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사합치는 방법?
주자가례 전통 예절(소프트벤지)에 아래와 같은 문의에 필자가 답변을 올렸는데 관리자가 채택하여 소프트 벤지에 올라 있는 글입니다.
[시댁에서 제사를 합치려고 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시아버지 제사를 합치려고 하는데 할아버지 제사가 음력 2월이라 할아버지 제사에 맞추어서 하신다고 합니다.
합치는 방법을 몰라 방법을 알고자 합니다.]
답변) 이이록
【본디 우리의 제사예법에는 기제사는 부모부터 고조부모까지 8위의 신위를 4대봉사로 각각 고인의 돌아가신 날을 기일로 하여 따로 모시는 것이 제례법입니다.
4대조인 고조부모 윗대인 5대조부모 이상은 10월 좋은 날 선영의 묘소에서 합제사인 묘제(시제)로 모시는 것이 예법입니다.
1대조인 부모부터 4대조인 고조부모까지 8위는 각기 따로 기일에 집에서 기제사로 모시고 5대조인 5대조부모 이상은 묘에서 합제사로 묘제로 모시는 것입니다.
요는 기제사 대상 4대 봉사의 8위 분의 제사 모시기가 가정문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누군가가 제사의 의미를 넓혀 함부로 기제사를 부부별로 묶고 조손별로 묶어 합제사로 모셔도 되는 양 알려 준 것이 합제사라는 잘못된 제사법이 성행된 요인입니다.
심지어 어느 문중에서는 조상과 후손 4대 봉사 8위의 신위를 한데 묶어 한 번의 합제사로 모시는 집안도 생기는 등 제사에 대하여 기현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위 문의는 할아버지, 할머니, 시아버지 제사를 합치려고 하는데 할아버지 제사가 음력 2월이라 할아버지 제사에 맞추어 한 번의 합제사로 모시려는 것인데 할아버지, 할머니, 시아버지 제사는 본디 4대 봉사이기 때문에 할아버지와 할머니 기제사는 합제사인 묘제로 하여 모실 수는 있으나 시아버지 1대 기제사는 기제사로 모셔야지 합제사로 하여 모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집안마다 다르게 4대. 3대. 2대. 1대 봉사로 기제사를 모시는데 경우에 따라서 봉사대수를 줄여서 기제사를 모시는 경우를 선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고려 말 포은 정몽주 선생의 제례법과 조선시대 경국대전에 관직에 따라 기제사를 모신 경우가 있습니다.
관직이 낮거나 일반 서민들은 1대봉사로 기제사를 모시도록 한 내용입니다.
이로 보면 할아버지와 할머니, 시아버지의 기제사 모시기가 정 힘이 들면 시아버님만 기제사로 모시고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합제사로 하여 묘제로 모시면 될 것입니다,
제각각인 할아버지와 할머니 기제사를 하나로 묶어 기제사 겸 합제사로 하는 경우는 없고 시아버지 1대 기제사만 기제사로 모시고 할아버지와 할머니 기제사는 선영의 묘소에서 낮에 묘제로 모시는 합제사로는 모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대봉사로 시아버님만 기제사로 모시고 할아버지와 할머니 기제사는 묘제로 하여 합제사로 모시는 방법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 각각 기일에 기제사로 모시고 조부모님은 합제사로 하여 묘제로 모시면 되겠고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면 조부모님은 반드시 기제사로 모셔야 됩니다.】
추기)
우리들의 조상님들께서는 집안에 따라 4대(고조부모.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봉사. 3대(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봉사. 2대(조부모. 부모) 봉사. 1대(부모) 봉사로 가정에서 밤에 기제사로 모시고 5대조이상 조상님들은 10월 좋은 날 낮에 선영의 묘소에서 후손들이 모여 합제사로 제사를 모셨습니다.
이것이 70년대의 산업화로 가족이 대부분 직장에 근무함으로 제사모실 시간이 없어 제사로 인한 가정불화가 커져 사회문제로 비화하자 누군가가 지금까지 없었던 부부합제. 조손합제 등 변례(變禮)의 제사를 만들어 모시기를 권유하자 제사에 대하여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은 이 방법이 좋은 것이구나 생각하고 따라서 한 것입니다.
4대인 고조부모를 한데 합치고 3대인 증조부모를 한데 묶어 합제사로 조부모를 한데 묶고 심지어 부모 기제사를 한데 묶어 합제사로 모신 것입니다.
어떤 집안에서는 기제사 대상자를 조상과 후손 4대. 3대. 2대를 모조리 한데 묶어 1회의 합제사로 모시는 집안도 생겨났습니다.
우리의 제사예법에 기제사를 부부별로, 조손별로 한데 묶어 합제사로 모시는 경우는 예전부터 없었던 예법입니다.
