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제사를 묘소에서?
【부모님 기일 날 묘소에 가서 기제를 올리려고 합니다.
묘소에서 지내는 제사는 묘제라고 알고 있는데, 묘소에서 기제를 올려도 괜찮겠습니까?
혹시 예법에 어긋나는 것인지요?】
답변)
△ A
우선 기제와 묘제는 그 의미가 다른 제(祭) 임을 알려드립니다.
기일제(忌日祭)는 사당(祠堂)에 있는 신주(神主)에 대한 제사(祭祀)이고 묘제(墓祭)는 체백(體魄)이 묻혀있는 묘(墓)에서 지내는 제사로 기제(忌祭)와는 그 의미가 전연 다릅니다.
까닭에 정침제인 기제(忌祭)를 묘소(墓所)에서 지낸다 함은 예(禮)에 벗어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이이록
위 A 선생의 답변이 바릅니다.
‘정침제인 기제(忌祭)를 묘소(墓所)에서 지낸다 함은 예(禮)에 벗어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라는 말은 즉 ‘묘소에서 기제사를 모시는 것은 예에 어긋난다.’라는 뜻입니다.
기제사는 4대봉사로 고조부모에서 부모까지 8위의 신위는 각기 집에서 신위를 모시고 모시는 제사입니다.
기제사를 묘소에서 모시는 경우는 문헌에도 없고 실제로도 없습니다.
선영의 묘소에서는 후손들이 연 1회 5대조이상 윗대 조상님을 낮에 합제사인 묘제사(시제. 시향)로 모십니다.
기제사는 봉사대수에 따라(4대. 3대. 2대. 1대 등) 기제사로 모셔야 하고 합제사는 기제사 대상 봉사대수 조상님 외 윗대 조상님은 모두 합제사로 모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편리한대로 제례 절차와 대상을 마음대로 바꾸어 모시는 것은 도리에 어긋납니다.
기제사는 4대 봉사인 고조부모.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까지 8위의 제사를 각기 기일에 사당이 있는 집에서 신위를 모시고 지내는 제사로 4대까지 8위의 개개인을 모시는 제사이고 묘제(시제)는 5대조 이상 윗대 조상님 신위 모두를 한 번에 선영의 묘소에서 모시고 합제사로 모시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기제사는 각 집안마다 4대. 3대. 2대. 1대 봉사로 봉사대수가 다릅니다.
4대 봉사는 고조부모.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8위를 각기 돌아가신 날을 기일로 하여 기일에 집에서 모시는 제사입니다.
묘제(시제)는 합제사로 5대조이상 윗대 조상님 전 신위를 모시고 선영의 묘소에서 해당 후손들이 모여 낮에 지내는 제사입니다.
기제사는 4대조(고조부모.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조상님 까지는 4대봉사로 8위를 기일 기제사로 모시고 5대조 이상 윗대 조상님은 묘제(시제)로 모시는 것입니다.
다만 봉사대수는 고려 말 포은 정몽주 선생의 제례법과 조선시대 법전인 경국대전의 기록에 관직에 따르면 봉사대수를 달리하여 관직의 고하에 따라 3대. 2대 봉사로 모시고 관직이 낮거나 일반 서민은 1대(부모) 봉사로 모시도록 하였고 조선말부터 4대봉사로 지켜오던 제사를 1973년에 제정된 ‘가정의례 준칙’에는 2대(조부모. 부모) 봉사를 하도록 권장하는 것으로 보아 봉사대수는 후손들이 정하여 기제사를 모시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즉 4대 봉사에서 봉사대수는 줄이고 봉사대수에 들어가지 않는 윗대 조상님은 모두 묘제(시제)로 모실 수는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하니 자식이라면 누구나 부모님은 1대봉사로 따로 기일에 기제사로 모시고, 4대. 3대. 2대봉사가 여건상 어려우면 조부모님 이상은 묘제(시제)로 모시면 어떨까 합니다.
4대봉사 대상자인 고조부모.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의 기제사는 부부별로. 조손별로 한데 묶어 합제사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들 조상님들께서는 4대나 3대 봉사로 8위나 6위의 신위를 모시고 각 위의 돌아가신 날을 기일로 하여 기일에 기제사로 빚을 지고라도 연 8회나 6회를 기제사를 모셨습니다.
◈ ‘제사 비용’에 대하여 쓴 글
○ 순암집(順菴集) 제 2권 서(書). 성호 선생께 올림 – 안정복(安鼎福)
[한 해 동안 제사가 매우 많아서 비록 제기 둘씩만 차린다고 하여도 연말에 계산해 보면 비용으로 든 돈이 매우 많습니다.
가난한 선비가 돈을 마련하자면 곡식과 바꾸는 길 밖에 없는데 , 많지 않은 곡식으로 계속 바꾸다 보면 나머지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것이 두려워 금년에는 제사 의식을 다시 정해 墓祭(묘제)는 국제(國制- 나라에서 정한 제도 )대로 한식(寒食)· 추석(秋夕)에만 행하고, 정조(正朝)와 단오(端午)는 없앴으며 사당 안에서는 동지(冬至)와 하지(夏至) 두 때만 제사를 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제(忌祭)가 있는데, 제물은 위에 말한 3품 중에서 중(中)과 하(下) 두품만을 쓰기로 하였습니다.
중요한 이유는 우선 남에게 빚을 지고 싶지 않고 또 물건을 전당잡히기 싫어 단지 1년 동안 수입을 계산해서 쓰고 싶었던 것입니다.]
○ 순암집(順菴集) 순암선생 문집 제 14권 잡저(雜著).
示弟鼎祿子景曾遺書(시 제 정록 자 경증 유서) - 안정복(安鼎福)
- 아우 정록과 아들 경증에게 주는 유서
[집안의 형편이 미치지 못하여 사철의 시향(時享- ①음력 2월, 5월, 8월, 11월에 가묘와 조상 무덤에 지내는 제사). 묘사(墓祀- 시사時祀. 시제時祭)을 행하지 못하고 겨울과 여름의 동지와 하지에만 사당에 제사를 드리며, 묘제(墓祭)는 선대(先代)에 대해서는 한식 제사 한 번뿐이고 봉사위(奉祀位)에 대해서는 추석과 한식에 두 번 제사하는데, 이 또한 드물고 빈번함의 구별로서 모두 의미가 있는 것이다.]
◈ 기제사와 합제사의 구분
구분------------대상------------시기---장소---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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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제사---------4대봉사 대상---------기일----집----밤 – 고조부모.증조부모,조부모.부모
합제사(묘제)---5대조이상 선조------10월초--묘---낮 - 선조제(始祖子以下- 五代祖以上)
합제사(묘제)---4대봉사 대상 조상---3월초---묘---낮 - 기제사 대상
차례(설,추석)--기제사 대상 조상-----명절----집---아침
◈ 종묘에서 합제사로 제례를 모시는 것이 기제사를 한데 묶어 합제사로 모시는 경우와 같은 형태로 보고 종묘제례도 합제사이고 기제사를 한데 묶어 모시는 것도 합제사이니 같은 이치라고 말하는 글도 있다.
종묘 제례는 조선시대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종묘에서 지내는 제향의식으로 국가무형문화재 제56호로 한 번에 합제사로 모시는 것이다.
종묘 제례는 합제사로 일반 서민들의 합제사인 묘제(선조제. 시제. 시향)와 같은 형태의 제사이다.
다만 왕가이니 대규모로 행사를 벌리는 것이다.
기제사는 부부별로, 조손별로 한데 묶어 합제사로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