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촌수 - 1
모 신문에 ‘우리나라 성씨와 촌수의 대와 세는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올라 있습니다.
원문은 【..........】로 나타내고 원문의 잘못된 내용은 *표시를 지적하고 아래에 수정. 소견)을 올립니다.
【 제목 ‘우리나라 성씨와 촌수의 대와 세는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
소견)
위 제목의 말뜻이 무엇인가?
우리나라 성씨와 촌수의 대와 세는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촌수를 헤아려 읽는 방계의 세수는 대수와 같은 뜻으로 헤아려 읽고 이를 촌수로 읽고 말합니다.
【* 직계 혈족 간에 촌수를 따지는 것은 별 의미가 없으며, 실제로도 촌수를 사용하지 않고 세(世)나 대(代)를 쓴다.】
소견)
직계 혈족 간에는 촌수를 따지는 것이 별 의미가 있거나 없는 것이 아니고 직계 혈족은 촌수로는 말하지 않습니다.
직계는 방계인 나와 형제 2촌에 앞서 예외적으로 나와 아버지를 1촌으로 규정하는 외는 직계는 촌수로 읽거나 말하지 않습니다.
직계는 기준이 정해지면 세수(=대수)를 위로 ‘기준의 몇 세조(=대조)’, 아래로 ‘기준의 몇 세손(=대손)‘으로 헤아려 읽거나 말합니다.
【* 다시 말해, 한 대(=세)가 올라갈수록 1촌을 더하는 촌수 계산법은 방계 친족 간에 사용하는 것이지 직계 혈족에게는 옳지 않다.】
소견)
촌수는 나를 기준으로 하여 나와 가장 가까운 순서대로 방계의 일가친척을 헤아려 촌수로 말합니다.
나와 방계로 가장 가까운 차례는 나의 형제로 2촌이고 형제 2촌을 읽기 위하여 직계는 나와 아버지 1촌을 예외로 인정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핏줄로 연결된 관계가 아니라 서로 다른 남남이 만나 이루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촌수가 없다.】
【* 방계 친족 간에는 최근친인 공동시조(共同始祖)에서 각자에 이르는 세간의 수를 각각 계산하여 그 합계를 친족 상호간의 촌수로 한다.
가장 가까운 방계친족은 형제 사이로 2촌, 그 다음은 아버지의 형제인 백부· 숙부로 3촌, 다음은 백부· 숙부의 자녀로 4촌이 된다.】
소견)
촌수는 A계대의 중시조 38세 ⓐ에서 B계대의 중시조 39세 ⓑ까지의 공동조상까지 세수(=대수)를 헤아려 촌수로 합니다.
15세 열헌공 이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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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동암공 진 ━━━━━━ ↗ 송암공 세기(동암공과 형제 2촌) - 계대가 나누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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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 익재공 제현........↗...................국당공 천(익재공과 4촌 형제)
........┃......................↗.............................↓
........┃.............↗......................................↓
38세 ⓐ ↗..............................................↓
39세 ------------------------------↓ ⓑ
*중시조 38세 ’우‘항렬 ⓐ에서 중시조 16세 송암공까지 세수가 22세이고 송암공에서 중시조 39세 ’상‘항렬 ⓑ까지 세수가 23세이면 총 45세로 45촌이다.
여기에 나와 아버지 1촌과 나와 형제 2촌이 빠졌으니 +2촌을 하면 ⓐ와 ⓑ는 47촌간입니다.
나와 항렬이 가까운 차례는 나와 아버지 1촌 – 나와 형제 2촌 – 나와 백숙부 3촌 – 나와 종형제(4촌 형제) 4촌. 나와 종조부 4촌. 나와 종증조부 5촌. 나와 종고조부 6촌 .... 등으로 헤아려 읽습니다.
【이처럼 방계혈족의 촌수는 형제의 촌수인 2촌 × 세대수로 계산하여 할아버지가 같으면 2촌 × 2대=4촌, 증조부가 같으면 2촌 × 3대=6촌, 고조부가 같으면 2촌 × 4대=8촌, 15대조가 같으면 2촌×15대=30촌이 되어 관계상으로는 모두 형제간이 되는 것이다.】
소견)
방계혈족의 촌수는 형제의 촌수인 2촌 × 세수(=대수)로 계산합니다.
할아버지가 같으면 2촌 × 2대=4촌, 증조부가 같으면 2촌 × 3대=6촌, 고조부가 같으면 2촌 × 4대=8촌, 15대조가 같으면 2촌×15대=30촌이 됩니다.
【* 또 아저씨 · 조카 관계는 형제의 촌수인 2촌 × 세대수에서 1을 빼되, 아저씨뻘이면 자신보다 1세대(1세. 1대)가 낮고(높고), 조카뻘이면 1세대(1세. 1대)가 높은(낮은) 것이다.】
소견)
숙질(백숙부와 조카)간은 형제의 촌수인 2촌 × 세수(=대수)에서 1세(1대)를 빼되, 아저씨뻘이면 자신보다 1세(=1대)가 높고, 조카뻘이면 1세(=1대)가 낮은 것입니다.
【* 예를 들어 자신에게는 20대조, 상대에게는 19대조이면 2촌×20대=40촌에서 1촌을 빼면 39촌이 된다. 이 경우 상대는 아저씨뻘이 되는 것이다.】
소견)
나와 가까운 차례대로 촌수를 보면 직계에서 나와 아버지 1촌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나와 형제를 2촌으로 하고 나에서 1세(=1대) 위인 백숙부를 3촌부터 헤아려 나와 관계가 2. 4. 6. 8. 10 등 짝수 촌수이면 형제 관계이고 2. 5. 7. 9 등 홀수 촌수이면 숙질간 입니다.
(인용)
【민법의 촌수 계산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① 방계혈족은 자기로부터 동원(同源)의 직계존속에 이르는 세간의 수와 그 동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다른 직계비속에 이르는 세간의 수를 통산하여 그 촌수를 정한다(770조 2항).
② 인척(姻戚)은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르고, 혈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른다(771조).
③ 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 인척간의 촌수는 입양한 때부터 혼인중의 출생자의 경우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772조 1항).
④ 양자의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양자의 친계를 기준으로 하여 촌수를 정한다(772조 2항).
또 현행 민법에서는 친족의 범위를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과 배우자(777조)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혈족은 조부의 형제자매의 현손(玄孫)까지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