다만 봉사대수는 4대나 3대를 2대나 1대로 줄여 모시는 경우는 예법에 나와 있습니다.
포은 선생의 제례법과 경국대전의 관직에 따라 봉사대수를 정하여 관직이 높은 사람은 3대 봉사, 관직이 낮은 사람이나 서민은 부모 당대인 1대 봉사를 하도록 한 경우가 있고 1973년에 제정된 가정의례 준칙에는 4대 봉사를 2대 봉사로 모시도록 권장한 것으로 보아 기제사를 부부별, 조손별로 한데 묶어 합제사로는 할 수 없으나 봉사대수는 줄여 제사횟수는 줄일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래서 4대나. 3대나 2대나 1대의 기제사를 부부별로, 조손별로 한데 묶지 말고 제사 모시기가 크게 힘이 들고 불편하다면 기제사는 부모님 1대만 각기 따로 기일에 기제사로 모시고 조부모부터 윗대 조상님들은 묘소에서 합제사로 모시는 방법을 권하고 싶습니다.
부모님 기제사를 한데 묶어 합제사로 하는 경우는 어느 기록에도 없습니다.
많은 제사 때문에 빚을 내어서라도 부모님 기제사는 각기 따로 모셨습니다.
기제사는 제주인 ‘나’ 위로 4대(고조부모.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8위의 신위를 각각의 기일에 모시는 제사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시아버지 제사는 기제사입니다.
이 기제사를 하나로 합쳐 합제사로 모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시아버지는 각각 돌아가신 날이 다르고 돌아가신 날을 기일이라 하고 기일에 기제사로 모시기 때문입니다.
돌아가신 조상님들에게는 가족의 생일을 챙겨 축하해 주듯이 모두 기제사로 기립니다.
그래서 예부터 제사는 크게 기제사와 묘제(시제)와 차례로 구분하여 지냅니다.
◈ 기제사와 합제사와 차례
구분..........대상............................시기.........시간....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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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제사.....4대봉사.....................기일..........밤........집 – 고조부모.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8위
합제사.....5대조이상 조상......10월초.....낮........묘 – 선영의 묘소. 선조제, 묘제(시제)
합제사.....기제사대상 신위.....2월.3월...낮........묘
차례........기제사대상 신위......명절.........아침....집 – 설. 추석
옛 제례 방법을 보면 관직의 높고 낮음에 따라 4대(고조부모.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봉사, 3대(조부모. 조부모. 부모)봉사. 2대(조부모. 부모)봉사를 모시고 80%의 서민들은 1대(부모) 봉사를 모시도록 한 기록도 있고 1973년 산업화 이후 가족들이 대부분 직장생활을 하게 되자 4대 봉제사로 인한 가정불화가 문제되자 ‘가정의례준칙’을 제정하여 당시 4대(고조부모.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봉사로 모시던 봉사대수를 줄여서 2대(조부모. 부모)봉사로 모시도록 권장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기제사를 한데 합쳐서 제사횟수를 줄일 수는 없어도 봉사대수는 줄일 수 있는 것으로는 파악됩니다.
우리나라 제사예법에 기제사를 부부별이든, 조손별이든, 항렬별이든, 형제별이든 한데 묶어 합 제사로 모신 적은 없습니다.
기제사를 묶어 합제사로 쉽게 제사모시는 방법을 조상님들께서 몰라서 그렇게 제사를 모시지 않았을까요?
수많은 제사와 차례에 제비로 인한 빚을 지더라도 기제사는 기제사로. 합제사는 합제사로 제사를 모신 것입니다.
그것이 70년대 산업화 이후 어느 분이 ‘시대의 흐름’이라면서 부모 2회의 기제사를 한데 묶어 1회로 제사횟수를 줄이는 방법을 권하고 합제사 축문을 지어 올리니 이를 따라서 너도 나도 따라서 제사를 모시니 잘못된 제사문화가 온통 바뀐 것입니다.
기제사를 한데 묶어 합제사로 하는 제사는 예전부터 없었던 제사 빙법인데 이렇게 8위의 기제사를 부부별이나 조손별로 한데 묶어 4회나 1회로 줄여 바른 제사인지, 그른 제사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남 따라 모시는 것입니다.
위 문의자의 할아버지, 할머니, 시아버지 기제사는 2대(조부모. 부)봉사입니다.
이렇게 해도 제사가 불편스럽다면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제사 2회는 합제사인 묘제(시제)로 하고 1대인 시아버지 기제사는 기제사로 모시는 것이 자식도리로 효도를 다하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제사가 음력 2월이라 할아버지 제사에 맞추어서 하신다.’ - 이런 방법의 제사는 기제사도 아니고 합제사도 아닙니다.
이러한 변례의 제사는 우리의 고유한 제사문화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입니다.