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대’. ‘세손=대손’. ‘세조=대조’로 읽은 용례 – 5
세와 대는 같은 뜻(同義)으로 1세=1대.....5세=5대.....20세=20대....40세=40대로 읽고 조손간 관계에서 아래로는 조상과 후손 간 계대에서 항상 윗대 조상을 기준으로 하되 기준은 헤아리지 않고 기준의 아랫대인 아들을 1세손(=1대손), 손자를 2세손(=2대손), 증손자를 3세손(=3대손), 현손자를 4세손(=4대손)....등으로 헤아려 읽고 위로는 조상과 후손 간 계대에서 항상 아랫대 후손을 기준으로 하되 기준은 헤아리지 않고 기준의 윗대인 아버지를 1세조(=1대조), 할아버지를 2세조(=2대조), 증조할아버지를 3세조(=3대조), 고조할아버지를 4세조(=4대조)....등으로 헤아려 읽고 말한다.
이 논리가 ‘동의론(同義論)’이다.
동의론의 기본 원칙은 아래와 같다.
◈ 세=대
조상과 후손 간 계대에서 누구이든 기준을 1세(=1대)로 하면 기준 위를 순번대로 2세(=2대). 3세(=3대). 4세(=4대)...등으로 헤아리고 기준 아래를 2세(=2대), 3세(=3대), 4세(=4대).....등으로 헤아려 읽는다.
◈ 세손=대손
조상과 후손 간 계대에서 항상 윗대조상을 기준으로 하되 기준은 헤아리지 않고 기준의 아랫대인 아들을 1세손(=1대손)으로 하여 손자를 2세손(=2대손), 증손자를 3세손(=3대손), 현손자를 4세손(=4대손).....등으로 아랫대로 내려가면 헤아린다.
◈ 세조=대조
조상과 후손 간 계대에서 항상 아랫대 후손을 기준으로 하되 기준은 헤아리지 않고 기준의 윗대인 아버지를 1세조(=1대조)으로 하고 할아버지를 2세조(=2대조), 증조할아버지를 3세조(=3대조), 고조할아버지를 4세조(=4대조).....등으로 윗대로 올라가며 헤아린다.
○ ‘고조부 ~ 나의’ 계대
고조 -→ 증조 → 조 - → 부 - → 기(나) → 자 -- → 손 - → 증손 -→ 현손
5세------4세-----3세-----2세------1세------2세-----3세-----4세------5세
5대------4대-----3대-----2대------1대------2대-----3대-----4대------5대
4세조---3세조---2세조---1세조---(기준)---1세손---2세손---3세손---4세손
4대조---3대조---2대조---1대조---(기준)---1대손---2대손---3대손---4대손
● 李夢亮碑銘(이몽량 비명) - 崔岦撰(최립 찬)
▲[諱延孫公之四世祖(휘 연손 공지4세조)]
- 휘 연손은 정헌공(휘 몽량)의 4세조이다.
○중조 20세 휘 연손 ~ 24세 몽량의 계대
①20세 → ②21세 → ③22세 → ④23세 → ⑤24세
참판공-----첨추공----판관공----찬성공----정헌공
연손--------숭수------성무------예신-------몽량
4세조-------3세조-----2세조-----1세조-----(기준)
* 세(대)수로는 중조 20세 연손부터 24세 몽량까지 5세(=5대)이다.
‘몇 세조(=대조)’로 헤아려 읽는 방법은 조상과 후손 간에 항상 아랫대 후손을 기준으로 하여 윗대조상을 헤아려 읽는 것이다.
위 표에서는 아랫대 후손인 24세 몽량을 기준으로 하되 기준은 헤아리지 않고 기준의 윗대인 아버지 23세 찬성공(휘 예신)께서 1세조(=1대조)이고 할아버지 22세 판관공(휘 성무)께서 2세조(=2대조)이며 21세 첨추공(휘 숭수)께서 3세조(=3대조)이며 20세 참판공(휘 연손)께서 4세조=(4대조)로 헤아려 읽는다.
