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몇 대와 몇 대손이 궁금합니다.
인터넷에 아래와 같은 글이 올라 있습니다.
【제가 ◇◇대군파 18대손 ⇒ ◇◇대군파 18대 ‘강’자 돌림입니다.
아버지는 ‘기’자 돌림입니다.
근데 제 여자 친구 아버지가 ◇◇대군파 18대손 ⇒ 18대 ‘강’자 돌림이고 제 여자 친구는 ‘재’자 돌림입니다.
1. 그럼 전 18대이고 제 여자 친구는 19대손 ⇒ 19대 인데 그렇게 됐을 때 근친끼리 결혼하게 되는 건가요... 결혼할 수 있는 건가요... 법적으론 문제없는데 궁금합니다.
2. 다른 궁금한 게 있는데 아버지는 제가 18대. 19세 라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건가요.】
소견)
우선 문의한 글에서 ‘대=대손’을 같은 뜻으로 읽어 18대. 18대손. 19대. 19세. 19대손으로 섞어서 나타내어 이 글을 읽는 분들이 이해가 안 되고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18대와 18대손이 같은 뜻이 아니고 19대와 19대손이 같은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군파’ . ‘◇◇대군파’ 등 파명 뒤에는 ‘몇 세손’, ‘몇 대손’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대. 중. 소파명 뒤에는 ‘시조세수’나 ‘중시조세수’로 읽고 말하는 것이 바릅니다.
‘18대=18대손’. ‘19대=19대손’은 ‘대=대손’으로 같은 뜻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뜻으로 표기할 수 없습니다.
◇◇대군파 18대손 ⇒ ◇◇대군파 18대. ◇◇대군파 19대손 ⇒ ◇◇대군파 19대 로 읽거나 말합니다.
◇◇대군파 18대는 ⇒ ◇◇대군파 18세이고 ◇◇대군파 19대 ⇒ ◇◇대군파 19세입니다.
그런데 세와 대는 ‘2세=1대’로 다른 뜻으로 읽는 ‘이의론’에서는 ‘◇◇대군 18세’는 ‘◇◇대군 17대’로 읽고 ‘◇◇대군 19세’는 ‘◇◇대군 18대’로 읽어 아버지께서는 ‘이의론’의 논리대로 바르게 문의자를 18대를 19세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18대. 19세’ 라고 한 이유입니다.
‘이의론’의 세와 대는 ‘2세=1대’이니 ‘◇◇대군파 19세’는 –1를 하여 ‘18대’로 읽고 말하는 것입니다.
A님이 댓글로 아래와 같이 답변을 올려 주었습니다.
△ A
【◇◇대군 ‘강’자 항렬을 쓰시니 ◇◇대군 42세. 18대손이십니다.
민법상으로는 동성동본 8촌을 넘으면 혼인 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우리나라 전통 관습상 결혼을 금하고 있습니다.
종약원에서 된다, 안 된다. 판단할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모님을 잘 설득하셔서 좋은 결실 맺길 바랍니다.
대와 세의 차이는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대와 세의 차이
세(世) → △△대군 1세, 아드님 2세, 손자 3세
대(代) → △△대군 아드님 1대, 손자 2대
대는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시조가 되시는 △△대군은 대수에 들어가지 않고 아드님부터 대수를 따집니다.
족보에는 항상 시조나 파시조를 1세로 해서 2세, 3세로 따져 내려갑니다.】
◈ 답변을 올린 A님의 답변에 잘못된 내용이 있어 이에 대하여 소견)을 드립니다.
위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 ◇◇대군파 42세. 18대손 ‘강’자 돌림
1세-----→24세---------→ 41세-------→42세------→ 43세
시조 ---(△△대군)--------아버지--------나 ----------여자친구
한------(◇◇대군)--------‘기’항렬------‘강’항렬------‘재’항렬
23세조-(기준.◇◇대군)---17대손-------18대손-------19대손
------------------------------------------ 여자친구 아버지
여자 친구 아버지가 ◇◇대군파 18대손 ‘강’자 돌림이고 제 여자 친구는 19대손 ‘재’자 돌림입니다.
그러면 나와 여자 친구 아버지가 ◇◇대군 18대손으로 형제 뻘이고 여자 친구는 나의 조카뻘입니다.
촌수 관계는 나와 여자 친구가 윗대에서 갈래가 나누어지는 계대에서 아래로 헤아려 42세와 43세까지 종 몇 세손을 헤아려 촌수로 읽어야 하는데 두 집안 계대가 나누어지는 계대를 몰라 촌수를 알 수 없습니다.
▲[* 1. 그럼 전 18대고 제 여자 친구는 19대손인데 그렇게 됐을 때 근친끼리 결혼하게 되는 건가요... 결혼할 수 있는 건가요... 법적으론 문제없는데 궁금합니다.
소견]
“저는 ◇◇대군파 18대이고 제 여자 친구는 ◇◇대군파 19대(저는 ◇◇대군파 18세이고 제 여자 친구는 ◇◇대군파 19세’). ‘저는 ◇◇대군파의 18대손이고 제 여자 친구는 ◇◇대군파의 17대손인데 결혼할 수 있는 건가요?”라고 물어야 합니다.
‘18대’를 쓰기도 하고 ‘18대손’으로도 나타내어 대와 대손의 단위를 달리 써서 도리어 말뜻을 이해하는데 혼란스럽습니다.
종5대조에서 두 집안 계대가 갈라졌다면 두 집안은 촌수가 10촌 이상 되니 법적으로 잘못된 것이 없고 또 이는 10촌 이상이니 근친끼리의 결혼이 아닙니다.
해서 법적으로는 9촌 이상이니 아무런 제약이 없으나 윗대에서 한 할아버지의 자손에서 갈래가 벋어 나와 촌수로 가깝고 먼 친척이니 결혼을 하게 되면 촌수와 호칭에 혼란이 있고 촌수를 따져보면 민망할 때가 있습니다.
별 관심을 두지 않고 동성동본을 결혼시켰더니 ‘며느리가 할머니뻘이었다.’면 집안 망신이라고 하였습니다.
동성동본으로 신랑은 ○○대군파 40세로 ‘희.형’항렬이고 신부는 △△공파 42세로 ‘호.건’항렬로 종10대조에서 계대가 갈라졌다면 두 집안의 촌수는 22촌이상 입니다.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할아버지와 손녀뻘이고 두 사람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다면 아버지 항렬을 이어 중시조 41세 ‘재’항렬이 되니 어머니 항렬 42세 ‘호.건’항렬보다 아들이 1대가 앞섭니다.
▲[* 2. 다른 궁금한 게 있는데 아버지는 제가 18대. 19세 라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건가요.]
소견)
代로는 시조로부터 18대이고 세로는 19세라는 말은 해방이후에 몇몇 학자들에 의해 새로 생겨난 논리로 2세를 1대로 읽어 19세는 18대로 읽는 ‘이의론’으로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래 표와 같이 헤아려 읽는 '이의론' 논지입니다.
시조 →---→ 고조 -→ 증조 → 조 -→ 부 -→ 기(나)
1세-----------15세--- 16세---17세---18세---19세
(2세=1대)----14대----15대---16대---17대---18대
* 나는 시조로 부터 世로는 19세이고 代로는 18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