. 부모) 봉사를 하고 1(부모) 봉사를 하되 1대 봉사 외 윗대 봉사는 묘제(시제)로 하여 10월 좋은 날을 가려 선산의 묘지에서 합제사로 모시는 것입니다.

 

고조부는 양위(兩位)분을 한 번에, 증조부 양위분을 한 번에, (조부모 양위분을 한번에), 부모 양위분을 한 번에 지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라는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