해방이후부터 몇 십 년 동안 사용하여 관습화된 ‘이의론’논지는 ‘세=세조’로 같은 뜻으로 읽어 5세=5세조. 5세조로 읽는다.
● 李大建 墓碣銘(이대건 묘갈명) - 崔岦撰(최립 찬)
▲ [....諱繼蕃樂安郡事(휘계번 낙안군사)... 益齋先生於公四世祖(익재선생 어공4세조)]
- 낙안군사 휘 계번... 익재 선생은 공의 4세조이다.
* 최립이 지은 ‘이대건 묘갈명’ 속에 있는 문장이다.
○ 17세 익재공(휘 제현) ~ 21세 낙안공(휘 계번)의 계대.
①17세 → ②18세 → ③19세 → ④20세 - → ⑤21세
익재공-----운와공----군사공----도안무사공--낙안공
제현-------달존-------덕림------신------------계번
4세조------3세조------2세조-----1세조--------(기준)
*중조 17세 익재선생(휘 제현)은 21세 낙안공(휘 계번)의 4세조이다.
후손인 21세 낙안공(휘 계번)을 기준으로 하되 기준은 헤아리지 않고 윗대 아버지인 20세 도안무사공(휘 신)을 1세조로 하여 그 윗대를 차례로 헤아려 올라가 군사공(휘 덕림) 2세조. 운와공(휘 달존) 3세조. 익재공(휘 제현) 4세조로 읽는다.
● 이경휘 비명(李慶徽碑銘) 최석정찬(崔錫鼎撰) - (세조)
[(諱타)公之五世祖]- (휘 타)는 공의 5세조이다.
계대는 다음과 같다.
①24세 타(생원공)→ ②25세 발(승지공)→ ③26세 경윤(군수공)→
5세조-----------------4세조-----------------3세조-------------------
④27세 대건(오촌공)→ ⑤28세 시발(벽오공)→ ⑥29세 경휘(춘전공)
2세조--------------------1세조-------------------(기준)
29세 춘정공(휘 경휘)을 기준으로 하되 기준은 헤아리지 않고 그 다음 윗대인 아버지 벽오공(휘 시발)을 1세조로 하고 다음 윗대인 할아버지 오촌공(휘 대건)을 2세조로 헤아려 올라가면 24세 생원공(휘 타)은 5세조로 읽는다.
● 괴산군수 휘 득윤 묘갈명(槐山郡守諱得胤墓碣銘)-白軒先生集卷之四十六 : 백헌 이경석
[槐山郡守李公墓碣銘
公諱得胤。字克欽。其先慶州人也。羅祖佐命功臣謁平公鼻祖也。麗朝益齋先生齊賢九世祖也。
平安道觀察使諱尹仁。昌平縣令諱公麟。司僕寺判官諱鯤。公之三代祖也。考諱潛 ]
[麗朝益齋先生齊賢九世祖也]- 고려조 익재 선생 제현은 9세조이다.
괴산군수(槐山郡守) 서계공(휘 득윤)의 9세조가 익재공(휘 제현)이다.
*휘 덕윤(德胤)을 뒤에 득윤(得胤)으로 바꾸고 족보에도 득윤(得胤)으로 올라 있다.
익재공부터 서계공까지의 계대를 나타내어 보면 다음과 같다.
①17세 제현→ ②18세 달존→ ③19세 덕림→ ④20세 신→ ⑤21세 계번→ ⑥22세 윤인→
9세조-----------8세조----------7세조----------6세조--------5세조----------4세조
⑦23세 공린 → ⑧24세 곤 → ⑨25세 섬→ ⑩26세 득윤
3세조-----------2세조----------1세조--------(기준)
위의 계대에서는 맨 아랫대 후손이 서계공(휘 득윤)이다.
익재공(휘 제현)은 서계공(휘 득윤)의 9세조이다.
서계공(휘 득윤)을 기준으로 하되 기준은 헤아리지 않고(포함하지 않는다. 제외한다) 다음 윗대(아버지- 휘 섬)를 1세조로 하여 그 다음 윗대로 차례대로 헤아려 올라가면 익재공은 9세조로 읽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